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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05 03:33:32
Name Josh
Subject [일반]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간단히 이 제도에 대해 요약을 하면
1. 유튜브,블로그,홈피,포털싸이트 등 인터넷에 뮤직비디오를 사전심의통과없이 올리면 2000만원 벌금 혹은 2년형
2. 심의를 받기위해서는 10분이내의 비디오를 씨디로 구워 영등위에 심의비 만원과 함께 제출
3. 심의에는 일주일~이주일 소요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인터넷에 올리는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사전심의하지 않습니다.
인디밴드나 언더의 힙합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 할거없이 대형기획사의 뮤직비디오제작에도 막대한 혼란을 줄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로, 1~2주가 소요되는 심의기간의 시간을 가져야하는되 통과되지 못할경우 계획시간과 비용이 달라져 손해를 보는경우가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둘째로는 뮤직비디오자체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홍보의 수단이자 재미와 예술성등의 여러가지 의미를 두고하는 작업입니다
                안그래도 대형기획사들도 뮤직비디오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정작 돈 없이 서로 품앗이 해가며 비디오 찍는 언더뮤지션들의 비디오에서는  
                 더이상 창의성이나 새롭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찾기란 쉽지않을것 같습니다

전 사실 뮤직비디오를 찍고못찍고가 가장중요한것이 아니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어떠한 창작물을 나라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떠올렸으며 그것을 시행하게된 이 사태가 또 어떤 일을 낳게될지 걱정이 됩니다.
우스갯 소리로 몇년뒤에 장발단속하는거 아니냐 할정도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싶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5614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난 게, 그냥 돈 끌어모을려고 저런 법안이 생겨난거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추어 게임까지 심의받으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어째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인간들이 모여서 저런 것만 내놓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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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12/08/05 04:15
수정 아이콘
고작 심의비만원이면...사실 인건비도 안빠지는 수준인데...돈 끌어모으려는 수작은 아닌거같습니다. 아마추어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걸 시장에 내놓을생각이라면... 거칠건 거쳐야하지않나요?
12/08/05 04:38
수정 아이콘
주 5일 일할테니 최대 23일 잡으면 하루 35.35건
하루 8시간 칼출근 칼퇴근 할테니 한시간에 4.42개
뮤비당 평균 5~6분 잡아도 22~27분
이건 쉬는 시간 0으로 잡은거니 뮤비 보고 토론할 시간이나 있을까 싶네요

심의제도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사전심의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대신 방송용으로 쓰려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와 별개로 인터넷 선정성을 감시하고 검열할 기구는 있어야겠네요
12/08/05 05:43
수정 아이콘
이건 말도 안되죠.
이럴거면 전국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창작품을 발표할 때-전시를 비롯해 모두- 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뮤직비디오에 국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뮤직비디오도 '창작물'이란 말입니다.
유독 음악에만 계속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네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유투브에 올리는 것까지 검열하겠다는 저의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걸 제제할 법적 논리가 있긴 한가..
황당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법안이네요. 후진국도 안 이러겠다..

진짜 멍청한 게 한국저작권협회를 비롯해 각종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저런 법안이 나오는데도 손을 못 썼을까요?
참 한심하네요.
12/08/05 06: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사전심의제도 없어진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은거 같은데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방송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걸러냅니다. 청소년 심의 위원회도 있구요.
우리나라에 심의하는 곳이 몇 군데인데 이걸 왜 굳이 또 모아서 심의하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12/08/05 06:38
수정 아이콘
누가 누굴 심의합니까?
포포리
12/08/05 06:48
수정 아이콘
방송심의라면 이해하겠는데
인터넷 자료까지... 거꾸로 가네요..
12/08/05 06:59
수정 아이콘
방송사전심의라면 모를까 인터넷 사전심의를 할 이유가 있나요? 각 포탈에서 알아서 하게 놔두고 사후조치만 엄격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천산검로
12/08/05 08:44
수정 아이콘
영등위 들어가서 보니까 티저무비까지 등급을 매기던데 좀 어이가 없긴하네요.
레지엔
12/08/05 10:44
수정 아이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bsinthe
12/08/05 10:57
수정 아이콘
세상에 -_-;;;
상황 정리해서 해외 언론에 보내주면 거기서라도 이슈화 해 주면 좋겠네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건 무슨 짓거리인지..
12/08/05 12:02
수정 아이콘
방송심의면 이해가는데 인터넷심의는....
김뮤즈
12/08/05 12:33
수정 아이콘
문제되는 조문은 이거구요

제5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314호 20120217 일부개정)

보시다시피 2012년 2월 17일에 공포됐고 국회가서 보면 2011년 12월 30일에 통과된걸로 나오네요
개정법률부칙에서 6개월후에 시행한다고 했으니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거구요.;

근데 왜 공포됐을 당시 미리 알림같은걸 안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이건 꽤나 강력한 규제로 보이는데.
사페군
12/08/05 19:48
수정 아이콘
맙소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걸 왜 몰랐을까요.

좀 있으면 pgr21에 글쓰는것도 검열받는 세상이 될라나요...
타테시
12/08/05 19:57
수정 아이콘
정말 할 말이 없는 제도입니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12/08/06 00:11
수정 아이콘
IT 강국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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