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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23 18:02:12
Name jjune
Subject [일반] 민노당 가입했다고 전교조 교사 160명을 자른 MB정부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국가 권력을 이렇게까지 과용해도 되는겁니까?

교총 교사 중에 한나라당 가입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으로 보아

치졸한 국가 권력의 오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북조선과 MB 정부가 다른게 뭡니까?

언론은 통제하고 반대 세력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숙청하고

MB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했던 순진한 실수 중의 하나가

자기가 반대파를 국가권력으로 숙청하지 않으면 서로 보복하지 않는 정치 문화가 생길꺼라고 기대했던 것인거 같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국정원과 검찰쪽의 핫라인을 끊어버렸으니 말 다했죠.

개인적으로 어짜피 10년 정도 지나면 시대가 바뀔꺼라 믿기에 정치에 초연하며 살고자 하지만

참 그러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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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물량
10/05/23 18:09
수정 아이콘
진짜 분통 터집니다. 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제 인생 계획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이민을 가는 쪽으로 -_- 아..
10/05/23 18:13
수정 아이콘
그쪽 사고방식은 아직도 80년대죠. 정책을 보나 정치하는 꼴을 보나..
Shearer1
10/05/23 18:21
수정 아이콘
이거 헌법위반 아닌가요;;;
10/05/23 18:22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상황 아닌가요. 왜 한 정당에 가입되 있다고 해서 다 자르는건지..
공무원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민노당당원이여서 그들이 말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건지 궁금하군요.

공무원이여서 그런거라면 민주당, 한나라당 가입된 사람들도 다 이런식으로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발좀요
10/05/23 18:28
수정 아이콘
선거 결과는 이미 한나다랑 우세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보수층은 어차피 투표할 곳 정해졌고..
그나마 부동층이나 진보진영은 맨날 뽑을 사람없다고 갈팡질팡하다 표 흩어져서 낙선하고..
볼 것도 없어요.. 선거 결과 기대도 안합니다.
몽실이
10/05/23 18:29
수정 아이콘
공무원의 정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지 않나요..

당연히 처벌해야죠~
제발좀요
10/05/23 18:35
수정 아이콘
그냥 이쪽 정권분들은... 각종 민간단체= 어용단체 라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라..
정부의 나팔을 불어주면 합법,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란 생각이겠죠.
총알이모자라
10/05/23 18:36
수정 아이콘
공무원법등에 따른건데요. 한나라당에 가입한 사람도 있지않냐하는데 한나라나 민주당에 가입한 교원들이라도 그들은 집단 행동은 안하니까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죠.
조전혁의원의 경우처럼 법대로 하는 겁니다.
총알이모자라
10/05/23 18:47
수정 아이콘
자문위원이 당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Shearer1
10/05/23 18:52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공무원들 투표권 박탈하자는 얘기 나올까 무섭네요;
10/05/23 18:53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특정 정당활동이 금지된거 아닌가요?

저건 잘못된건 아닌 듯 싶은데요.
공무원욕하지
10/05/23 18:53
수정 아이콘
당연히 공무원이 정당가입하면 공무원법 위반이죠..

솔직히 같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벤카슬러
10/05/23 18:53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공무원들 투표권 박탈하자는 얘기 나올까 무섭네요; (2)
적울린 네마리
10/05/23 18:55
수정 아이콘
이번 해임및 파면교사들의 근거는 연말정산및 계좌추적으로 인한 민노당의 당비납부라는 명목입니다.
또한 시국선언에 대한 파면도 있구요. 무죄선고한 법원은 무시되었네요.
하기야 법위에 군림하고자 하니..
이번 징계에 당원가입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 계좌압수수색및 추적하고 후원회비납부한 사람들 색출해야죠.
아~ 예전 사학법개정반대에 촛불들고 나가신 선생님들 채증해서 싹다 기소하면 되겠군요.
똘이아버지
10/05/23 18:56
수정 아이콘
겁주는거에요. 이거 법원가서 어떻게 판결날지 생각해 보면 질질 끌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겁주는 겁니다.
승천잡룡
10/05/23 19:00
수정 아이콘
똘이아버지님 글대로 그냥 시위용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빨갱이들 좌파 국가를 망치는 주범들을 없애고 있다는
자기표에 대한 전시용입니다.
이런다고 반대쪽에서 표줄일없고 오히려 더욱 적개심 반대파를 뭉치게 한다는걸
알지만 원래 선거전략이나 목적이 그거니까요
자기표밭 약 36%만 철저히 지키고 얻으면 나머지 약 64%는 문제될거 없으니까요
절대 뭉칠리 없고 뭉치지 않게 하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법원가면 보나마나 말도안됨 하고 판결날거 뻔하고
10/05/23 19:00
수정 아이콘
언제나 그렇듯 이중잣대가 문제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 바로 다음엔 한나라당 당원 가입하고 후원비나 당비 낸 사람들 짤리겠군요.
바다란꿈
10/05/23 19:01
수정 아이콘
핫 대단하신 분들 많군요.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교육감에게 후원한 교장들은 '당비'가 아니라 '후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아니라서 자리를 보전할 수 있군요. 당비는 정치활동의 증거가 되고, 후원은 정치활동의 증거가 안된다는 님들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번에 교과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법의 (해석)을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공무원이라는 분은 정당가입하면 당연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유신시절 얘기나 하고 있고...
휴... 정말 갑갑하네요...
마르키아르
10/05/23 19:01
수정 아이콘
또 나오는군요

어쨋거나 잘못한건 잘못한거 아니냐..

맞습니다.

잘못하긴 잘못한거


좀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옆에서 음주하고 뺑소니 치고 지나가는 사람 멀뚱멀뚱 구경하던 경찰이..

무단횡단하는 사람한테 달려가..너 무슨짓하는 거냐고.. 구속수사하고 있는거죠


제발좀 형평성 있게 욕먹고 , 비판받고, 처벌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안처벌받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받는 그런거 말고요
공실이
10/05/23 19:04
수정 아이콘
평소에 성추행 스캔들 나면 정직 3개월주고 그러던데 정당가입은 파면인가요? 이거 원래 규정이 벌칙이 이런가요?
10/05/23 19:04
수정 아이콘
겁주고 협박하면 상대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들 발밑에서 설설 억지로라도 기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정도껏가야지 이 정도면 미쳐돌아가는겁니다.
10/05/23 19:17
수정 아이콘
옛날에는...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고문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발전해서...잡아다가 고문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돈을 못 벌게 하는 거지요...말 듣게 하려고요...

뭐 다 예측 하시겠지만...말 잘 듣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당합니다...2010년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Frostbite.
10/05/23 19:23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Ver 0.0009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정당 가입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못박아두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라고 해서, 대학 총장 및 교수의 정당활동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교원과는 다르죠.

물론 저도 한나라당 가입한 교원들 있으면 똑같은잣대를 들이대서 모두 잘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적집단초전
10/05/23 19:29
수정 아이콘
대놓고 하니까 그렇지요. 한나라당 지지하는 교장처럼 몇백만원씩 뒷돈으로 줬어야 하는데...
10/05/23 19:30
수정 아이콘
예의 강경정책이네요. 훈훈합니다 아주.
똘이아버지
10/05/23 19:31
수정 아이콘
이거 무단횡단하면 다리를 자를 기세!
이적집단초전
10/05/23 19: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가카에게 고맙습니다. 빈정거리는게 아니라 전교조가 민노당과 엮여서 좋을 일이 없거든요. 전교조는 정치조직이지만 그 목적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사와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현 지도부의 행태는 교권과 학습권을 위한 압력단체라기 보다는 민노당의 수족 중 하나 같습니다. 차라리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일괄 탄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전교조의 우수한 교사들이 저능한 지도부 때문에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좀 물갈이가 되어야 하지요.
노련한곰탱이
10/05/23 19:35
수정 아이콘
현행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교사가 정당가입 및 활동을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는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야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참 웃기는 나라죠.
모든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부 정당인(일부 무소속 제외)인데 왜 공무원들은 정당활동을 하는게 불가능한건지;
10/05/23 19:52
수정 아이콘
정당 가입이 위법이라면 징계수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네요.
정당 탈퇴를 권고하고 감봉이나 뭐 여러가지 징계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무더기로 해임하는 건 정말 본때를 보이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진리탐구자
10/05/23 20:03
수정 아이콘
1. 전교조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에게는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다.
2. 교육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행위는 없다.
3.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정치 권력이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헹. 419 때 시위 참여했던 교사들은 지금에라도 책임 물어야겠네요.
10/05/23 20:06
수정 아이콘
몇몇분이 파면이라는 제도를 너무 간단한 벌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업적 사형과 같은 벌칙입니다

정당가입의 타당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과잉 벌칙을 얘기하고 싶은겁니다.

이렇게 과잉 벌칙을 내리는 곳 또 있죠?
바로 북조선인민공화국
그래서 제가 MB 정부가 북조선과 뭐가 다르냐고 말씀드린겁니다
10/05/23 20:21
수정 아이콘
보복은 결국 보복을 양산할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자제했던 정치적 보복을 이렇게 되살려 놓아서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정치적 보복을 계속해 보고 싶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치졸한 정치적 보복 행위들은 중단해야합니다
Dr.faust
10/05/23 20:24
수정 아이콘
법대로라고 쉴드 치시는 분들은 파면, 해임이 정당한 처벌수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파면, 해임을 해야한다고 처벌수위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성추행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파면, 해임은 당하지 않았는데, 저 처벌수위는 무엇을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적정한 형량을 부과해야 납득을 하는거지 밑도끝도 없이 파면이라니.
길에 침뱉으면 사형시켜야 되겠습니까?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위반했으니 어떤 처벌이든 정당하다? 이건 아니죠.
파트라슈
10/05/23 20:27
수정 아이콘
물론 실정법상으로 교원 및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및 공무원도 시민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해 놓은 이후에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해놓았는데 이 둘의 가치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며 어느 한 가치가 다른 가치의 본래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가운데에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혹은 근무시간내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소극적인 부분에서의 정치적 활동 혹은 시민 개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예를 들면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그리고 공제한도 내에서의 정치인 후원 혹은 휴일, 휴가, 휴직기간중의 정당활동 내지는 선거운동정도까지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위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어디까지나 예일뿐 자세한 내용에 대한 합의는 새로운 주제로 접근해야겠지요.)
더군다나 그러한 가입이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해임처분을 받는다는 것 역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야 이번 정권들어서 늘상 접해오는 것이긴 하지만..
요즘들어 그 빈도도 잦아지고 그 수위도 악랄해지는 것 같습니다.
10/05/23 20:43
수정 아이콘
정당에 대학교원이 아니고서는 교원은 가입못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받아주게 된건지...

그리고 해임의 정당성보다 그전제로 교원의 정당가입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어린학생들이 어떻게 될꺼 같습니까. 지금도 지역감정에 휘둘려서 막말하는 어린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제 대학교수가 모당이었는데 수업할때마다 노전대통령깠습니다.(수업이 헌법이다보니 정치이야길 더 안할수거 없었지요.) 정치에 관심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진실인줄알겠지요.
아직어린 학생들에게 당원선생님의 수업을 듣게하는건 좀 위험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학교외 활동만 한다는게 보장되기 전까지는요.
나라가다
10/05/23 21:05
수정 아이콘
제 바램은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토스희망봉사
10/05/23 21:08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이번 6.2 선거 끝나면 더이상 선거도 없어서 이제 대놓고 막나갈텐데 도저히 제어가 안되고 있으니 에휴...
국민들은 이번 6.2 선거에 모든걸 걸어야 합니다 꼭 투표 합시다.
10/05/23 23:19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 때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1공화국'때입니다.

그리고
4.19혁명이 일어났죠.
FuroLeague
10/05/23 23:41
수정 아이콘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한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치를 떠나서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를 믿어라고 가르친다면?

다만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른 반대 급부일뿐...
멀면 벙커링
10/05/23 23:42
수정 아이콘
법집행 하려면 어느쪽이든 융통성을 배제한 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융통성을 줄 땐 주던지요. 자기 반대면 융통성 -200이고 자기 편이면 융통성 +200이니 짜증만 날 수 밖에 없죠. 국정기조에 엄격한 법집행,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로만 하면 뭐하나요.
사실좀괜찮은
10/05/23 23:53
수정 아이콘
음... 법적으로 옳으니 할 말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집회 주동자에게 십수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현상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실정법에만 매몰된 해석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0/05/24 00:33
수정 아이콘
법률해석은 원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용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뭘
선거는 기대도 안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아직도 너무 잘 살아요. 한 30년 시궁창에서 굴러봐야 정신차리겠죠.
정규직 취업문은 이제 두배로 좁아지겠군요. 에휴.
10/05/24 01:10
수정 아이콘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중잣대.
당장 교총 뒤져서 한나라당에 당비 낸 교원들도 색출해보란 말이다 이놈들아!!
만약에 똑같이 처분한다면, 이번 일에 대해서도 '잘했다.' 라고 해줄테니.
FuroLeague
10/05/24 01:16
수정 아이콘
적울린 네마리님// 현재 종교를 믿어달라고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교사가 아닌 개인의 정치 활동이 우선된다면 국가 공무원의 자격은 더 이상 유지 할수가 없죠
10/05/24 03:00
수정 아이콘
조XX의원을 위한 파티같은데?
상실의시대0
10/05/24 09:10
수정 아이콘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비를 내고 당원이 되다니요
잘못한건 잘못한겁니다.. 인정한걸 인정해야죠.. 다른 일로 물타기 하지 말고요
민노당하면 북한공작원에게 당원명부 갖다바쳤던 일심회사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10/05/24 10:06
수정 아이콘
상실의시대0님// 님처럼 생각하는분이 있어서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는거 같네요.
이게 당원명부를 확인한것도 아니고 통장을 역추적해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건데 이게 말이되나요.
민노당에 후원금 내는 사람들 보다 한나라당에 후원금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겁니다. 교장 교감분들은 정권에 잘보이는게 아무래도 중요하다보니 더 심하겠죠. 다른 야당에 후원금 내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유독 민노당만 조사해서 해임 파면시키는건 뻔하죠.
선거에 색깔론 이용해서 보수표심 자극하는거죠.
님이 한나라당 후원금 냈다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쫒겨나보세요. 후원금 냈다고 파면 해임 시키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해도 경고나 감봉시켜도 될텐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다니
근데 어차피 법원가면 무죄나올거 같네요. 설마 정당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 그정도로 해임 파면시키는건 지나친 권력 남용이죠.

정권이 한번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리기 시작하면 난 아니니깐 다행이지 이러다 어느순간 님의 차례가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0/05/24 10:50
수정 아이콘
이게 법인지 깡패인지 헷갈립니다. 국가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남의 밥그릇 뺏는게 저렇게 쉽게 결정할 일인가요?
법으로 안되면 헌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루크레티아
10/05/24 11:14
수정 아이콘
당장 한나라당 후원 교사들 다 색출하면 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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