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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9 15:55
이전부터 궁금한게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신데... 아버지 신용카드/의료비 등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일견 듣기로는 어머니가 우선권(?)이 있어서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들어서 올 해도 역시 제가 쓴 것만 올렸네요.
10/01/29 15:55
이수철님// 1억9천이라도; 공제한도가 있어서... 다 받진 못하시겠죠? 그래도 많으시네요. 덜덜덜.
지금부터님// 어머님께서 아버지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십니다. 자녀분인 님께서는 어머님이 있으시기에.. 안되겠네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가능하구요.
10/01/29 15:58
파란무테님// 천 구백을 잘못 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총 연봉의 20프로 이상일때 그 20프로는 공제 받는거죠.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자신의 1년 연봉을 예상해서 매달 세금을 넣는것을 1년이 마친후 총 연봉이 확정되고나서 그 확정된 금액에 세그을 매겨서 가감을 조정하는것입니다. 다들 많이 내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저처럼 1년 동안 낸 세금이 10만원정도 밖에 안되면...정말 카드를 많이 써도...돌려받을수 있는돈이 10만원 밖에 안된답니다.
10/01/29 16:09
간소화? 이거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아버지,동생,제꺼 어머니앞으로 간소화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하는지원..흑흑
10/01/29 16:12
파란무테님// 말씀 감사 드립니다. 일전에 납세자 연맹으로부터 답변도 받았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
어머니께서 받지 않으시면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이셔서 ^^;) 어머니께서 받고 계시네요. 납세자 연맹에도 많은 사례가 있고 답변도 해주더라고요. 참고하실 분은 좋을 듯 합니다.
10/01/29 16:44
너만을사랑해님// 등록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4년째 어머니 아버니를 등록 안하고 있지요;; 어짜피 의료비 아니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1/29 17:46
Siriuslee님.. 부양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꼭 올리세요.
이거 금액 무시 못할 정도로 큽니다. 게다가 60세 이상이시면 50% 더 받기 때문에 공제금액 또 늘어나죠. 직장인이시라면 소득공제되는 청약저축, 장기마련저축 요거는 40%인데 짱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이거 100% 공제되구요.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사실 연봉이 아주 높지 않은 한 유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받겠다고 카드 막 쓰지 마시길. 왜냐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의 20%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에 20%인가만 공제되거든요. 즉, 연봉이 3000만원 이라 했을 때, 카드값으로 1000만원 썼다면 연봉 3000의 20%. 즉 600만원 이상인 400만원(1000-600). 그리고 그 금액에 또 20% 인 80만원만 공제되는 겁니다. 당연 카드값을 600만원 이하로 쓰시면, 공제되는 것 없겠죠...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연봉의 3%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면, 거기에 3%.. 즉 90만원이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90)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해본 결과.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이 많아야 함(부모. 아내. 자녀등) 2. 주택관련자금에 많이 넣으세요(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대출 이자도 공제됩니다. 3.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있는 보험도 꼭 드시구요. 4. 기부 요거 짱입니다. 100%에요.
10/01/29 18:54
Siriuslee//국세청사이트에 1번만 등록해두면 이후로 매년 부양가족으로 자동으로 나오니 힘들어도 꼭 해두세요
일상과일탈// 올해부터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이 150으로 늘었습니다. 경로우대추가공제가 예전에는 60~69세까지는 100만원, 70세이상은 150이던것이 70세이상만 1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기본적인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자녀분은 가능한 소득금액이 많은분에게 몰아서 받으시고, 자녀분과 관련된 각종공제또한 그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의료비만큼은 합친후 나눠가지셔도 됩니다만, 본인공제 의료비는 전액공제의료비이고, 다른분의 의료비는 상한금액(금년부터 700으로 상향됨)도 있으니 가능한 본인카드로 본인의료비는 결제하시는게 좋은방법이지만, 의료비는 3% 한도가 적용되니 평소병원에서 자주 결제하시는분쪽으로 몰아가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병원갈이없는 남편이자녀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로 들어가있는 경우에, 치과에가서 임플란트를 했다면, 요럴때는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본인의료비라 할지라도 3%한도에 걸려서 적용받지 못할바에는 평소 배우자는 병원도 가고, 자녀들때문에도 가게 될테니, 3% 한도를 넘겨서 공제받을 확율이 올라가는거죠.(음.. 왠지 예시가 너무 복잡어려워지는듯한.... ) 자녀분 의료비또한 가능한 기본공제하시는분의 카드로 하시는게 가장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신용카드는 기본공제가 많은 한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산되는것을 막으시는게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 청약저축등은 분기당 한도(300만원)을 고려하셔서 넣으셔야 하구요. 올해 추가로 생긴 3년이상의 국내주식형펀드에가입하는것은 상기의 주택관련한도를 채우셨을때에 이용하도록 하셔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나 펀드또한 상기 분기당 한도를 같이 사용하므로 가능한 주택관련으로 한도를 채우심이 좋을듯한데,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는분은 연금저축이나 펀드를 이용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관련하여, 실상 종교단체 기부금은 가장 비효과적인 기부금입니다. 최고는 10만원한도내에서 정치자금이고(이건무려세액공제입니다..-_-) 그다음은 법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에 법정코드 10), 이후 특례기부금(50%), 우리사주기부금(30%), 지정기부금(15%) 제일 마지막이 종교단체기부금(10%)이네요... 순전히 연말정산만을 생각하신다면, 종교단체보다는 각종 시청이나 구청등에서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등에 기부하시는게 훨씬 현명합니다.
10/01/29 23:28
ArtRock님// 기부금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는곳에서 연말정산에 사용하라고 증명서를 보내주셨는데
3천만원짜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종교단체는 아니구 일반사회봉사재단입니다. 이거 넣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10/01/31 11:53
유령단체가 아니고 정식등록된 단체라는 조건하에, 실제로 기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실수 있으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유령단체인지 아닌지는 고유번호증이라는 일반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본을 챙기시면 되구요... 실제로 기부를 한 내역의 증빙으로는 가장 좋은방법은 기부단체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송금내역서등을 확보하시면됩니다. 즉 일단 연말정산 서류제출시에는 고유번호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시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미리 정확한 송금내역등을 보여주시면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실듯... 물론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때도, 그 자료들을 이용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발부되지않은 각종 연말정산 증빙서들은 일단은 의심이 대상이 되오니 그점은 각자 본인이 잘 생각해서 처리하셔야 할듯합니다.
10/01/31 20:13
선데이그후님// 아마 올해는 특;별;히 기부금 관련해서 꼼꼼하게 적발할듯 합니다. 연말정산안내문에 "기부금 등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신고?하는경우" 돌려받은 세금에 40% 가산세 붙는걸로..
10/01/31 23:22
ArtRock님// 소아암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인데 부끄러운데 3천만원까지는 아니고 절반정도 됩니다. 담당자분이 괜찮다고 내라고 하시던데
ArtRock님의 이야기대로라면 걸리겠네요.. 이뿌니사과님 그러면 제출하지않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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