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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5 17:21
그러게요.. 술 마시고 본인이 어느정도 상태가 되는지 알면 자제를 하던지,
아니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던지.. 그 덕에 1년동안 큰 경험했습니다. 에휴.
13/11/25 17:27
덧2 부분을 보기 전에는 정말 암걸릴 뻔했습니다. '설마 시간-금전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소송 청구는 안하시는 건가?'하고요 크크
2라운드 꼭 다운시키고 오시길(2)..
13/11/25 17:47
하하 그러면 쓰나요 크크크크 그 쪽에서 보내준 고소장 기반으로 직접 고소장 작성할 생각이라 비용이 부담이 없네요 ^^;피고원고만 뒤집으면 되겠더라구요 크크 답변서 준비하면 필요한 서류는 거의 원본채 보관 중이라 크크 게다가 이번에 2차면접 간 거 떨어져서 시간도 넉넉하지 말입니다?! 응? 이건 아닌가 ㅠㅠ 아무튼 제대로 제턴 즐기고 오겠습니다 크크 감사해요 ^^
13/11/25 17:56
아마 4개월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중입니다 ^^; 소액민사는 되도록 6개월 이내에 종결 지어줄려고 한다더라구요. 한대날리시면.. 저처럼 겪으실지도 ? 크크 댓글 감사합니다 ^^
13/11/25 17:58
A-B가 아닌 이유는 다음 조문 때문입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각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판결에서는 그 금액을 서로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조정이나 소송 외 합의 등에서는 가능 - 그래서 재판장이 어차피 한번에 끝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조정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네요). ※ 이와 달리 교통사고 같은 과실의 불법행위에서는 서로 상계가 가능하죠. 참고로, 이러한 상계는 본문에 언급된 "과실상계"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감안하여 청구권의 액수 자체를 그만큼 감축하여 인정하는 것이고(이른바 "까는" 것이 아님), 상계는 인정된 청구권 액수만큼을 기초로 하여 나의 상대방에 대한 또다른 청구권으로 공제하는 것(이른바 "까는" 것에 해당됩니다)입니다. 이 조문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돈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에라 이왕 못 받을 거니 분이라도 풀자고 하면서 (형사처벌 문제를 별론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을 빌려준 돈만큼 때려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13/11/25 18:57
네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적혀있었습니다 . 저도 조정쪽으로 생각한 거였는데, 이렇게 풀려서
다시 청구하려고 계획 중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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