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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5 04:15
고작 심의비만원이면...사실 인건비도 안빠지는 수준인데...돈 끌어모으려는 수작은 아닌거같습니다. 아마추어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걸 시장에 내놓을생각이라면... 거칠건 거쳐야하지않나요?
12/08/05 04:38
주 5일 일할테니 최대 23일 잡으면 하루 35.35건
하루 8시간 칼출근 칼퇴근 할테니 한시간에 4.42개 뮤비당 평균 5~6분 잡아도 22~27분 이건 쉬는 시간 0으로 잡은거니 뮤비 보고 토론할 시간이나 있을까 싶네요 심의제도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사전심의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대신 방송용으로 쓰려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와 별개로 인터넷 선정성을 감시하고 검열할 기구는 있어야겠네요
12/08/05 05:43
이건 말도 안되죠.
이럴거면 전국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창작품을 발표할 때-전시를 비롯해 모두- 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뮤직비디오에 국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뮤직비디오도 '창작물'이란 말입니다. 유독 음악에만 계속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네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유투브에 올리는 것까지 검열하겠다는 저의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걸 제제할 법적 논리가 있긴 한가.. 황당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법안이네요. 후진국도 안 이러겠다.. 진짜 멍청한 게 한국저작권협회를 비롯해 각종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저런 법안이 나오는데도 손을 못 썼을까요? 참 한심하네요.
12/08/05 06:31
글쎄요... 사전심의제도 없어진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은거 같은데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방송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걸러냅니다. 청소년 심의 위원회도 있구요. 우리나라에 심의하는 곳이 몇 군데인데 이걸 왜 굳이 또 모아서 심의하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12/08/05 06:59
방송사전심의라면 모를까 인터넷 사전심의를 할 이유가 있나요? 각 포탈에서 알아서 하게 놔두고 사후조치만 엄격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12/08/05 10:57
세상에 -_-;;;
상황 정리해서 해외 언론에 보내주면 거기서라도 이슈화 해 주면 좋겠네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건 무슨 짓거리인지..
12/08/05 12:33
문제되는 조문은 이거구요
제5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314호 20120217 일부개정) 보시다시피 2012년 2월 17일에 공포됐고 국회가서 보면 2011년 12월 30일에 통과된걸로 나오네요 개정법률부칙에서 6개월후에 시행한다고 했으니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거구요.; 근데 왜 공포됐을 당시 미리 알림같은걸 안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이건 꽤나 강력한 규제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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