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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16:43
사실 LH에 비해 이건을 수사지휘권을 쓰는건 맞을겁니다.
왜냐하면 이건의 용의자가 검찰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같은 조직의 검사를 수사해야하는 상황이라 공정성에 의심이 가긴 하니까요. 물론 국민공감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요
21/03/17 16:46
네 하지만 임은정 검사 의견을 청취하라는거부터 결론을 결정해놓은 느낌이랄까요?
어쨋든 이 시점에 수사지휘권을 판단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21/03/17 16:48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판결 확정되었고 모해위증이 의심된다면 재심신청해서 구제받으면 될 문제죠. 그런데 재심신청은 하지도 않고 계속 검찰 죽이기 일환으로 임은정 혼자 떠들어대면서 난리를 치니 법무부장관이 그걸 받아서 수사지휘하는건 진짜 정치검찰이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이미 증거조사 거친 증거를 이유로 계속 모해위증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 증거를 조사했고 그 증거조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확정된 사건이죠. 그런데 정식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검사 1명이 꾸준하게 시비를 걸면서 목소리 높이니 장관이 그걸 받아서 수사지휘 하는 걸 보면 그 티키타카가 기가 막히죠.
21/03/17 16:50
임은정 검사님은 이 정권 지지자들에게 존경받는 참검사니까요
지지자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정권이니 지지자들의 참 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매우 신뢰하는 모양새네요
21/03/17 16:53
재심신청해도 쟤네들이 주장하는 증거인 비망록 자체가 이미 확정난 판결에서 증거조사를 거쳤고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직무 관련된 검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으니 재심신청해봤자 받아들여질리가 없으니 재심은 안하는거죠.
그러면 결국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걸로 검사측을 물고 늘어져서 검사 형사처벌 받으면 그걸 이유로 대법 가려고 하는거죠. 헌데 무혐의 처분 내렸으면 재정신청 거쳐서 법원 판결 받으면 되는데 이걸 안하는걸 보면 검찰개혁 위한 떡밥 뿌리기라는거 인정하는거죠.
21/03/17 17:05
모해위증교사 건만으로 본다면, 문제가 크고 해당 결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찰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로 수사를 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만든 전례들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수사권 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해당 감찰을 수행하는 검사들의 보고가 중간에서 무마되고 있어서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고, 반발없이 이 건이 넘어갈 수 있을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21/03/17 17:12
아니 추미애가 지휘권 몇번 쓰고 나니까 정신이 나갔나 검찰 독립성을 쥐고 흔들어재끼네요.
본래 수사기관은 그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고, 그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법무부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시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찰총장이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방패막을 하라는건데.. 그런 규정을 독일법을 배낀 일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단 한차례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바 없고, 일본에서도 단 한차례 행사됐는데도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서 법무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우리는 1년새에 4차례씩이나 발동을 하면서 창피함도 모르네요. 추미애나 박범계나 판사출신이고 모를리가 없을텐데 진짜..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는걸 잊은지 오래겠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습니다.
21/03/17 17:19
이미 대법원 선고까지 나온 한명숙건을 다시 파는 건 정치적인 목적외엔...이걸 바탕으로 검찰 흠집내기와 동시에 윤석열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이겠죠. 삐빅 정답입니다.
21/03/17 18:15
한명숙 유죄와 모해위증교사건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한명숙 유죄난거는 유죄난거고,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면 유죄와는 별개로 처벌해야 하는게 맞죠. 근데 문제는 그걸 임은정과 대검 감찰부에 맡겼다는 거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말입니다. 현 검찰이 검사를 수사한 결과를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럼 임은정을 위시한 현 정부에 꼬리치는 검사들은 어떻게 믿나요?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검찰에 흠집낼려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싶었다면 법무부가 공정하게 일처리를 했어야죠.
21/03/17 19:26
모해위증교사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3억 뇌물은 인정되는 건이죠. 뭐 그게 중요한가요 한명숙을 검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로 만드는게 중요한 거니..
21/03/17 18:31
정말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고 장관직을 걸고 수사지휘를 할거면 아예 장관 명의로 기소를 하라고 하던가, 검찰 내부에서 재검토 하란 건 역시나 정치질로밖에 안보이네요. 참 역겨운 사람입니다.
21/03/17 20:57
운동권의 종말을 고하는 군요.
근 40년을 넘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난다 싶더니만 이제 대한민국은 운동권의 망령이랑 싸워야 합니다. 이건 몇년을 갈지..
21/03/18 10:26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장일치로 보내버린 건을 예토전생 해보시겠다? 정말 어디서 보지 못한 나라 만드는 중이네요. 꼬라지 참 대단합니다.
21/03/18 10: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202224075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중 8명은 9억을 받았다고 유죄를 때렸고, 5명은 3억만 받았다고 유죄를 때렸습니다. 심지어 뇌물로 받은 수표가 한명숙 동생 전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대체 여권이 자살골을 열심히 파면서, 자기들 진영의 추한 모습을 계속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왜 또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1/03/18 10:57
한명숙의 재심과는 별개로 조사해야 합니다.
한명숙의 여동생이 받아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안하는 거라 봅니다. 한명숙의 재심과 별개로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 증인 세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야당은 왜 이제와서 한명숙 구하기에 열 올리느냐고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야당이나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치열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김학의 구하기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절차, 법령 위반을 명분으로 하고 있죠. 더구나 모해위증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이라서 일반 위증보다도 형량이 높고, 검찰이 수감중인 재소자들에게 증인으로 나서서 지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제대로 살기 힘들 거라고 협박과 회유를 해서 증언에 대한 훈련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죠. 피해자를 보더라도 김학의 사건은 범죄자 김학의 한 명에 불과한 반면, 한명숙 사건은 (한명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증을 하라고 압박 당하여 억지로 증언하여 인권을 유린 당한 증인 3명이 애꿎은 피해자들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정작 김학의는 가만이 있는데 검찰이 검찰내 정적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국이고, 한명숙 사건은 증인 한만호는 위증에 관하여 억울하다고 비망록 남기고 사망했고, 나머지 두 명의 증인이 거짓 증언을 강요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이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을 하고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윤석열이 사퇴하기 직전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무리수를 두었는데,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네요.
21/03/18 11:1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게다가 다들 선거에서 여권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하는걸 보면, 여권은 선거유불리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셈이네요.
21/03/19 11:48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는 가만히 있는데 검찰이 정적을 죽이려 달려 드는게 아니라 공익제보가 왔으니 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에서 배제되었다고하던 임은정은 불기소 결정할때 와서 할말 있으면 하라고 불렀지만 안왔죠. 거기에 임은정은 수사에서 배제당한적이 없는게 박범계가 수사권 주기 전까지는 수사권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21/03/19 12:17
공익제보한다고 즉각 수사를 하는 경우 봤나요?
나경원은 공익제보 수준이 아니라 12번이나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이 1년 넘게 피의자 소환도 안하고 질질끌다가 고발 사건 13건 중에 절반 가량을 공소시효가 지나게 했습니다. 이건 선택적 정의 수준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이죠. 김학의가 가만히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굳이 절차위배의 피해자라고 하자면 피해자인 김학의는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하여 한명숙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원래 검찰연구관들은 그동안 예외없이 수사권을 모두 부여받아 왔습니다. 이번 대검은 그동안의 관례에 어긋나게도 임은정 검사에게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노골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죠.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5조 조항에도 어긋나고 관례에도 어긋나는 지침이었습니다. 박범계가 수사권을 준 이유가 원래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이 못하게 되어 범죄혐의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준 것이고, 윤석열은 이를 박탈 한 겁니다.
21/03/19 12:47
참 웃기네요. 대검 무시하고 임은정을 검찰연구관에 보낸건 추미애인데요? 추미애가 부여하지 않을걸 대검 탓으로 모는게 웃긴거 아닙니까? 애초에 인사권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는걸 가지고 임은정을 감찰연구관에 보낸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입니다만? 검찰청법 15조 조항에 어긋난다고 하기에는 감찰연구관은 일선 검사를 겸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게 아니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는데 왜 박범계는 김도읍이 수사권 달라고 주는게 맞냐는 말에 대답을 못했답니까? 그리고 님 말대로 관례에도 어긋나는 지침이라면 왜 임은정의 인사조치가 10여년동안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김학의 관련해서 내부고발한 사람은 국힘에 제보했으니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부고발이고 한명숙 판결에서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꿇었다 하는 사람이나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지시하고 같은 쪽 정치인의 비위는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들의 재검토 요청은 참으로 순수한 재검토 요청인가 보죠? 암요.
21/03/19 13:35
임은정의 인사조치가 10여년동안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10년 넘게 감찰연구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중앙지검 검사 겸임이라는 인사조치가 내려진겁니다. 이례적인 것이 어디가 먼저 인가요?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파악하셔야죠. 참웃기죠?
21/03/19 18:31
님이야 말로 선후관계를 파악하셔야죠. 애초에 임은정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감찰연구관을 만들면서 임은정에게 수사권을 안준건 추미애라니까요? 임은정 이전에 없던 자리에 관행 운운하는게 웃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준 박범계는 김도읍이 수사권 달라면 주는거냐는 질문에 답을 전혀 못했죠. 웃기지 않습니까? 님 말대로 수사권 주는게 당연하면 김도읍 의원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면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기는거 보면 말이죠.
21/03/20 01:4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217450003760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법무부, 특히 추미애 장관이 감찰부의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안 주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근거 좀 대 보시죠?
21/03/20 05:23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20091071101 일단 감찰연구관은 임은정 보내려고 추미애가 새로 만든 자리가 맞구요. 추미애가 임은정한테 수사권 안준건 당연한게 만약 추미애가 임은정 임명 당시에 수사권을 줬다면 박범계가 수사권 줄 때까지 임은정이 수사권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 박범계가 따로 겸임 시켜가며 수사권을 줘야 할 이유가 없죠.
21/03/20 08:43
추미애가 임명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의 물타리를 하려고 하시나본데, 그게 왜 문제거리인가요?
검찰연구관은 법조문에 있고, 감찰부도 법조문에 있습니다. 추미애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임은정을 임명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감찰정책연구관 자체를 새로 임명한 것 자체에는 비판이 없었고, 다만 검찰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임은정이라는 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검찰이나 야당쪽에서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피해자들이 진정을 해도 검찰이 조사할 생각을 않고 있는게 비판 받을 일이지 조사하라고 임명한 것이 왜 문제인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인사권이 있지 검찰청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은 대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대검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임은정 한테만 위 겸임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요.
21/03/20 08:54
추미애 임명했다는걸로 물타기가 아니라 님 말대로 수사권 주는게 관행이고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과 대검찰청이 막고 있다면 당연히 추미애가 수사권을 줬을거고 (박범계가 한 방법은 당연히 추미애도 쓸 수 있고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려고 절차마저 어겨가며 징계 했던 사람인데요...;;;) 박범계는 김도읍이 국회에서 질의 했을때 확실하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추미애는 수사권을 주지 않았고 박범계는 김도읍의 임은정 수사권 관련한 질의에 대답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번 불기소 결정할때 임은정의 의견을 듣겠다고 오라한걸 무시한건 임은정 본인이에요. 관련 조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조사권 뺐겼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지검에서 기소 관련 결정을 위한 자리에 불렀는데 무시하고 나가지도 않는 사람도 비판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임은정은 피해자들을 위한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검찰을 까기 위해서 저 건을 써먹은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 건 관련한 여당의 목표는 한명숙 재심이지 재소자들의 억울함을 푸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진정 나온 후에 바로 한명숙이 억울하단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봐야 한다고 했고 이번 장관은 본인은 장관 이전에 당원이라면서 당의 의지를 실행한거죠.
21/03/20 09:32
이해를 못하시고 있네요.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뿐이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직무대리 근무명령은 대검의 권한입니다. 추미애가 수사권을 줄 수는 없어요. 대검의 권한이라서. 대검은 그동안 수사권을 주지 않은 적이 없고요. 박범계가 겸임명령이나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주었나요? 대검에서 당연히 관례상 그리고 법조항상 예외없이 부여하던 수사권을 오직 임은정에게만 주지 않으니까, 법무부장관이 어쩔수 없이 (수사권 부여가 아니라) 중앙지검 검사 겸임이라는 인사조치라는 인사권을 행사해서 수사하도록 한 것이죠. 박범계가 대답을 잘 못한게 근거인가요? 그건 근거가 아니죠. 임은정이 의견 듣겠다고 하는데 안 간 것은 항의의 표시이죠. 법무부에서 윤석열 오라고 한다고 다 갔습니까?
21/03/20 10:13
님이야 말로 이해를 못하시고 있네요. 님 말대로 박범계가 한 조치들도 당연히 추미애도 할수 있었어요. 임은정이 감찰연구관 가고 나서 대검에서 수사권 안 준건 추미애 시절에도 동일한데 추미애는 그걸 안했다는 겁니다. 추미애도 박범계가 한 방식이 가능하고 박범계보다 윤석열 및 현 검찰들과 대립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거죠. 저는 박범계가 대답을 못했다는게 근거가 아니라 박범계도 법무부 주장에 대한 김도읍에 반박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님 말대로 관행이고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반박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범계가 임은정 의견 충분히 듣고 결정하라고 한 부장검사 회의에서 불기소가 맞다고 압도적으로 나왔네요? 심지어는 고검장 없이도 불기소가 이길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님의 주장 중 하나도 웃긴게 진정 낸건 2명이지만 한명은 그 후 철회 했습니다. 여기도 인권 침해는 1명인데 2명이라 부풀리시지 마시죠?
21/03/20 10:33
답답하네요. 알면서 우기는 건지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추미애는 박범계와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동안 대검에서는 검찰연구관들에게 당연히 수사권을 부여해 왔으니까.. 당연히 수사권을 부여해 왔는데 인사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죠. 대검에서 끝끝내 안하니까 박범계가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요. 김도읍 질문이 되지도 않는 질문이니 대답안 한 것이죠. 대답 안 한 게 도대체 근거가 됩니까? 부풀리기는 뭘 부풀려요? 진정했다가 철회하면 진정한 것이 없던 걸도 됩니까? 고발했다가 취소하면 그걸로 수사종결하는 사건이 몇이나 되나요? 애초에 위증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사망한 한만호 외에 3명입니다. 김씨, 최씨, H씨. 뭘 부풀려요.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웃긴 것은 님의 주장입니다.
21/03/20 12:12
님이야 말로 답답하네요. 임은정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던 자리 만들어 앉힌건데 비슷하지만 다른 자리에 수사권 부여하던 관행을 가지고 수사권 부여하는게 당연하다 하는게 더 웃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긴건 님이 말하는 위증 공모 시켰다고 주장했다던 사람 중 한명인 김씨는 위증 교사 받은 적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대검 부장 및 고검장 회의에서 임은정은 김씨가 주장하던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뒤엎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게 불기소 결정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죠. 심지어 당시 제소자 조사하던 검사가 당시 상황 이야기 한 후에 질문할거 있으면 하라고 판까지 깔아줬는데 질문조차 안하던데요? 님이 말하는 위증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이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했네요? 웃기는건 님의 주장과 그 근거죠.
21/03/20 13:05
대검부장 및 고검장 회의의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임은정에게 수사를 하게 해서 나온 결과로 기소든 무혐의든 처분을 해야지, 수사도 못하게 하고 무슨 근거를 제시해요?
21/03/20 13:26
안봐도 비디오면 박범계는 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임은정 잘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6600쪽어치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나봅니다.
21/03/20 14:20
안봐도 비디오가 아니면, 왜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임은정을 수사에서 배제했을까요?
관련자들 수사를 통해 밝혀야지, 검찰간부들 회의를 통해 밝힌다고 하니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수사기록 6600쪽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하찮은 사기범 사건도 7,000쪽 넘어가는 게 허다한데요. 기존 한명숙 사건에서 관련 기록만 증거로 묶어도 그정도는 넘겠죠. 즉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수사는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재소자들이나 검사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기나 했나요?
21/03/22 06:05
그렇게 꾸준히 조사해오던 임은정도 정작 당시에 수사 했던 검사에게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다 배제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당시 수사했던 검사에게 질문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해가면서 임은정 의견 듣고 정하라고까지 했는데 정작 임은정 본인은 전에 하던 이야기 외에 추가 증거도 못 들고 당시 수사하던 검사에게 질문조차 못하는데요. 그리고 임은정은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는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실제로는 수사에서 배제된 적이 없어요. 본인한테 배당된 적도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배제가 됩니까? 그리고 불기소 의견 냈던 허정수 감찰 3과장은 추미애가 윤석열 징계계할때 판사 동향 문건 압수수색 하면서 심재철, 박은정한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고 친 추미애로 분류되던 인물인데요? 그런 사람도 근거가 부족하다 할 정도인데요.
21/03/22 12:16
수사하던 검사에게 수사하면서 조사를 해야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많은 상관 검사들 앞에서 당시 수사했던 검사를 꼭 짚어서 취조하는 것처럼 질문 해 보라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리 용감해도 그건 겁대가리 상실한 미친 짓이고 예의없는 짓이지요. 임은정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지시를 한 자가 윤석열입니다. 이것이 문제화 되니까 대검에서는 애초부터 배당을 안 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6월에 대검 감찰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9개월이나 지나도록 주임검사 지정도 안한 것이 말이 됩니까? 9개월 내내 수사 할 수 없는 상태로 두다가,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되니까 바로 7일만에 감찰 3과장에게 주임검사 지정을 한 것입니다. 수사를 해야 새로운 추가 증거나 근거가 나올 것 아닌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 해 놓으면 당연히 추가 증거가 없지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기시는데, 제발 대검 주장에만 얽매이시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판단을 해 보세요.
21/03/22 12:20
저보고 대검 주장에 얽매이지 말라면서 님은 임은정 주장에 얽매여서 사건을 보시는거 같은데요? 한만호 비망록은 한만호 위증 재판때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서 법적으로 신빙성 없다고 검증 받아서 한만호 위증이 유죄가 나왔고 님이 위증교사 받았다고 진정서 냈다는 사람중 한명인 김씨는 위증교사 받은적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 했죠. (이 주장을 임은정이 깨지 못해서 이런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죠) 님이 그렇게 믿는 임은정 주장대로 이번 건이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진정을 낸 사기 전과자의 말만 믿을게 아니라 법원이 증명한 한만호 비망록의 신빙성 없음과 김씨가 위증교사 받은적 없다고 한 주장을 깼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임은정은 당시 증인들 수사했던 검사 발언 후 질문 해 보란 말에 어떤 질문도 반론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님이야 말로 검찰은 틀렸고 임은정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판단을 해 보세요.
21/03/22 12:42
한명숙 사건의 증인 한만호의 2심에서의 번복된 증언이 신빙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바로 현재 위증 주장하던 재소자들의 위증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 훈련 받은 사람은 3명이었고, 그 중에 2명은 위증을 한 게 맞다고 주장하고 한명은 위증아니라고 주장하죠. 위증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증인 두명 중 최씨는 왜 자신이 모해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검찰의 위증교사 주장을 할까요? 억울해서죠. 다른 게 없어요.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당연히 위증이 아니라고 할테죠. 위증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기를 쓰고 막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나요? 대검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21/03/22 13:1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04/105709071/1 새로운 수사조차 없었다는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하고 그 후에 대검찰청 감찰 3과에서 한모씨 대면수사를 3번이나 했는데 거기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감독관실 및 감찰 3과의 수사가 있었고 거기서도 한씨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후에야 조사하던 임은정의 수사 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는군요. 임은정이 수사 안하면 수사 안한겁니까? 님이야 말로 임은정 주장 그대로 받아서 수사한 적 없다는일방적인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시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21/03/22 13:59
누가 수사해도 상관 없다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히는 임은정에게는 왜 수사를 못하게 하나요?
차기 검찰총장이 앞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 무혐의 방향으로배당하면, '같은 검찰이 한거니까 믿을만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21/03/22 14:59
다른 검사들이 작년 9월에 대면수사 3번을 포함한 수사를 해서 무혐의 의견 나온걸 9월에 막 연구관으로 들어온 임은정이 수사 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할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구요? 님 주장은 임은정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으니 임은정이 감찰연구관 부임할때 쯤 감찰과에서 당사자 대면조사 3번 하고 증언서도 받아서 본 결과 한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했는데도 임은정이 원하니 수사 시켜줘야 한다는건데 이건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다음 총장이 권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생각 있습니다. 이번 건은 임은정만 수사를 못했지 감찰 3과 및 서울중앙지검 인권수사관실에서도 조사 및 수사를 했죠.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 소리 듣던 이성윤이고 감찰 3과장도 윤석열 징계 후 판사 문건 압수수색때 박은정 및 심재철에게 알려준것으로 추정 되는 등 친 정뷰측으로 분류되던 인사입니다. 심지어는 조남관 대행도 윤석열 징계로 직무정지 되기 전꺼지는 친 추미애로 분류되던 인사에요.)
21/03/22 15:19
계속 같은 주장만 하시는데요.
과거 기록을 위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를 해야죠. 관련검사들 소환 조사 했나요? 이성윤 볶듯이 체포영장 운운 했나요? 관련 재소자가 6명이나 되는데 다 조사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수박 겉훍기가 뻔한데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21/03/22 16:04
님도 계속 같은 주장만 하는데 님 주장과는 다르게 새로 수사 했잖아요? 감찰 3과에서 수사한건 새 수사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님 주장은 임은정이 수사 안하면 새로운 수사 한게 아니라는 거 같은데요? 님이야 말로 임은정 말만 믿고 억지 부리지 마시죠? 님이 계속 수사에 열의를 보인다고 이 건에 수사를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던 임은정은 감찰 3과가 했던 수사 자료를 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재소자들 수사 했던 검사한테 질문 하나도 못하던데요.
21/03/22 16:52
자꾸 질문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는 의견 표명하는 자리지 질문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 검사들 중에 상관인 검사 하나 꼭 집어서 질문할 자리인가요?
계속해서 '질문 했느냐'이나 '대답했는냐'를 근거로 대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서 근거는 아니라니까요. "엄희준 검사는 죄수 H가 검찰 측 증인 김 모 씨, 최 모 씨와 함께 ‘집체 교육’을 받고 초밥을 먹으며 이른바 ‘삼인성호’의 작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1128호실의 담당 검사였다. 보도 당시 엄희준 검사는 뉴스타파 질의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엄희준 검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시인을 한 것인가요?
21/03/22 18:10
님은 요식행위라고 부정하지만 대검 부장 + 고검장 회의에서 했던 임은정의 주장은 김씨의 증언을 기각하지 못해서 위증교사조차 성립하지 못한게 현실인데요?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최소한 김씨의 증언을 기각하던 추가로 받았던 한씨의 수사 기록 및 증언서의 신빙성을 증명하던 했어야죠. 최소한 몇개월동안 꾸준이 재검토한 새로 수사한 검사들의 수사내용 조차도 뒤집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소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요? 임은정은 기존 주장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내지도 못한채로 SNS로 수사 관련 정보만 풀면서 언플만 주구장창 했죠. 이건 인권수사를 위해 마련한 원칙중 하나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내로남불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 재소자들의 인권 침해 수사권을 받기 위해서 인권 침해를 막기위해 만든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무시해도 된다는건지...;;;
21/03/22 19:05
그렇게 무혐의가 당연하다면 왜 임은정이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임은정이 SNS로 언플만 했다고 하면, "제대로 수사 한 번 해봐라"를 왜 못하죠? 수사해도 안 나오면 임은정은 제대로 파멸각인데요. 검찰로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의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돼요.
21/03/23 08:57
검찰로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의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돼긴요. 이미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실 및 감찰 3과에서 이미 조사 및 수사를 했는데 왜 단지 임은정이 수사하길 원한다는 이유로 임은정한테 또 수사를 시켜야 하죠? 임은정은 천룡인입니까? 임은정이 원하면 다른 곳에서 수사를 했더라도 다시 시켜야 하나요? [감찰 3과에서 수사를 했지만 임은정이 원하면 무조건 수사를 시켜줘야한다 안시키는거 보니 찔려서 그런거 아니냐]는 억지는 그만부리시죠?
21/03/23 09:13
지난해 6월에 대검 감찰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9개월이나 지나도록 주임검사 지정도 안한 것이 말이 됩니까?
9개월 내내 수사 할 수 없는 상태로 두다가,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되니까 바로 7일만에 감찰 3과장에게 주임검사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임은정이 원하면 무조건 수사를 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 임은정을 배제시킨 겁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 해 놓는 것이 안 보이나요. 입맛에 맞는 검사로 취사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받고 욕먹을 짓이죠. 수사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공람종결처리 해 놓고 9개월을 뭉개서 공소시효 막판까지 내버려 두었는데, 그래도 수사의지가 보이나요?어거지도 적당히 좀 하세요.
21/03/23 09:32
제가 전전 댓글에 쓴 링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04/105709071/1)만 봐도 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요? 감찰 3과가 한모씨 불러서 수사도 하고 진술서도 받았지만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9월에 보고한걸 한동수 감찰부장이 무시하고 임은정한테 재 검토 시켰다고 나오잖습니까? 님이야 말로 감찰 3과가 수사한걸 임은정 말만 믿고 수사한적 없고 뭉게놨다는 어거지좀 그만 부리세요.
21/03/23 09:36
윤석열이 인권감독관실에 맡긴 것을 한모씨가 조사 받기 거부했고, 감찰 3과가 가서 조사 몇번 한게 수사의 전부입니다.
이게 수사에요? 압수수색 몇 건? 해당 검사들에 대해 피의자신문이라도 했나요? 재소자 김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했어요? 관련 재소자 6명 진술조서 받았어요? 저따위로 하고 공람종결한게 수사를 한거라고요? 장난합니까?
21/03/19 12:25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6
더구나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은 현직 검사이고 국민의 힘에 제보를 했네요. 절차위배를 윤석열 측근이 했다면 제보했을까요? 참 순수한 내부고발입니다. 암요.
21/03/20 06:40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가지 쪽입니다. 김학의고 한명숙이고 쓰레기짓한게 있고 억울한것도 있는거죠. 법적으로 밝힐건 밝혀야겠죠. 다만 정국을 바꿀만한 불쏘시개는 안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21/03/20 08:32
정국을 바꾸는게 중요한 게 하니라 검찰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진정이 있는데 검찰이라고 뭉개는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검찰이 인권유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이고, 수사를 해 보지도 못하고 덮어버리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면서 검찰이라는 성역을 만든 것은 윤석열이죠.
21/03/20 10:26
솔직히 제가 cafri님의 말씀(정국을 바꾸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엄청 큰일)에 반박할 논리적 능력은 없구요... 다만 제 인지체계로는 어차피 한명숙도 돈받은거 사실이고 한이상 한명숙이 복권될일은 없을것이고..
검찰의 위증협박 이라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김학의 출국금지때랑 본질이 다른게 없어보여서.... .정권초기도 아니고 이제와서 한명숙 이야기 나오는게 뻔히 속도 보이는데다가 별로 임팩도 없을 것같습니다. 검사중에 정권에 과잉충성하는놈 나오는거야 뭐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는 정도인거 같아서... 검찰은 말그대로 ‘검’이었지 의지를 가지고 휘둘러진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3/20 10:40
음 제가 이 기사내용을 몰라서 저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한명숙 결백을 증명할 반전이 나오지 않는이상.. 이정도로는 별로 정국에 영향을 줄건도 아니고... 김학의 강제출국금지랑 공수만 바뀐거라는 점이구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어차피 진짜 증언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류중인 상태인데.).. 만약 증언협박이 있었던 걸로 판결이 나온다고 쳐도 특별히 제가 검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것이 없고.. 아마 중도층 대부분도 그럴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1/03/20 10:47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저 기사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야당은 이 사건이 "한명숙 구하기"라고 주장하고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무소불위와 비리를 밝히는 과정이죠. 검찰은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했어도 처벌되지 않고 덮어 온 것이 많았고, 이것이 정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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