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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0 16:11
자기쪽 포인트를 올리면 어떻게됬든 확실히 해주니 이러겠죠 ㅠㅠ 참 슬픈세상입니다. // 그리고 점차 부자님들이 좋아하는 절대평등으로 가는거같애요... 세금도 우리모두 1만원, 서비스도 우리모두 100만원(없으면쓰지마), 도보건 자동차건 비행기건 한곳에서 놓고 출발해야죠...
워크밀리도 내가 열심히해서 승률높였는데 자꾸 쎈애만 만나서 힘든데 노력도 안하고 지기만하는애들은 못하는애들만 만나서 쉽게하네.. 그러니 승률제한없이 만나게해줘야될듯;;
10/06/10 16:12
분향 안오면 왜 안오냐고 욕하고
분향 오면 현미경 갖다대며 감시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친분있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순간 Olleh! 하면서 사진찍어서 올리며 비난하고 이래도 욕~ 저래도 욕~
10/06/10 16:20
100만원 에 의미를 두시는것으로 봐서 의원직상실을 걱정하시는것 같은대
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벌금형은 괜찮습니다.. 이거쓰면서 짜증이 나네요;;; 상주가 잘못???
10/06/10 16:23
응? 제 동생이 현직변호사인데 이거 처음부터 사건구성이 안된다고 하던데..
백의원이 장례위원이면 상주측이 되니까 상주를 고소할 수 없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그리고 왜 유족이 아니고 정부가 고소를?
10/06/10 16:23
상실의시대0님// 님이 정부 지지로 돌아섰던 말던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굳이 저에게 그런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답글을 다시려면 적어도 말은 되게. 연관성은 있는 답글을 다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10/06/10 16:32
세월이 흐른 뒤
앞뒤설명없이 등장하는 문구 "백원우의원 과거 장례식장에서 난동, 벌금형 경력있어" 이런 제목을 볼수있지 않을까요..
10/06/10 16:50
장례식 방해죄 ..고소권자가 중요한데 국민의병단이라는 단체의 전모씨가 고소를 한거더군요.
국민의병단 이 단체는 한때 김대중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고 친북좌익정권에 간첩혐의가 있으니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장례식 방해죄로 고소라.. 참 아이러니하군요
10/06/10 18:17
우울한 소식 하나 더 올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7777&CMPT_CD=E0942 스폰서 검사 고발했던 정씨가 노모의 친구분 계좌까지 털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게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끔 압박하는 검사님들 노고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10/06/10 18:19
제가 왜 여기서 누가 경향신문을 2년간 구독하다가 왜 끊었는지 따위의
헛소리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 처음해보는데 알바 아닌가요?
10/06/10 20:22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 등 방해죄는 강학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익상의 피해자라는 개념이 없고, 소송조건 상으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통상의 경우 현실적으로 상주 측 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야 뭐 미디어에 다 공개가 되었으니까 모모씨측이 옛다 당해봐라 하고 수사를 진행한 듯하네요... 앞서 언급하신 분들처럼 장례위원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본 죄가 신분범이 아니고 구성요건도 ["타인의" 장례식..을 방해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장례식...을 방해한 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논리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의란게 있으면 조문객(?)이 상주를 고발하면 안되죠...뭐 그쪽한테 예의를 바란다는게 좀 뭣하긴 하네요
10/06/10 21:50
OvertheTop님//
어떤 글에 어떤 댓글이 있는지 미리 알고 글을 클릭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말씀이야 맞긴 한데...어감이 좀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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