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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7 01:16
로드 의회 앞쪽 어딘가에 티리온 라니스터가 있을것 같군요.
(결방이라 맛이가버린..) 물론 부조리함도 많은 제도지만 왠지 모를 환타지성 때문에 영국왕실에 대해서는 말못할 동경이 생기는것 같아요 크크
14/05/27 13:21
하원위위의 원칙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어서 솔직히 상원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관심없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상원자체가 이미 명예직이고, 정책결정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14/05/27 15:07
사실 보수당 집권 때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노동당 집권기에는 상원 이슈가 많이 등장합니다.
토니블레어만 해도 집권 첫 1년 동안 상원에서 비토 먹은 법안이 38건이라고 하지요. 위에서 언급된 굵직한 상원 개혁들, 특히 1911년 개혁과 1999년 개혁이 모두 보수당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도 그렇구요. 상원이 아예 명예직이기만 하면 좋을텐데 권한이 없는 건 아니라서 ㅡㅡ;
14/05/27 14:42
상원에는 입법권이 없는건가요?
아무리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다 해도 제가 지지하는 법안이 상원때문에 딜레이되면 정말 짜증날 것 같네요 흐흐
14/05/27 15:28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려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_-;;
모든 법안(bill)은 양원의 승인을 받고 국왕에게 보고되어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법(law)이 됩니다. 상원을 무시하고 하원의 동의만으로 곧바로 국왕에게 재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은 샐리스버리 관례(Salisbury Convention)에 따라 하원 다수당의 선거공약에만 제한됩니다. 그 외의 모든 법안은 상원도 통과해야하구요. 법안(bill)은 양원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원 먼저 통과하고 하원에서 나중에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법안의 제청은 정부/의원/개인(혹은 단체)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혹은 단체)가 발의하는 법안 (private bill)은 상원에서 얼마든지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 (public bill)에 대해서는 상원이 기각할 수 없고 1년간 재검토를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상원은 재정에 관한 법안 (속칭 머니빌)은 발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써놓고 보니 노동당 지지자에겐 상원의 존재가 생각보다 짜증나겠네요 -_-;
14/05/27 15:32
매번 그렇지만 어쩜 이렇게 술술 읽히게 글을 쓰실까요^^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어디가서 니가 영국 의회를 알아? 자랑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게 함정이군요.
14/05/27 15:45
아 그럼 24 시즌 9에 나온 헬러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부분은 상원이군요
전 하원만 생각하고는 왜 저렇게 넓냐 싶었는데... 암튼 미국과는 상/하원 개념이 차이가 있나봐요...
14/05/27 15:54
미국 상하원 개념도 처음엔 영국 상하원 개념으로 출발했다고합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이 시민들 개개인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상원은 각각의 주를 대표하는 의원인 걸로 되어있지요. 영국 상원의 멤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각 지역을 통치하던 영주들이었으니까, 대강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상원 역시 직선이 아니었어요. 주지사가 그냥 두 명 뽑았었나... 여튼 해당 주에서 워싱턴에 파견한 전권대사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키를 빠르게 훑어봤더니 미국 상원도 1913년 헌법개정으로 직선제로 바뀌었나보네요.
14/05/27 21:57
저도잠깐 영어때문에 머물고있는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이 글을 계기로 저도 이제 영어뉴스도보면서 더 넓게 공부해봐야겠네요.며칠전에 여행사통해 스코틀랜드 가는데 독립투표가 9월에있을거라는 얘기도 들어서 재밌는이슈가 많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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