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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5/28 14:51:46 |
Name |
나무야나무야 |
Subject |
[일반] 정몽준의원 항소기각, 벌금 80만원 유지 |
정몽준 의원 항소심 항소기각. 벌금 80만원 유지.
이렇게만 써드리면 잘 이해가 안되실꺼고요.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거를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기소하게 했고,
1심에서는 선고공판 직전 검찰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죠.
혹자는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했고요.
사실상 무죄구형이라고 욕을 좀 먹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은 항소기각을 해서 1심의 벌금 80만원형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해서 80만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했다면
원심깨고 더 높은 형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판장의 말을 한 줄 요약하면,
"풉. 오세훈의 말을 듣고 뉴타운 추가지정 동의라고 생각했고, 그걸 고의성없이 말했고, 그게 사회상규에 위반 안된다고?
장난하냐?"
입니다.
이건 정의원이 무죄로 해달라는 항소니까, 항소기각 처리를 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1심 유지가 됐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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