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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2 19:24
뉴타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최근 재개발 지역에서 이사를 해서 이주비와 이사비를 받았습니다.
옥수13구역이었구요. 이쪽은 주택가가 워낙 낙후되어있던 지역이라 거의 대부분 지역이 어디 몇몇 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절차상 몇 단계가 있는걸로 아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정식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각 지역 조합에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인가가 떨어지기 이전에 이주비를 지급하는게 관례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만약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한 이주비는 조합에서 손해로 처리되어 버리는 아주 위험한 관행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원주민 이주문제가 각 재개발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기 위해 저런 편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도 이미 1년전부터 이주비를 지급해왔고(인가는 올 4월 확정) 시행사가 대림건설로 탄탄한 업체에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 비교적 잡음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는 조합과 교류가 많은 부동산과 연계해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사가는 당일 이주비가 없으면 이사가 안되는 상황으로 약간의 억지와 비빔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이주비 900(2인가족입니다) 이사비 40해서 총 940 받았네요. 주변에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로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대한 혜택이 더 많아진걸로 아는데 잘 해결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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