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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 20:17
이 기사는 판결문인용을 잘못한걸로 보이네요. 폐암이면 발병과 과로 스트레스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되는 게 주논리가 될겁니다.
유족도 과로보단 화재현장으로 인한 발병으로 주장했을테고 소방관이라고 하더라도 늘 화재현장에 직면하지않고 개인이 담배를 피웠다면 인과관계입증이 용이하지 않았겠네요. 절대 공무상재해 인정여부가 부서에 따라 좌우되진 않죠. 기사가 좀 무리수네요. 소방관 처우가 화제가 되니 막 끌어다 썼네요.
14/07/30 20:49
과연 공무상재해 인정여부가 부서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요?
이전 보훈처장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책상을 움직이다가 삐끗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고, 그 딸(아들?)은 유공자우대로 취업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14/07/30 20:59
소방서에서도 책상 옮기다 허리삐긋하면 공무상재해죠. 보훈처장 할아버지라도 폐암이면 절대 안됩니다.
재판처럼 같은 사안이라도 개별적사안에서 대리인을 누구를 썼는지에 따라 혹은 주장의 논리가 어떤지에 따라 차등되는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이 없다면 경계의 사안은 대체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봅니다.
14/07/30 21:02
폐암의 경우 직업성 암 발병기준에 따라 직업성 암으로 인정이 되야 할겁니다.
사망자가 흡연을 했을경우 직업성 암 인정은 안될 확률이 높죠
14/07/30 21:03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슈가 된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결은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판결 역시 적법한 판결인가요?
14/07/30 21:19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사법부이니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적법하죠. 다만 적정한지 문제가 남을텐데 적정여부는 일반인의 통념에 따른다고 봤을 때 이 판결은 지금으로썬 상식적이긴 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일반인의 통념도 유동적임은 당연할테니 언젠가는 무지의 소치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요.
14/07/30 21:25
그 점입니다.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적법하다."라는 건, "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법을 엄정히 하나의 잣대로 해석하고 판결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14/07/30 21:32
터치터치 님의 댓글을 조금 바로잡자면, 판결은 위법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 역시 그 위"법"(또는 위'헌')입니다.
즉, 사법부의 결정도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고, 상소심에 의해 그 적법/위법을 판단받게 되며, 하급심 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되지 않았다고, 즉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해서 꼭 적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상소기간을 도과하여 상소가 제기되었다는 등 '적법함' 이외의 수많은 사유로 상소가 각하/기각되고 있습니다).
14/07/30 21:18
이 소송은 [초과근무가 과도하니 불법한가] 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해 병이 발병, 악화되었는가] 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 피해자가 평균 초과근무보다 초과근무량이 적고, 일반적인 초과근무자들은 피해자와 같은 병을 겪지 않았다는데서 피해자의 병과 초과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기사가 마치 [초과근무를 남들보다 적게 했으니, 그건 과로로 볼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 핵심은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에 있는거죠.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가 발병과 악화를 유발했는가, 에 대해서 법원은 그건 아니라고 판단한것 뿐입니다. 판결의 옳고 그름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야겠지만, 일단 비판하는 각도가 좀 살짝 벗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14/07/30 23:42
본문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것같은데..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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