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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3/24 16:54:39
Name 영원한초보
File #1 허재호.jpg (31.6 KB), Download : 55
Subject [일반]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얼마전 또 대기업 회장님께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3일 대주그룹 전회장 허재호씨가회 249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일당 5억으로 계산해서 49일동안 노역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등법원은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을 선고했습니다.
254억 선고인데 249억 벌금이라고 기사가 나온게 신기해서 봤더니
전날 오후 11시에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보낸 하루도 일당 계산해서 5억깐다고 합니다.
23일은 일요일이니 이날 일안했을텐데 이것도 계산한다고 하는군요
허재호 전 회장은 2012년 1월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서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카지노도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일당 5억계산해준다는 판결이 나오고 바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노역은 보통 일당 5만원 쳐준다고 하니 이 분은 보통 사람의 만배를 받는군요.
역대 최고 노역값이라고 합니다.
권혁회장은 일당이 3억원, 이건희 회장은 1억1000만원이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당 생산해 내는 경제 가치로 측정하는 방식인건 알겠는데
그런건 사고 당해서 일 못했을때 근로자들이 손해배상 할때나 쓰는 방법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징역살아야 하는데 그런걸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한다면 실제 그만한 경제생산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노역을 산다면 모를까요
71세의 노인 허재호는 노가다 판에서 5만원도 못받을 겁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전관예우와 향판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212.html

지역출신이 지역사정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지역출신의 장점이 있겠지만
법원까지 그런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섬노예 사건도 지역경찰과 유착 영향이 크고 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반면에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4/2014032400147.html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 문이 열린 사무실로 들어가서 15600원을 훔쳤다가 붙잡혀서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특별범죄가중처벌로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원래 6년인데 판사가 최대한 선처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판사는 "악의적 상습범과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허재호 회장과 노숙자 과연 누가 더 악의적 범행이였을까요?
법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재벌회장들을 선처했을 경우 그것이 정말 사회안녕으로 연결됐을까요?
회사공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한테 전가 됐을까요?
이들이 때어 먹은 세금은 누가 대신 내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요즘 사회가 분노사회라서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일에 침묵하는 사회가 더 무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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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14/03/24 16:56
수정 아이콘
최근에 횡령 관련해서 판례들을 좀 뒤질 일이 있었었는데, 천만원 단위 횡령했다가 년 단위로 복역하는 사람도 있는 판에 천억 단위 해먹고 개월 단위로 사는 분도 부지기수더군요. 역시 하려면 크게 해야.....
14/03/24 16:56
수정 아이콘
캬 나도 저런 일 하고 싶은데. 공고 안나오나요?!
14/03/24 16:58
수정 아이콘
뭔 하루 일당이 5억...
honnysun
14/03/24 17:01
수정 아이콘
가끔 기로에 섭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대답하기 힘듭니다.
다만 법시행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14/03/24 17:02
수정 아이콘
이거 기사를 보니 진짜 짜증이더군요..
최대 노역기간이 3년인가로 제한이 되어 있던데 왜 제한을 두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상하게 봐주기를 한거 같던데 왜 법이란게 징벌 금액에 따라서, 혹은 재산 유무에 따라서 법집행이 달라야 합니까?

노역이랍시고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주 5일 근무와 출퇴근 시간도 철저하게 지커준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들은 5만원을 일당으로 해서 제한 노역기간을 꽉꽉채우는거 같던데...이런 사람은 5억이라니요..
왜 이런 부조리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시정을 못하는 겁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영원한초보
14/03/24 17:46
수정 아이콘
한국도 액수만큼 형량을 가중시켜야 경제사범들이 몸을 사리죠.
그게 사회 전체에도 더 큰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멀면 벙커링
14/03/24 23:29
수정 아이콘
노역하다가 저세상 가든 말든 기간 제한 없애야죠.
경제사범들 범죄 일으켰을 때 사회적 영향력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같습니다.
뭐....이거....환자복 입고 마스크 쓰고 휠체어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코스프레 한 후 집유 받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더군요.
짱구 !!
14/03/24 17:03
수정 아이콘
아침에 밥먹다가 뉴스보고 숟가락 내려놨습니다.

진짜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저게 법이냐

하아...
14/03/24 17:0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사회는 또 한번 설량한 시민 일부를 선량하지 않게 만드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 땀흘려 돈을 벌려합니까...

돈=면죄부가 되는 세상에서...
tannenbaum
14/03/24 17:05
수정 아이콘
입이 쓰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3/24 17: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푼돈 도둑질을 하느니 사고도 크게 쳐야합니다.
베네딕트컴버배치
14/03/24 17:10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보고 어이없었죠.. 빌 게이츠는 리즈 시절 시급이 1억이 넘는데... 아니?!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3/24 17:12
수정 아이콘
사실 법을 어떻게 할 거 없이 잣대만 공정해도 사회가 훨씬 나아질텐데 말이죠
민트초코우유
14/03/24 17:27
수정 아이콘
어떤 노동력이길래.......축지법이라도 쓰시나
최종병기캐리어
14/03/24 17:32
수정 아이콘
정말 욕밖에 안나오네요....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이부키
14/03/24 17:33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이면 주차딱지 같은 벌금도 수익에 비례해서 내야죠. 월 200버는 사람도 4만원, 월 2억 버는 사람도 4만원이면 월 2억 버는 사람은 지키기나 하겠습니까. 외국 어딘가에서는 한다던데 이런건 왜 안 따라하죠
하늘하늘
14/03/24 17:34
수정 아이콘
욕욕욕욕욕욕욕
스치파이
14/03/24 17:37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재판 중에 제일 웃겼던 건, 피고인이 담당 판사의 직속 선배였던 변호사를 데려온 거였네요.
춘천지법이었는데 서울에서부터 모셔온 변호사 느님...
판사 말투부터 달라집디다.
영원한초보
14/03/24 17:44
수정 아이콘
저는 원래 동양적 공동체를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배제 됐으면 좋겠는데 관례를 깨는건 어렵네요.
서구선진국은 이런게 덜하겠죠?
스치파이
14/03/24 17:47
수정 아이콘
그 쪽 재판을 본 적이 없어서 덜 할지, 의외로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을 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참 씁쓸하더군요.
그 사람 죄목이 살인 교사였는데 긴 재판 끝에 결국 실형 안 살고 풀려났습니다.
많은 재판 보면서 법 적용이 생각보다 참 공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걸 씹을 수 있는 인맥과 돈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 역시 들더군요.
14/03/24 19:52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일단 변호사로 명망을 쌓고 인정을 받아야 판사가 되니까요.
한국처럼 연수원 성적이 좋다고 30대에 판사가 되진 않죠.
심지어 검찰총장은 주에 따라서 한국의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시스템이 클린하죠.
판사->변호사... 하하... 이 테크트리를 없애야 됩니다. 말도 안되죠.
내일은
14/03/24 20:07
수정 아이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배심원제는 이런 법조 공동체를 깨기 위한 좋은 도구 중 하나죠.
한화99스
14/03/24 17:52
수정 아이콘
일당 오억 흐흐흐
어제 뉴스보고 그냥 할 말을 잃었죠.
마빠이
14/03/24 17:58
수정 아이콘
참고로 두 성씨를 쓰는 로펌에서 변호를 했다고 합나다. 흠...
진짜 이번 사건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점이죠
비토히데요시
14/03/24 18:14
수정 아이콘
600억을 해먹고도 250억 벌금을 내고 그 마저도 50일 노역이라.. 기적의 뻥튀기네요

이건희 회장 1억 1천까지는 그나마 납득할만한 수치인데 크크크크크
14/03/24 18:20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일당이 사실상 12억이네요... 커쇼랑 비교해봐야 할듯??
비토히데요시
14/03/24 18:49
수정 아이콘
노역을 카이지 수준으로 해야할듯
ArcanumToss
14/03/24 18:26
수정 아이콘
하루 5억이면 49일 동안 노예 생활이라도 하겠습니다.
종이사진
14/03/24 18:33
수정 아이콘
제가 대신하면 안될까요....
9th_avenue
14/03/24 18:51
수정 아이콘
한 세대 지나면 우리도 부자병을 목격할 것 같습니다.
완전연소
14/03/24 18:52
수정 아이콘
일단 벌금이 무려 249억인데 49일만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면 판사가 미친겁니다.

보통은 저런 경우에는 3년을 꽉 채워서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다만,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규정 때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3년을 초과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

Rein11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규정을 삭제하여 3년 초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 징역형을 선택한 것보다 더 자유를 길게 구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선택하면 최대 3년이지만 1억원의 벌금을 선택하고 이를 1일당 5만원으로 하여 노역장유치로 환산하면
2000일을 노역장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징역형보다 결국 더 무거운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4/03/24 19:42
수정 아이콘
법쪽은 전혀 몰라서 조심스럽습다만 애초에 단일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 두가지를 선택할수 있게 한 취지가 뭘까요? 저렇게 악의적으로 벌금형을 노역으로 때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징역형으로 전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는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서 쉽게 악용되는 법이야말로 "죄악"입니다.
완전연소
14/03/24 20:31
수정 아이콘
이 사건과 같이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보통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예를 들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무조건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병과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드린 예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의 형을 선택하게 한 취지는
죄질의 크기가 다양한 범죄에 관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로회원
14/03/24 19:49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법조계랑 조폭양아치들이랑 뭐가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먹는 집단이 '정치인들"인데 그래도 정계는 한번씩 물갈이도 합니다

법조계는 정말 일제시대부터 똘똘뭉쳐 해먹죠 작금의 유오성사건만 해도 검사 아니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만 갖춰도 택도 없는 조작입니다

법원 근처만 가도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훠어이....
아라리
14/03/24 19:54
수정 아이콘
기업하기 좋은나라 한국으로 오세요^^^^
14/03/24 19:59
수정 아이콘
경제사범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재벌 공화국일 뿐이죠.
Arya Stark
14/03/24 20:2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놔도 쓰는 사람이 이 수준이면 답이 없습니다.
홍승식
14/03/24 21:58
수정 아이콘
분명히 노역은 3년까지가 가능할 텐데 왜 50일만 노역을 하게 된거죠?
3년이상 노역이 불가능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3년까지만 노역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노역으로 돈을 얻지 못하니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루에 5억을 탕감해 준다니 참.
내가 대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4/03/25 10:14
수정 아이콘
그게 판사의 재량입니다....엄청 봐준거죠. 뒷돈 먹은거 아냐? 라는 생각부터 납니다.
이오덕
14/03/24 22:18
수정 아이콘
대도무적
멀면 벙커링
14/03/24 23:35
수정 아이콘
호날두 주급을 이 양반은 하루 일당으로 받는 격이군요.

경제사범들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니

진짜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영원한초보
14/03/24 23:48
수정 아이콘
원래 글을 좀 더 길게 써서 단순한 분노의 표현보다
양형기준과 죄를 처벌하는 목적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잘 풀어쓰는게 어렵네요.
죄를 처벌하는 첫번째 목적은 재범 방지와 유사 범죄 방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같은 경우는 징역살고 나와도 또 노숙자가 될 확률이 높고 또 같은 범죄를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를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순 징역이나 교화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반복 범죄로 인한 비용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반면에 경제 사범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본인이 반성도 잘 안할 것이며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크게 한건하고 몇년 감옥갔다 오는 걸 꿈꿀 것입니다.
KT ens 대출사기범들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꿈을 키웠을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식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사범들에게는 액수 부합하는 징벌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de.in.Korea
14/03/25 00:34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41859191&code=940301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네요.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에휴...
14/03/25 09:24
수정 아이콘
법치를 세우려면 이런 일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죠.

저런 판결을 낸 것들도 어이가 없지만
가끔 저런 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찹니다.
저 양반은 듣보잡이라 그런 이야기 안나오지만 이건희 같은 인간을 저렇게 처벌하면
그래도 삼성이 나라 먹여살리는데,
이건희 잡아 넣어서 경제가 흔들리면 어쩌나,
벌을 주는 것 보다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해야지
같은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노예근성이 뼈에 사무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ilo움움
14/03/25 16:22
수정 아이콘
부자의 100만원보다 가난한 사람의 100원이 더 가치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5만원을 받을지라도 노구를 이끌고 노역을 하시니 하루에 5억을 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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