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수금 해결이후 법률전문가는 아닌데 일 년에 한 두건씩은 재판 등의 법률문제에 관여하게 되네요.
물론 형사는 아니고 민사입니다.
주위 분들이 알음알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은 변호사한테 가기엔 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무사에 가기엔 자신이 없어 도움을 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이나 법률문제는 누구나 몇 번은 겪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큰 돈이 걸린 문제 등 사안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심이 없다보니 자신에게 일이 닥쳤을 때 막막하고 법률비용 등에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그 방법을 알면 일을 처리하는게 좀 수월해집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가지입니다.
1.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한다. 사건의 객관화
일에 관하여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닥터하우스가 된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리한 점과 억울함만 이야기 하려고 하지 자신이 불리한 점은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쁠 정도로 다그쳐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어야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점, 실수한 점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재판은 변호사의 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의 솔직함에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구요? 재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제 3자인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펼치는 행위입니다.
객관성 없는 주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서 재판부를 못 믿겠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판부는 제 3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사건을 객관화시키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2. 법률행위는 시간을 걸린다. 걸기전에 걸리전에 준비는 미리...
지급명령처럼 한 달이면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재판까지 가게 되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아야 4~5개월 이고 길면 몇 년도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은 많고 재판관은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 두달에 한번 법원에 가는 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다음 달에 다 끝나길 바라는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법률행위 자체에 시간이 걸리니 이왕이면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욱하는 기분에 재판부터 걸고 들어가면 준비부족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돈을 꿔주었는데 차용증하나 받아 놓은 것 없이 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에게 대화내용을 숙지시켜 상대방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소형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작성, 그것을 근거로 재판하여 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증빙도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상대가 순순히 인정할리도 없고 증빙에만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3. 법원은 조사기관이 아니다.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스스로 준비하고 증빙해야합니다. 법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관이 맘속으로 원고가 좋은 놈이고 피고가 나쁜 놈이네 생각할지라도 원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고만 증빙을 제출한다면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중에는 당사자의 주소지 있어도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이 시작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그저 주소지로 서류를 보낼 뿐 그 주소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이 송달이 안되어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아 제가 직접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찾아가서 부존재확인원을 작성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놀라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달,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재판을 위해 수임료 3백 받고 그렇게 까지 일은 못합니다. 그런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는 법률업무만 대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다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다 계산해주기로 한다면 가능하죠.
이상의 세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법률 행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객관화하여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시작하면 끈기 있게 진행해야한다는 겁니다.
쓰고 보니 별 도움되는건 없네요...=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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