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7/02 11:38
이게 현실이죠 뭐.
어차피 돈이 최고인 시대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돈을 모아볼까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뻔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제 것이 아니면 탐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10/07/02 11:38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돈만 보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저 여자는 말 그대로 낳았을 뿐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재판 어머니편에서 그랬듯 진정한 어머니는 위대하죠.
10/07/02 11:43
이상하게도 의무를 저버렸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래수 국영수가 중요한 건가요?! 주제를 알고 영문을 알고 분수를 알아야 하거늘..
10/07/02 11:44
저거 돈이 한 몇억걸린 문제일텐데.. 도덕적인 문제 같은건 재쳐두고 어머니쪽에서야 못먹는감 찔러나 보는식으로 걸고 넘어져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온건 아버지쪽말밖에 없는거 같고 어머니쪽말도 들어봐야겠죠? 한쪽말만 듣고 마녀사냥하러 몰려가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10/07/02 12:17
뉴스 링크를 걸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뉴스인가 보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01/0200000000AKR20100701193400057.HTML?did=1179m 뉴스에 나온 내용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아이티 대지진 때 MBC기자에게 낚인 것도 있어서 이걸 그대로 믿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 생모라는 사람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 이라는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돈에 미친 X레기죠 뭐 -_-;;; 나중에 나올 뉴스와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정말 씁쓸하네요.
10/07/02 12:34
얼마전 뉴스에서 봤던 애플 공동창업자가 생각나는군요
저 어머니라는 여자는 30년전 공동창업하고 2년후 버리고 떠나서 28년간 단한푼의 투자금도 없이 회사한테 가서 내가 창업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자라서 수익을 창출할수 없었을것이다 돈내놔라 하는 꼴이군요
10/07/02 13:06
요즘은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낳아줬으니까 어머니" 라는 말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적용이 되는걸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2살 때 이혼 후 아들이 죽는 순간에도 옆에 없었고, 돈을 준다는 얘기에 낳아주었을 뿐 아무 것도 한게 없는 한 여자가 돈을 손에 얻기 위해 어머니의 모습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네요. "내가 낳지 않았으면 자라지도 않았다" 라는 말이 이미 운명을 달리한 아들에겐 저 세상에서도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될텐데 말입니다.
10/07/02 14:0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111007946&qb=7LKc7JWI7ZWoIOuztOyDgeq4iA==&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gu1XEz331zsssbJYM1wssv--362580&sid=TC1um25YLUwAAG7vFWc
그냥 네이버에서 치니 이런글도 나오네요. 원래의 글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한창 이슈 터지기 한달이나 전부터 낚시 준비한 건 아닐 것 같고.. 어머니쪽 사정도 알아봐야한다는 얘기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전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정도로 독을 품게 됐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저러는 건 정말 아니죠..
10/07/02 14:17
국민 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에 맞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2살 이후 자녀 양육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시피한 사람에게 50%의 몫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건...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를 않네요...
10/07/02 15:30
법적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식의 경우에는 자기가 28년 전에 가출을 해서 그 이후 부모 얼굴 한번 안 보고 살았대도 법적으로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되어있을텐데, 부모의 경우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마 법적으로는 50%까지는 아니어도, 어머니 몫으로 유산이 돌아가긴 할 것 같네요.)
10/07/03 06:41
현재 저 아버지는 홀로 자식들을 키워서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아버지가 재혼한 상태고 새어머니가 있어도 친모에게 권리가 있는건가요? 법의 조정은 쉽게 할수는 없을것 같아요 다른경우 만약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배우자가 폭력적이고 술,도박 머 그런 크리를 타서 이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자식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거나 도망다니는 사항이라면 무조건 양육하지 않았다고 권리를 빼앗는 것도 문제인것 같고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