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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1 23:32
저 순한아이가...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 하게 될까요. 아무리 말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이건 진짜 아닌거 같네요. 진짜 잡아다가 손모가지 뿐질러 버리고 싶네요.
15/04/01 23:36
아 너무 불쌍해요ㅠㅠ
강아지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빠르게 치료했으면 좋겠고 신체적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뛰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잡히지 말고 어디가서 똑같이 보복 당하길 바랍니다.
15/04/01 23:41
아 괜히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네요ㅠ 미친...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길바랍니다. 지금 생에서가 아니라면 다음생에서라도 반드시요
15/04/01 23:50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등의 금지)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니 초범이라면 95% 집행유예겠네요. 참고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04/01 23:57
범인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서...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는 아마도 받을 수는 있을것으로는 보이는데 관련된 사례를 잘 모르겠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근데 민사로 걸더라도 인공귀 붙이는 값을 받는 개념이라기보단 동물의 가격에서 -된 가격을 전보받는 개념이라서...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5/04/02 02:00
자기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법이 재물>동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실제 처벌정도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아무튼 3년이하의 징역의 범위 안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5/04/02 12:34
오 궁금했는데 역시 현직이신분은 다르군요 ㅠㅠ 감사합니다.(저는아직 학생입니다 ㅠㅠ)
근데 조문 보면 8조에"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고 6조에 동물에 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된다는데 자기 소유 동물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ㅜㅠ
15/04/01 23:49
cctv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공원이나 산책 나가서 그런게 아니라 집 앞이나 가게 앞에 묶어놓고 키우는 애같네요. 아무래도 밖에 같이 나간거라면 아무리 누가 놀아주고 있다한들 주인이 거의 옆에서 마크하고 있을텐데 두 귀를 다 순식간에 잘라버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전에 살던 곳, 동네 식당에 리트리버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어떤 남자가 가게 앞에서 마구 이뻐해준 뒤부터 애가 아파해서 병원가보니까 엑스레이였나,.. 한두개면 애가 모르고 집어먹었겠다 하겠는데 캔뚜껑이나 먹으면 안될 것들이 상당히 있었대요. 사람들이 오며가며 개 만지고 이뻐라하는 줄만 알았다가 그런 일을 겪고나서부턴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을리가 없다는걸 확실히 느끼고.. 그 사람좋던 아줌마가 타인을 경계하더라구요. 도대체 개가 무슨 죄인지 ..
15/04/01 23:50
이정도였으면 안봤을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앞에 표시를 해주시면 메인에서도 혐오를 보기 쉽습니다. 뒤에 있으니 메인에서는 짤리네요.
15/04/02 00:07
아 정말 미칠것 같네요 ........ 개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진을 보는순간 제 눈에서 알수없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네요
할수만 있다면 잡아다가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15/04/02 00:24
이거 보고 개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있나 이해가 안되네요 양심이고 뭐고 일단 무섭고 손떨려서 절대못할꺼같은데 참
15/04/02 00:38
아.. 뒷골이 너무 당기네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놈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도 참.. 콱 물어버리지.. 순해 빠져가지고.. ㅠㅠ
15/04/02 00:47
잡아도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고무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게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의도적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봐요.
15/04/02 01:30
저런것도 인간 취급을 해줘야하나 싶네요.
저 멍뭉이 불쌍해서 어쩌나 ㅠㅠ cctv가 있다고 하니 꼭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15/04/02 01:56
아 진짜 얼마나 아팠을까..
한밤에 진짜 화가 치밈네요.... 근데 저런놈 잡으면 처벌은 어느정도 되나요?? 잡아도 처벌 수위가 낮으면 어쩌나 걱정이 ....
15/04/02 02:15
[혐오] 표시 제목 앞부분에 부탁드립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뒤쪽이 짤려요...
짬뽕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낍니다.
15/04/02 03:54
진짜 화가 나네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말 못하는 동물에게 그런 짓을 하는건지...
생각 같아서는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네요ㅜㅜ
15/04/02 07:32
실제 동물학대범들 형량 나오는거 보면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죠.
거의 다 벌금 좀 내면 끝이고 실제로 실형 받은경우는 해방이래 단 두번뿐입니다.그러니 이런일이 더욱 자주 발생하구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2420433446812&outlink=1 http://news.tf.co.kr/read/entertain/1401344.htm
15/04/02 09:25
와.. 정말 오랜만에 멘탈 나가네요........ 아 무슨 귀여운 영상가지고 무서움주의 뭐 이런식으로 노는 게시글인줄 알았는데...
15/04/02 13:38
역시 사람이 가장 무섭네요. 이해할수없는 미친사람은 더욱 무섭네요. 꼭 잡아야죠. 무슨말할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전 이해도 안될테니..그냥 죄값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잡히고 산다는건 생각만해도 정말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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