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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9 21:39
다 가질순 없어요. 유류분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유류분청구를 하면 유언내용과 관계없이 일정한 퍼센테이지 만큼 받을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1/09 21:41
제가 알기로는 유서에 모든 재산을 한자녀에게 준다고 했을지라도 일정부분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포기하지말고 알아보세요.
10/01/09 21:43
유류분제도가지고 청구하시면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다고 해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유류분제도로 일정부분 가져오시는게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0/01/09 21:50
실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할머님께서 작은아버지를 더 신임하여 작은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도 안가고 병원에 죽치고 있다는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만사제쳐주고 마지막 가는길 함께해 주고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남의 가정사에 괜시리 이런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글만 읽고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별탈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10/01/09 21:50
할머니 상태가 정상이 아니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무효화 시킬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실치 않으므로 법률공단이나 무료상담소를 가보는게 낫겠네요.
10/01/09 21:53
고모님들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왜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시게 된다면 세상이 더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6천만 있으면 해결되는 사안이었죠.
10/01/09 21:54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황당한 것도 맞지만, 모두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색한 것 뿐이죠. 돈 앞에 부모형제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당했고, 대중이 공감하기에 어리디 어린 우리조차 알고 있는 속담같은 말이 되어버린거죠. 저희 집안도 그 놈의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다행히 저희아버지가 욕심이 좀 없으셔서 집안의 장남(백부님)의 뜻을 따라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이 되었는데, 정말이지 돈에 얽히면 눈에 뵈는게 없는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글쓴이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고, 글쓴이님과 아버지가 동의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아하니, 글쓴이님 아버지께서 집안의 장남이신데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시면 동생(고모분)들을 더더욱 포섭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버지의 뜻에 따르시고, 현재 작은아버지 자제분(사촌이죠)과도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거나, 적어도 앞으로 우리대에서는 이러지 말자고 얘기라도 꺼내보세요. 저도 제 사촌형에게 꺼내봤는데, 씨알도 안먹혔지만 말이죠....;;
10/01/09 22:01
저희집도 저런 경우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형제 없습니다.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는데 그 이후로 전 큰집에서 제사한다고 하면 절대 일절 가지 않습니다. 정말 큰아버지고 나발이고 꼴보기 싫거든요. ...아 짜증나;;
10/01/09 22:01
유류분 청구를 하면 원래 가져 가실 것에 1/2만 적용 되니 2남3녀에 절반 1/10이군요 2,500만원이 가능 가액이군요
소송비 따지면 남는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내요 적당히 합의 하시는게 답일듯....
10/01/09 22:06
합의하시던 어떻던 간에 받으실것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대인배 자세로 나가봤자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 저도 경험이 있는데, 사촌애들이 "부모님들 싸움을 우리랑 상관없으니 우리끼리 잘지내자"라더군요.. 헛웃음만 나오던데요.. 그돈으로 자기들이 잘살고 있으면서.내돈내놔 소리가 입에 걸리더군요..
10/01/09 22:10
뻘플인데 유류분 청구하면 집 한채를 분할소유하게 되는건가요 ??
그럼 그 집을 팔때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를 거부하거나 양도세를 작은아버지 몰빵식으로 몰아붙이는건 안되나요
10/01/09 22:11
저희집 이야기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뭐 결국 비슷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4년제 대학 무역학과 졸업하여 할아버지가 하시던 기업 이어받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거의 망나니 수준인데 그나마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저와 제 동생 학업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퇴직금으로 받은 상가가 잭팟을 터뜨렸고, 그래서 그덕에 조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그걸 보고 집안에서 외아들이고 장손인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신들이 아닌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대줬다고 하면서 개차반이 난 적이 있습니다. 고모부가 국정원에서 일하는지라 왠만한 내역을 알 수 있다고들 하는데(뭐 귀신같이 맞추긴 하더군요 경제 내역을..), 그럼 전후사정을 알만도 한데 괜히 생트집 잡는 것이었죠. 뭐 지금 작은아버지는 돈굴리기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연중행사로 할아버지 댁 앞에서 깽판부리고 있슴다. 그때 이후로 저는 돈앞에서 가족없다는 것이 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0/01/09 22:17
아마, 집의 절반이 되는 금액을 받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문제의 발단은 자식이 5명인데, 그 중 남자인 2명만이 재산을 물려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모님들의 상속금액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례지만 엄밀히 보면 작은 아버지만이 고모님들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두분 다 입니다. 할머니께서 깨어나셔서 남자 두 분이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유류분금액만큼은 고모님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란스어택님 계산대로 한 3천 정도합니다. 그 중의 한 고모님의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셨으니 미리 받아가신 것이고요, 나머지 두분만 받으시면 됩니다. 각 Max 3천이면 되겠네요.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마당에 연아동생님의 아버지 편을 들리는 없습니다. 시작이 어긋났으므로, 돌릴 방법은 없을 겁니다.
10/01/09 22:19
돈문제로 가족간의 불화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잘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만은 그게 아니고 넉넉치 못한 친척들도 있고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글쓴분의 사정을 글로 본바로는 소송보다는 말로써 합의를 보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소송을 하실거면 일단 이것저것 증거부터 모으시는게 좋습니다. 유류분청구는 돈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경제적으로 남는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잘은 모르지만 소송비가 비싸지 않나요?; 재작년 즈음에 유류분 기여분 상속포기 이런 개념들 가지고 10명도 넘게 나왔던 사례문제 풀었던 친상법 시험이 생각나네요. 이게 알고 있으면 꽤 도움이 되는 지식임에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식이죠.....;
10/01/09 22:21
단순 상속만 놓고 보자면 작은아버지가 잘못한게 맞겠지만, 다른 원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제사는 어디서 지내시나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거동 불편하셨을 대략 10여년간 돌봐준 자녀는 누구인가요? 혹시 아버님이 사업등의 이유로 할머니,할아버지 재산처분을 한적이 있지는 않는지요? 자식이 3-4명이상에 집한채 정도의 유산일때 위에 든 경우의 일을 도맡아하면서 고생했던 자식들중 한명이 유산상속을 주장하면서, 의가 상하는일이 참 많더군요. 이런경우는 3자의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0/01/09 22:22
은별님이 리플 달아주시는게 가장 좋은듯...
가능성은 낮지만 정신 돌아오시면 유언 철회도 가능하고요. 지금 유언이 공정증서 유언인거 같은데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게 아니라 묻는말에 겨우 대답하는정도라면 효력 없앨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물론 사전에 확실한 의사합치후에 유언구수를 한뒤에 한거라면 어쩔수 없지만요. 하지만 아들 둘에게 주라는 말로보면 분명히 그건 아닌듯.) 병원 의사를 포섭하셔서 유언당시 의식 상실상태나 반혼수상태였다는거 확보를 빨리...아마 의사라면 혼수상태 날짜 이정도는 기록 안할까요?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그리고 할머니께서 스스로 기명날인 하지 않았어도 100프로 무효입니다. 20일부터 정신이 혼미하셨다는데 어떻게 10일뒤에 반혼수상태에서 거동하셔서 이걸 할수가있죠? 그리고 구수증서라면 더 좋죠.. 구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말하신게 아니라 대답만한정도라면 사전합의 같은 예외도 없습니다. 서명도 유언자 본인이 안했으면 역시 무효입니다. 2억5천...이런큰 돈 장난아니죠. 저희집은 친척 빚 2천만원때문에 이사를 몇번을 다녔는지... ps 유류분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같은게 아니라요. 나중에 유언이 끝내 무효가 안되면 작은아버지 상대로 제기 하시면 되는겁니다.
10/01/09 22:36
집한채 정도의 유산에 고모님들이 작은아버지 편을 들고,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간호한다는 정황으로 봐서,
작은아버지가 할머니 집 혹은 근처에 사시면서 꽤 오랜 시간동안 부양한게 아닌가 싶군요. 그래서 제사 같은 집안일을 작은아버지가 도맡아 하셨고, 그 기간이 5-10년 혹은 그이상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작은아버지만을 탓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는 꽤나 흔한일이라 왠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10/01/09 22:37
글쓴이의 아버지께서 윗분이라는 점때문이라도 쉬운 결정을 하지는 못하시겠습니다.
비슷한 일, 다른 결과였긴 했지만 최근 할아버지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부조금 문제를 부모님께서 논의하시면서 큰아들,맏며느리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더군요.부모라는 끈이 없어진 후에도 형재애를 유지하고자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또 고려하시더군요.혹시나 돈문제 때문에 다툼이 이뤄지지 않을까,서운한 맘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사소한 것 까지요. 아마 그런 점들에서 글쓴이 분의 아버지께서 힘드실껍니다.많이 도와드리셔야 되겠습니다.힘네세요.
10/01/09 23:06
글쓴님의 가족사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작은 아버지가 욕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평소 소행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고 할머니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여 작은아버지가 공증을 해서 증인2명을 고용하여 공증인사람도 불러내어 공증으로 할머니의 남은재산 2억5천쯤 가는 집을 작은아버지 앞으로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공증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신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작은아버지가 할머님을 모시고 살아서 할머니가 혹시 진짜로 결정하신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하여튼 사실 관계를 잘 모르니 많은분들이 자세한 답변을 하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합니다.
10/01/09 23:17
거참 더럽네요. 저희집도 살짝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누가 모시느냐의 문제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라 쭉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숙모들이 돈 내기를 꺼려해서 이런저런 말썽이 있었죠. 지금은 뭐 다들 잘 지냅니다만 전 솔직히 그때 염증을 느껴서 돈 문제로 친척이나 친구들과 얽히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네요. 이런 글을 보면 이모들의 빚 수억원을 갚았으면서도 전혀 내색도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10/01/09 23:50
글쓴인데요 5남매인데 그중 저희집이 제일 기울어요 그래서 둘째 고모도 자기는 재산 필요 없으니 아들들끼리 재산 가지라고햇구요
첫째고모는 이미 아버지도 모르게 할머니집 담보로 삼천만원이나 대출해가서 근저당설정을 해낫구요 작은아버지는 외국에서 사업하다 망해서 할머니께 돈을 엄청끌어다썻구요 작은어머니란사람은 애들 외국에서 키운다는 명목아래 콧배기도 안보이다 최근 돌아가신다니깐 왓는데 글쎄 외국에 산게 아니라 안산지방에서 살앗엇대요 그러면서 제사지낼떈 오지도 않앗어요 지금와서 7살 8살짜리 애들은 내팽겨치고 병원에잇는게 죽치고 잇어요 거의 일주일이 넘엇는데도 안가요 평소에 잘하던가... 할머니와가깝게 산사람은 저희아버지고요 제사도 아버지가 다 준비하시고 할머니 집수리한다고함 몇백씩들여서 해드리고요 작은아버지는 제사 지낼때 안오실떄도 많앗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할머니가 자식들 5명다 안쳐노코 형편기우는 아들들에게 재산 물려준다고햇더니 고모들도 그러라고햇구요 작은아버지가 모시고 살앗엇구 잘해드렷다면 저희도 이의를 제가하지 안쵸 ..사람이 양심이 잇는데 ㅡ.ㅡ 공증사실은 안건 할머니 혼수상태일때에요 저희는 그런건 생각도 못하고 잇엇는데....큰고모가 먼저 말을 꺼내 더래요 첨엔 할머니가 유언장 작년에 써논거 잇다고하더니...아빠가 그럼 유언장 가져오라니깐 ...말바꾸더니 공증인 불러서 공증햇다고... 아빠가 또 아픈할머니가 어떡해 유언하냐니깐 .... 또 말바꿔서 할머니 공증인한테 데리고 가서 공증햇다고 ... 큰고모가 말을 3번이나 바꿧어요 큰고모도 이상해요 ....알고보니..작은아버지가 큰고모한테도 5천만원 빛진게 잇대요 작은아버지가 혼자 유산 다받음 그중에 자기 빚 받을려고하는거 같아요 ... 이래저래 당하는거 저희아버지 뿐이에요 그리고 어제 묘자리떄문에 800만원인데 저희아버지가 400만원낼테니 4명이서 백만원씩 내라니깐 4명다 형편 안되서 못낸데요 말이되요 ... ..그리고 공증 받아서 다 가져가려는 작은아버지는 ..양심도 엄지 자기 부모님 묘자리떄문에 100만원내라는데 그거 못내는게 말이되냐구요 ...저희식구는 열통터져서 밤에 잠도 안와요 작은아버지가 부양햇느니 마니 이런소리는 안하셧음 조켓네요 부모님께서는 아프신대 자식들은 재산떄문에 싸우고 잇는게 참....아이러니하면서도 씁슬하네요
10/01/10 00:08
참....가까운 친척이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갈라버릴정도로 중요한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커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이해못하고 제 소신대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1/10 00:09
할머니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쩜 저럴수가 있는지..
연아동생님이 보통 괴로운게 아니겠네요. 돈이 뭔지 가족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하게 만드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힘내시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10/01/10 01:29
1억 원이 아니라 2천 정도 되는 돈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제 친구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친구 제대 후 집에서 비디오대여점 하나 내줬는데 그 비디오 대여점 얻은 돈 2천가량 가지고도 4남매가 내놔라 어쩌라 싸우고 난리더군요.-_- (어머님은 중풍이셨는데 뭐 이건 돈이 더 중요하더군요.-_-) 돈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모습 보니 뭐랄까 진짜 형제 자매 사이도 틀어지는 거 정말 한순간이나 싶어서 욕심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지만 유언장이 있어도 재산 상속이 그 사람에게로 100퍼센트 가지 않도록 법률적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몇몇 분들이 설명해주신 것으로 보아 하니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취할 수 있는 방편은 다 알아보고 그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빕니다.
10/01/10 01:36
상황이 그렇다면,참 답답한 작은아버지시네요. 고모들도 그렇고.
이래저래 다 떼고나면 1억도 안되는 돈으로 추산되는데 고작 그걸로 도리를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형제연을 끊겠다는게 참 이해안되는군요. 작은아버지집 조카들이 불쌍하네요. 제사가 뭔지,명절이 뭔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할듯하니..
10/01/10 02:34
아............
그냥 ......... 슬퍼서요......... 언젠간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실테고.. 저희 형제들만은 제발..............
10/01/10 12:23
저희 집도 비슷한 경우를 겪어서인지 글쓴 분의 심정이 이해도 가고 참 답답하네요...
저희는 고모들이 재산때문에 재판까지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합의를 해볼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저희가 살던 집을 가압류한다는 신청을 해버리더니 소송을 걸더군요. 저희도 뭐 집하나 있는 셈인데... 결국 재판에 지고나더니 제사가 있어도 오질 않고, 참 사람사는 일이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1/10 12:52
제 생각에는 연아 동생님 집에서 포기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돈은 아깝지만 친척끼리 불화, 가정안에서 불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 돈은 꼭 투쟁해서 얻어내야할 정도로 큰 돈은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건강을 망칠지도 모르고 받지 않고 피해가는 쪽이 행복을 위해서는 더 나을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고모분들이 만약 작은 아버지가 주실 돈 때문에 작은 아버지 편을 들었다면 그 쪽끼리도 결국은 불화가 생길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는 돈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 분께서는 그렇게 욕망, 욕심에 사로잡힌 분이라면 그 돈도 오래가지 못 할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욕심만으로 모아지고 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연아동생님이 열심히 성실히 사시면 그 정도 돈은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으셨을 때 형제분들끼리 유산문제로 은근히 싸우는거보고 '나는 됐으니 니들 맘대로 해라. 이게 어머니 두고 할 짓이냐.'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신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싶었는데 새삼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지는군요.
10/01/10 17:33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저고등학교때부터 몇년을 어머니 아버지가 수발들면서
간호하셨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셋째작은아버지한테로 재산이 가더라구요..
10/01/10 19:27
씁쓸한 글을 보는군요.
흠........................... 할아버지 할머니 안계시고, 저는 외동이라서 앞으로도 겪을 일 없는 문제 같아서 어찌보면 다행이긴한데, 그냥 드라마속 일인것 같아서 신기하면서도 씁쓸해집니다.
10/01/11 16:40
당연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씁쓸하네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4남매였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누가 되더라... 그러고 돈 다 가져가고 지금은 잘 산다네요.저희는 빚 갚느라 도망다니고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몇년만에 한번씩 야밤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가는지....설마 이제와서 정이 그립다는건 아니겠죠 전 치가 떨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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