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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7/02 19:41:14 |
Name |
레반틴 |
File #1 |
사업장_건강검진_대상자_변경(추가,제외)신청서.hwp (16.0 KB), Download : 1083 |
File #2 |
건강검진_대상자_확인서(직장가입자).hwp (17.0 KB), Download : 139 |
Subject |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기(중) |
안녕하세요. 이번엔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2가지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로 말이지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역 세대주 혹은 만 4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직장피부양자 혹은 지역세대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가입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 올해같은 경우 2010년이니까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즉 56년생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7년생 같은 경우 올해는 대상이 되지 않고 네년에 대상자가 되겠지요?
즉,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 40세, 66세때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그 해 무조건 대상이 되며, 그 대상이 된 해부터 다시 주기가 바뀝니다. 생애전환기 때 설명했듯이 예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또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직장 가입자로 나뉩니다.
이렇게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누는 것을 바로 근무구분이라고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번, 지역가입자와 같이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이 되며,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즉 직장다니면서 1년에 한번씩 검진 대상이 됩니다.
참 쉽죠? 비사무직은 그냥 매해 검진 받으러 가면 됩니다.
문제는 사무직인데, 사무직같은 경우 2년에 2회를 받게 되면, 1회분의 검진비가 개인비용으로 청구되게 됩니다.
이중수검이라고 해서, 자신이 2년에 2회 받을 경우는 그 비용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환수당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이중 수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대해서 햇갈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구분이 안되어있는 상황의 직장가입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근무구분이 안되어있는 분들은 매년 검진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직이 2년에 2회 받을 경우 개인부담으로 청구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건강검진 나와서 받으라고 받았는데 왜 내돈 내야 하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 잘못 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화상으로든지 실제로도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닥투닥 툭툭)
그런데 이런 일로 싸우는 건 우리 삶에 전혀 1g도 도움이 안되는 고로, 조금 더 알아보고 피하도록 해보지요.
일단 쉽게 말해서, 직장에 취직하면 4대보험을 들게 됩니다.
사업장(직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규입사자인데, 보험 신규가입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다음, 매달 보험금을 내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 2가지.
첫째, 건강검진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변경된 사항은 신청서라든지 하는 서식 혹은 전산을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대상자명단을 수정하게 됩니다.
즉, 올해 4월 입사자는 검진 대상자 명단에 없으므로, 신규등록을 다시 해야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담당자는 회사별로 총무과 담당자나, 개별 사업장이면 사업장의 사장님 혹은 점주 등이 하게 되지요.
둘째, 신규입사자 등록 할때 사무직 비사무직의 근무구분을 입력하지 않아서 근무구분이 텅 비어있는 상태가 자주 일어나 사무직의 경우 이중수검을 유도하게 된다!
신규입사자를 등록 할 때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전부 정확히 입력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입력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분들도 있고, 보험공단에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일단, 사무직과 비사무직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면 사무직이냐면 무조건 그렇다고 하기에도 뭐합니다.
위의 2가지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건보)에서 하는 일이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 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검진 대상자들 중 빼야 될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고, 변경할 사람 변경하는 거죠.
그럼 대다수의 경우를 가지고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전년도 미수검이 많지요.
전년도 미수검은 작년에 검진 대상자였는데 안 받거나 못 받았을 경우, 작년도 검진을 올해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이런 지역가입자가 전년도 미수검을 신청할 때 주로 병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 받으러 왔다가 작년도 안받았다고 올해 받으려고 한다며 병원측에 이야기 하면 병원에서 담당하는 건보 지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지요.
아니면 직접 건보 지사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권장 드리는 방법은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검진 받기 전에 미리 건보 담당 지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의 직장가입자입니다.
근무구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런 저런 말이 많지요.
일단 회사 담당자가 똑똑하고 일처리 잘하는 분이라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나 연차가 얼마 안되는 분들에게 담당을 맡기거나 혹은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경우 조금 일이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이 신청을 설명하기 전에 직장가입자들의 검진받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군요.
일단 직장가입자의 검진을 받는 것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병원으로 단체로 가서 검진을 받는다.
2. 병원에서 외진을 와서 회사에서 검진을 받는다.(대형 사업장일 경우)
3. 개인별로 검진을 받아오라고 한다.
대다수의 큰 기업은 1과 2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이나 중소기업들같은 경우 3번을 선호하게 되지요.
사업장에서 검진을 받을 때,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건보에서 사업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년초에 보냅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검진을 받게 되는데, 1번과 2번의 경우,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병원에 제출해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단체로 가면서 명단 하나만 가지고, 검진 받는 사람들은 본인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문제는 3번입니다.
개인이 갈 경우, 병원에서 직장가입자 용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떼어주게 되어있지요.
즉
1. 건보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사업장으로 보냄.
2.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직장가입자용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개인에게 발급.
3. 직장가입자는 확인서 받고 병원으로 고고싱~
이 순서로 받으면 됩니다.
자,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근무구분 변경으로 다시 돌아가보지요.
위의 순서대로 대상자 명단을 보내는데, 근무구분이 공란인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므로 절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은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라는 문서를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거나, EDI라는 사회보험 전산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EDI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사업장은 여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입되지 않는 대다수의 사업장들은 팩스를 통해 문서나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서 신청하면 됩니다.(소규모 사업장이 많음)
첨부파일로 이 서식을 올렸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 상단부 메뉴 중 정보공개 - 하단부 검은색 메뉴줄에서 왼쪽의 서식자료실 - 화면 왼쪽 중단부 메뉴의 건강검진 - 건강검진 게시판에서 219번 게시물 혹은 검색어로 검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서식만 충실히 적어주시면 변경 신청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서식을 제대로 못적는 담당자분들도 의외로 꽤 되는지라......
혹시나 해서 적어둡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들이 신청서 작성 시 알아둬야 할 사항.
1.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 이름은 꼭 넣는다.(사업장등록번호)
2. 보험증번호는 없어도 되니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꼭 넣고, 사업장 담당자가 받을 전화번호는 필수다.
3. 변경, 추가, 제외는 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추가할 건지 제외할 건지 변경(사무직 비사무직 변경할 경우)할 건지 물어보는 것이므로 맞게 체크한다.
4. 사유를 모르겠을 경우 대충이라도 왜 변경신청하는지 적어준다.(건보 담당자가 알아서 해줌)
5. 신청서 내용중 숫자는 중요하므로 알아먹을 수 있게 적는다.(이거 의외로 중요함)
위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 이런, 담당자들이 알아둘 사항이 조금 길어져서 글이 좀 늘어지네요.
맥을 짚고 다시 직장 가입자들이 알아둬야할 것으로 넘어갑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일 경우에는 그냥 매년 받으면 되니까 문제 없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은 매해 받는게 아니라 2년에 1회이므로 작년에 검진 받았는데 올해 나왔다면 받으시면 안됩니다.
2. 직장을 옮기셔도 2년 주기는 계속됩니다. 작년에 검진 받고 올해 옮긴 새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직장 일이 바뀐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이건 비사무직이건 회사 자체 내에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 말고 다른 것을 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건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안받겠다고 할 경우, 사업장 내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제외신청을 건보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의외로 많음)
그리고 입원 혹은 임신등으로 올해 검진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해당 사업장 담당자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안하면 사업장 담당자 책임이지요!)
그럼 여기서 많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무직 비사무직은 어떻게 나누지?
그건 다음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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