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0/30 23:08
대법관들의 임명자가 누구인데요. 판결의 보수화 현상은 이미 확고한 트렌드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합은 가야할 내용인데 대법원의 일개 부에서 끝났다는데 더 참혹함을 느낍니다. 이미 사건 배정 당시에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부를 예단하고 보낸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반대의견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도 미리 막겠다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14/10/30 23:11
정부가 이 판결을 토대로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를 상대할 때 확실히 유리해지겠네요
돈없으니까 봐주려는건지.. 차라리 일괄적으로 그 당시 모든 피해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배상판결한 후 이 판결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듯 정부가 독재적으로 만든 법을 가지고 현 사이버명예훼손 같은 부류의 자의적인 수사를 했을 경우 그것마저도 면죄부를 주려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국민을 말 잘 듣는 개로 만들기 위한 명분을 만든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여당을 현 야당들은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 눈치를 보는 여당과 정권이 아닙니다
14/10/30 23:21
사법부 수준...당사자의 딸인 그분이 대통령이니 왠지 지극적인 정치적판결을 선고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한자리 먹고 싶어서 저러나..
뭐 애초에 원세훈 판결때부터 그냥 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향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고문 같은 가혹행위,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야 한다]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해야되지...?...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14/10/30 23:35
제가 볼 땐 사법부 조직의 자기완결성, 자기논리 문제같습니다. 뭐 기계적인 법 해석이 하루이틀얘긴 아니긴한데.. 사법부 과실 인정여부 문제에는 유난히 더 그러죠.
14/10/30 23:38
지금까지도 지금까지인데 앞으로 길이길이 골치아픈 판례로 남겠네요. 최소한 정치관련해선 사법부 전체가 중립을 잃었다고 봐도 될정도인거 같은데ㅡㅡa
14/10/30 23:51
악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긴급조치는 초법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례를 남기느니 차라리 소송을 미루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의 판결입니다. 100년이든 얼마든 간에 이 사안을 어느정도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때 과연 저 재판부처럼 '공적인 판결'이 가능할지요. 개인이야 저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말이죠.
14/10/30 23:57
국가배상책임이란 공무원의 직무집행 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1) 집행 당시엔 적법, 합헌인 행위였던 것이 행정소송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취소되거나 2)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완전히 다른 해석론을 판시하는 바람에 위법한 것으로 되버리거나 3) 위헌법률심판에 의해 근거법령 자체가 위헌으로 되는 경우 직무집행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1), 2)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한다는 것을 확고히 했고 행정법학계에서도 통상 이런 태도에 찬동하면서 3)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직무집행 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유력합니다 특히 3)의 경우 3권분립 원칙상 공무원은 법령 심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아주 중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국회가 법을 제정했는데 행정부에서 '내가 가만히 보건대 이건 위헌법률인듯!'이라면서 집행을 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합헌적 법률해석'(대법원이 헌재와의 맞짱을 위해 이 점을 아주 강조하죠!)을 하여야 한다는 판사의 경우는 어떤가...싶기는 한데 우리 법원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인가 판사의 재판상 위법에 따른 국가배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법원의 입장은 일단 일관성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덤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나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만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덤으로 이런 법리는 결국 '악법도 법'이라는 멘탈리티가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을 굳이 부인할 것도 없고요. 굳이 따지면 사안이 한국 법질서 최대 수치라는 유신헌법 관련 사안인데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저울질을 해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나이든 판사들의 자기방어심리 같은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4/10/31 00:16
음.. 그리고 법리는 차치하더라도 당해사안만 놓고보자면 현저히 불합리한것도 아닌것 같네요. 기사만 놓고보자면 사법부가 집행유예 선고유예만 했고 이후 실효됐다는 얘기도 없는것 같은데.. 그럼 위헌으로 아마 무죄로 바뀌었다면 양심상 정신상의 피해만 존재하는 셈인데.. 국배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것이 불법이라도 배상을 안해준다는게 아닌데 오해하는 여론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물론 국배법상 배상책임을 면하려는것 자체에는 비판이 갈수있다는것은 공감하지만요..
14/10/31 09:31
당연하다 싶어서 설명 달까 싶었는데 이미 좋은 설명이 붙어 있네요. 결국 요지는, 사후에 위헌으로 밝혀진 법령이 있는데 위헌으로 결정나기 전에 개별 공무원이 "이거 위헌임 나 못함"이 등장하면 아예 시스템이 마비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댓글 추천드리고 갑니다.
14/10/31 17:58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정의와 약간의 교집합이 있는, 별개의 범주인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