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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2 04:53
안됐네요.. 뭐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나네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도가 시급한것 같네요.. 법의 허점 뒤에서 부당한 보호를 받으니..
09/07/12 05:04
이건 진짜.... 읽기만 해도 살인충동을 느끼네요.
만일 빼돌린 그 돈에 대해 민사적으로 평생 추적한다 해도 저렇게 작정하고 덤벼들면 답없는 게 현실이죠. 자기명의재산 한푼없이도 떵떵거리고 살듯..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공소시효가 없는 저런 사건은 주기적으로 그 놈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판결만 있으면 재산명시신청및 주민등록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니... 일단 민사적으로 판결을 받아놓으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의 큰 재산상의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소송을 걸어 귀찮게 해야 합니다. 일단 맘을 추스리시고 평생 걸고 넘어간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힘내십시요..
09/07/12 05:19
딱 수법이네요.
예전에 슈마(슈마지오의 그 슈마)도 저런 방식으로 당했죠. 힘내시고.... 뭐 이일도 다 지나가겠죠..... 휴.....
09/07/12 06:35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군요...너무 안타깝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거라니.. 힘내시라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드리는 현실도 안타깝군요...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저런 횡령금을 회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못잡고 아예 잠적했다면 모르겠는데, 잡았는데도 보석으로 풀려나고 횡령금은 사실상 회수불가능..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대체 무슨 수인지.. 선진국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궁금하군요...
09/07/12 14:55
형사랑 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는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을 반환받는 것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사건입니다. 양자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승소하면 그 승소판결이 다른 쪽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사로 끝낼 문제도 일단 형사로 걸어서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많죠. 적울린 네마리님 말씀처럼 아직 민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일단 민사를 진행시키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09/07/12 17:36
법치주의를 이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시는 중이시네요. 억울한 마음으로 일이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현실을 제대로 보시고 본인이 살길을 찾으시길...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법을 꼭 찾게 될겁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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