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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20 09:05:59
Name 땡초
Subject [일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루머와 실체 (이제는 혼동하지 맙시다.)
연 이틀에 걸친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보다 못해 이 글을 씁니다.
왜 잘못된 정보가 이처럼 나도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며, 더불어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 또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여 현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져 그러신 요량이라면 더욱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틀에 걸쳐 올려진 게시물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
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반
ㆍ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반
ㆍ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반
ㆍ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반
ㆍ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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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사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설명은
http://www.copyright.go.kr/www/copy/copy1_1.asp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개념과 행사 등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못하겠네.”
“전 국민의 전과자화.”
“심하다.”
등등의 성토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전 국민이 전과자화 되었습니까?
인터넷 문화가 후퇴되었습니까?

그럼 도대체 심사되고 있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도대체 뭐냐?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0W9L0Y4S0J2V1Q6Z4P6E1L7H8L7P9

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골자만 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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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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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기존의 저작권법보다 여러 의미에서 약소 되어지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줄어듭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선 정말 울고 싶을 정도의 독소조항이 가득한 개정안이지요.


이처럼 기존의 저작권법과 개정안을 비교만 하더라도 어떤 루머가 나돌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에 대해 성토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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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보지 않고 본문만으로 판단하실 분이 나올 것 같아 댓글과 본문에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덧1.
“이제는 인터넷 못하겠네.”
“전 국민의 전과자화.”
“심하다.”
등의 성토 댓글이 필요없다는 말은
시행될거라고 생각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고 있으니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댓글들은 개정안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한 끝에 나온 댓글들이라 보니까요.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선 그 전의 게시물을 통해 여러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노래가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자면..
노래 가사도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노래파일은 안되고 노래가사는 된다 라고 한다면 작가사들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저작권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겠지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런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라고 명시를 해야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적 마인
09/06/20 09:09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루머는 주의해야겠네요:)
바르카
09/06/20 09:22
수정 아이콘
기존 저작권법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식 외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던 겁니다.
불법복제 성행이라는 현상의 반동으로 사람들이 점차 저작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일부에 의해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캡쳐도 안돼? 노래 가사도 안돼? 심하구만.' 하는 반응이 나온 거지요.

즉, '원래 있던 건데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 상관 없다'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건데 최근 들어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생겨나 사람들이 요즘들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토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최근 사람들에게 성토되고 있는 조항들, 저작권 관련 글에 리플로 달리는 수많은 난감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럼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서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시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일은
09/06/20 09:24
수정 아이콘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 이건 좀 아니죠.
09/06/20 09:36
수정 아이콘
바르카님//
“이제는 인터넷 못하겠네.”
“전 국민의 전과자화.”
“심하다.”
등의 성토 댓글이 필요없다는 말은
시행될거라고 생각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고 있으니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댓글들은 개정안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한 끝에 나온 댓글들이라 보니까요.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선 그 전의 게시물을 통해 여러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노래가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자면..
노래 가사도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노래파일은 안되고 노래가사는 된다 라고 한다면 작가사들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저작권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겠지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런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라고 명시를 해야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선태
09/06/20 09:45
수정 아이콘
전 아이디가 Arrogant[sc]변경전입니다.
20090606일에 민주장 최문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nickyo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또 다시 이와 비슷한 글이 내용만 다르게 올라왔네요.

<a href=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567F638628340D5A5094661A76983D2|0 target=_blank><a href=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567F638628340D5A5094661A76983D2|0</a> target=_blank>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567F638628340D5A5094661A76983D2|0</a></a> 이것이 신설되고 변경된 조문입니다(여기에서 변경조문클릭해 보세요)
비상_날자구나
09/06/20 09:45
수정 아이콘
음 복잡한 법조항은 봐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제가 느끼는 저작권법을 좀 더 강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등학교시절에는
노래 한곡 때문에 Tape 와 CD를 샀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한곡이 좋아서 앨범을 사고,
가수가 좋아서 사고,
멜로디가 좋아서 사고,
가사가 좋아서 샀습니다.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좋아하는 Tape와 CD를 사며, 좋아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당시 정품으로만 100여 Tape 과 몇십장의 CD가 소장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CD 등 앨범을 살 일이 없어져 버렸네요. 저 같은 경우도
텔미란 노래를 들어봤더니 은근히 중독성 있어 더 듣고 싶어졌지만
그냥 인터넷상에서 텔미춤 동영상 틀고 노래만 들으면서 다른일을 할 수 있으니깐요.
요즘은 거의 듣고 싶은 노래 다운 받거나
다운이 안되는 경우 UCC의 춤 동영상 등 틀어 놓고 노래 감상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 예전 가수들은 100만장에서 300만장의 앨범을 팔았지만,
지금은 30만장도 넘기기 힘들다 하는 거겠죠.

만화 사업이 저물고, 게임 소프트웨어 쪽도 저물고(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였던가 그 회사 지금 뭐하는지..)
이젠 음반 산업도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꾸 해외로 가수들이 눈을 돌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보아 같은 경우도 국내 무대 본지 넘 오래 된듯....)

확실히 저작권법 저도 지금 어기고 있지만 지금 이상태는 아닌 거 같네요.
김선태
09/06/20 09:56
수정 아이콘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

이것이 주로 이야기 하는 3진아웃제란 제도 입니다 .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 못하겠네란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제22조제2의②내용은 현재 인터넷에 가입된 사람들이 어느 사이트에 저작권의 해당하는 불법복제물을 올렸을경우 3회이상을 보고 해당계정을 못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나라에게 일부 몇개 나라가 하도 무식하다고 해서 위헌판결까지 났던 내용입니다. 현재 인터넷중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까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이죠..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될지요? 스스로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제22조 제2항의④ 보시면 알겠지만 흔히 카페나 블로그를 관리하는 자가 흔히 지나가는 누리꾼들이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의 침해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일인 또는 다수인이 3회이상 게재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문화체육부장관이 해당사이트를 폐쇄조치 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야기 했죠. 어떤 도로에서 서로다른 교통법규위반차량이 3번이상 적발되면 그 도로를 없애버리는 제도라고...
09/06/20 10:02
수정 아이콘
김선태님//
그리고 링크하신 내용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위험한 독소라는게 아마도 삼진아웃제를 말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알고 있던 내용이고 토론했으며 그에 대한 제 견해도 밝힌 바 있습니다.
삼진아웃제에 대해 굳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절대 반길만한 사항도 아니고요. 백이면 백 다 싫다고 합니다.


제가 저부분을 인용한 것은 그전의 게시물에서 저작권법이 강화되니 큰일이다 라는 말들이 있어 저부분을 인용한 것이지 김선태님 말씀대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그래도 저작권자 입장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저인데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입장에선 몸으로 막고 싶을 정도로 저작권 개정안을 싫습니다.
김선태
09/06/20 10:09
수정 아이콘
땡초님//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논조를 흘리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글을 쓴 것입니다. 전 인터넷에서 기능성과 저작권이 보호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쟁점사항이 7월22일자로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에 대한 법륭안은 현제 계류중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지 왜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볼수 있을지에 관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현재 당과 당사이에 이루어진 법률안에 대해서 서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글을 쓴것입니다.
09/06/20 10:16
수정 아이콘
김선태님//
이미 본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사되고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덧붙인 링크도 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 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제목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루머와 실체 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7월 22일자에 시행되는 법률에 대한 우려사항, 즉 삼진아웃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고라 폐지법"이라는 기사링크와 함께 PGR내에서도 여러번에 걸쳐 토론이 되었으며 저 역시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틀에 걸쳐 올려진 게시물에는 삼진아웃제 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선태
09/06/20 10:34
수정 아이콘
땡초님//뭔가 서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건지 이해를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 반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글을 마지막으로
현재 7월22일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땡초님이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
즉,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못하겠네.”
“전 국민의 전과자화.”
“심하다.”
등등의 성토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전 국민이 전과자화 되었습니까?
인터넷 문화가 후퇴되었습니까?

그럼 도대체 심사되고 있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도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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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7월22일자로 개정되는 법률안이 있는데 하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보시면 아니라는 것을 알것입니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걱정하신는 것은 7월22일자 시행법률인데 근거는 민주당의 법안심사윈원에 상정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09/06/20 10:43
수정 아이콘
김선태님//
이미 그부분때문에 댓글과 본문의 덧1 이라는 표현으로 양쪽에 다 기재했습니다.

연이틀에 걸친 게시물에서
“이제는 인터넷 못하겠네.”
“전 국민의 전과자화.”
“심하다.”
등의 댓글이 나온 것은

"삼진아웃제"때문이 아니라
******************************************************************
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반
ㆍ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반
ㆍ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반
ㆍ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반
ㆍ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반
******************************************************************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몇번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저렇게까지 안했는데 앞으로는 저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하다 라는 뜻에 나온 댓글이겠지요.
(만약 삼진아웃제 때문에 저런 댓글이 나왔다면 왜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겠습니까?)

7월22일자 시행법률과 개정안 둘 모두 알고 있지만 7월22일자 시행법률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삼진아웃제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저 예시문은 7월22일자 시행법률에선 변동이 없을 뿐더러 이 내용이 추가되니 수정되니 하는 말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헌데 저작권 개정안은 다릅니다.
저 예시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정안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반성해 봅니다.
아마도 제가 글을 씀에 있어 이것저것 다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09/06/20 11:08
수정 아이콘
덧붙여

바르카님의 말씀처럼 저 예시문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든 문제가 있으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로선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보기엔 개선되어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입장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던 그에 따른 논의는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걱정할 필요없다 라는 말에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신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한대로 '아고라 폐지법'같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액면 그대로의 삼진아웃 이라는 의미때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9/06/20 11:13
수정 아이콘
땡초// 삼진 아웃제에 대한 구체적은 사항은 대통령령에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나요?
09/06/20 11:16
수정 아이콘
렐랴님//
삼진아웃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은 이미 김선태님께서 링크하신 곳과 댓글에 적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례와 판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시행된다면 제 예상으론 행정소송이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김선태
09/06/20 11:20
수정 아이콘
땡초님//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감정에 치우친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란 불신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성격과 법률적 토대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법률안이란 주요골자란 것이 있습니다.
개정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니다.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으로 갖는 폐해를 극복하자는 의미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혜가
보다 낳은 사회적구조를 가지려고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싶습니다. 과연 개정된 법률안이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의 교류를 막고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반대층의 목소리를 없애고자 하는지를......

모든 찬성과 반대는 이론적으로 바탕을 두고 합니까? 우스운소리일진 모르겠지만 과연 이 저작권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이란 개념과 법률적 제안과 제도의 문제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반대표를 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9/06/20 11:22
수정 아이콘
땡초님// 저건 '법'이잖아요. 저거 말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관계 기관장령에 기술됩니다. 저기 조항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여쭈어 본거에요.
김선태
09/06/20 11:34
수정 아이콘
렐랴//법률이 7월22일자이기 때문에 미시행조문이고 하위법령에 위임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을 먼저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결과 대통령령은 20081208일자 개정조문이고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위임관련조문도 없습니다.
09/06/20 11:35
수정 아이콘
김선태님//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우려에 치우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으니.... 저 역시 마찬가지이니까요. 저 역시 이 글을 쓴 이유가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개정된 법률안과 저작권 개정안이 각기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기존의 댓글을 보건데 7월22일 시행되는 법률에서 삼진아웃제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사정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월22일 시행되는 법률안의 개정된 부분이 정확히 누가, 언제 발의한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전에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속한 협회에서도 협회장님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문광부, 대검 등을 오고가시며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현상과 현 인터넷 실정에 대해 건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현정부들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그런 건의는 이어져 왔습니다.
예전부터 저작권 침해와 단속, 그에 따른 부작용 아닌 부작용 등 언론에서 다루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떡하니 나온게 삼진아웃제 란 이상한 제도 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고라 폐지법 이라는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반대해야 할 제도였지요.
왜냐.
액면 그대로 삼진아웃이라는게 두번은 봐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고라 폐지법이라는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해진 것이고요.(제 입장에선)

전문적인 지식과 팩트에 입각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딴소리를 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부분은 그나마 좀 아는 부분이라 글을 적었습니다.(지금은 좀 후회되긴 하네요.)
09/06/20 11:36
수정 아이콘
렐랴님//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태
09/06/20 11:43
수정 아이콘
땡초님//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고 기관장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의원님 사랑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원님...
하지만 땡초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신이 추구하고 노력해왔던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다른 법률안으로 바뀌어 꼭 그들이 주장이 법률안인 것처럼 인식되곤 하죠...

제가 쓴 댓글이 격한 언조가 있는 부분은 제가 알아서 수정하겠습니다. 후회된다는 말은 ... ...죄송하네요
09/06/20 11:46
수정 아이콘
김선태님//
후회된다는 말은 제가 모든 걸 감안하고 제대로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김선태님의 댓글을 보고 괜히 썼네 라며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요 ^^;;;;;;;;;;;;;;;;;
(그리고 저 역시 격한 어조가 있었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그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있었네요.
토스희망봉사
09/06/20 12:28
수정 아이콘
법 내용 자체 보다 인터넷 여론을 막기 위한 도구로 쓸꺼라는 생각이 든건 저뿐만 인가요 ?
권보아
09/06/20 12:37
수정 아이콘
자그마한 태클하나..

끝에서 3번째줄..

작가사들 -> 작사가들
09/06/20 13:09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이번 정부에 법집행과정을 지난 2년간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없는법도 만들어서 죄없는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게 이번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집시법은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촛불 들었다고 잡아가지도 않았고 사람들 차도에 나와있다고
도로교통법으로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지난 2년간 법집행은 어떠했습니까. 그때에 비해 도로교통법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체포당하는게 아닙니다. 같은 법률이라도 집행하는 자에 의지에 따라 이렇게까지 달라질수 있다는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률을 보고 분노하고 반발하는것이 '잘 몰라서 혹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서다'라고만은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저런 법들이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을 탄압하는 쪽으로 이용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09/06/21 18:33
수정 아이콘
설명하기 지쳐서 이제 pgr에서 눈팅만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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