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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6 16:26
아아,, 적어주신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안타깝네요..
이걸 되돌리려면, 정말 저 멀리 6월 항쟁,, 4.19 의거까지 가야 하려나요..
13/12/16 16:44
집시법과 노동법은 전국적 노동쟁의를 통해 다시한번 크게 뒤바뀌어야 하는 법이긴하죠. 노동법이나 집시법뿐만아니라 후진법률이 많긴하지한..
13/12/16 21:58
정확하게는 노동법이란 법률은 없습니다. 그냥 통칭하는 것일 뿐..
아마도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어디가 개판인지 몰라 설명드리긴 곤란한데 개판 이란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비관적인 분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희망적일까... 싶네요.
13/12/16 16:37
임금인상은 평균이 어쩌구 저쩌구(+귀족???), 적자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했군요.
잘 읽었습니다.
13/12/16 16:41
본문글에 동의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1.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다소 전략적인 결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 본문에 기술된 것처럼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교섭->조정->찬반투표->파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그 자체로 위법으로 취급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파업에 돌입할 시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인상'이라는 '근로조건'을 조정을 거치기 위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렇다면, 수서발 자회사 설립 반대(혹은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 그러 것은 아닙니다. 수서발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법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의 태도는 보수적인 편이라,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경영자의 경영권이다'라고 판시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결국,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근로조건'에 방점을 찍느냐 '경영권'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번 파업의 주목할 점 ->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1) 최근 공공부문 사업장 관련 파업에 국민적 호응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2)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강경노선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 두가지가 결합되어 극단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철도노조에서 노사정 팀을 꾸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시도 해보았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되었습니다. 파업은 아마도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4. 결국 터치터치님과 같이 '자회사 설립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강화절차 도입 + 공공기관 임금인상분 인상 + 기타 사항 향후 논의'라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광우병 사태처럼 이번 수서발 자회사 설립 건이 국민 전체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노조측에 더 유리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2/16 16:42
이 관점 글은 처음봤습니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딴기거는거는 아니고 궁금한점이 단체행동권을 설명하실때 노동조합'에게'에서 에게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 쟁위행위를 할수있는 권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봤습니다.
13/12/16 22:00
노동조합 자체가 없으니 파업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 노동조합이 없죠? 라는 질문에는 정말 괴상하다는 댓글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크.
13/12/16 22:12
조금 진지하게 말하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어느정도 대체할 조직이 있으면서 노동조합이 없어도 되는 조직화가 갖추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의 무노조경영 그 자체를 새로운 인사노무관리체계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13/12/16 18:04
정리 글 감사합니다. 잘 읽혀서 저같은 저학력자도 잘 이해했습니다.
본문과 더불어 이번 파업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잘 읽었던 다른 칼럼 2개를 덧붙이고 갑니다. 코레일 파업 완전분석: http://ppss.kr/archives/15799 링크로 보는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 정리: http://ppss.kr/archives/1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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