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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21 23:11:05
Name Manchester United
Subject [일반] "벽에 쾅쾅쾅" 담임에 머리채 잡힌 고3 뇌사
http://news.nate.com/view/20140221n21572?modit=1392961027

자기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네이트를 켰는데 충격적인 기사가 있어서 놀랬습니다.

피해학생인 고3 남학생가족 말로는 담임교사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오리걸음 시키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한 이후 뇌사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이를 수사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측을 조사하고 있고, 학교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네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앞길이 구만리같은 청소년이 체벌로 인해 생명을 잃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깨어나서 회복했으면 합니다.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친구들의 주장대로 체벌로 인해 남학생이 저리 된거라면 가해자는 확실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학교현장에서 무분별하고 감정적인 체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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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테트
14/02/21 23:12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는 교사네요 -_-;;
하 진짜 저 학생은 너무 불쌍하네요--;
14/02/21 23:1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체벌이 없어지긴 해야됩니다.... 근데 체벌이랑 다르게 이건 아예 폭행수준인듯...
치킨너겟
14/02/21 23:18
수정 아이콘
제가 이래서 체벌을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비상의꿈
14/02/21 23:23
수정 아이콘
이건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죠
지금뭐하고있니
14/02/21 23:26
수정 아이콘
이건 체벌의 문제가 아닌데..단호한 법적 처벌을 기대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1 23:27
수정 아이콘
체벌과 폭행은 연속선상에 있고(더 정확히는 체벌이 폭행의 일부겠지만) 분명하게 구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체벌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사실 '폭행에 순응하는법', '폭행을 가하는법', '폭행을 정당화 하는법' 정도겠지요.
불건전PGR아이디
14/02/21 23:30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가 안돼는데 왜 교사가 학생을 패는게 허용돼는거죠? 이해가 안돼네
맞으면 말이야 듣겠죠. 그게 깡패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홍승식
14/02/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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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건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잖아요. (2)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다니요.
중학교 때 도덕선생님이 (무슨 잘못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학생이 잘못했을 때 "내가 지금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지금 체벌하면 감정이 들어가 너를 때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안 때리셨던 게 생각나네요.
물론 다음 시간에 화 풀리셨다고 경쾌하게 때리셨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14/02/21 23:34
수정 아이콘
으어어어어어~
쩌글링
14/02/21 23:44
수정 아이콘
크흐흐...
김아무개
14/02/21 23:55
수정 아이콘
진짜 좋은분이셨네요...
되려 "내가 오죽화가 났으면 때렸겠냐?" 라며 자신의 감정이 들어간 체벌(이라 쓰고 폭행이라 읽습니다.)을 정당화 하던 누군가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COPPELION
14/02/21 23:33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없네요; 똑바로 수사해서 책임자들 일벌백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남구 가리봉동
14/02/21 23: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과연 교사의 체벌과 뇌사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런 얘기는 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지요.
photonics
14/02/21 23:34
수정 아이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시는 폭행이고, 단순한 멍정도면 체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로 참 불분명합니다.
사실 80~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분들은 복날 개패듯이 패는 선생과 학생들에 익숙했었죠.
저도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고 칠판에서 교실끝까지 싸닥션으로 맞고 교실끝에선 발로 밟히던 제 짝궁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체벌은 정말 엄격히 금지해야합니다.
홍승식
14/02/21 23:37
수정 아이콘
회초리 정도면 체벌이라고 봐야겠죠.
피해정도보다 체벌을 하는 교사가 교육적 목적 - 이게 참 애매하지만 - 으로 행하면 체벌이고, 조금이라도 감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폭행이라고 봅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도 중요할테구요.
잉크부스
14/02/21 23:38
수정 아이콘
아들에게 혹 저런일을 당할듯하면 선생 옥수수를 털어버리라고 가르쳐야겠군요..
제 초중고 학창생활중 선생에 님자 붙여줄 분은 딱 3분 뿐이셨죠
영원한초보
14/02/21 23:40
수정 아이콘
이건뭐 체벌이고 뭐고 그냥 범죄
GO탑버풀
14/02/21 23:50
수정 아이콘
여교사가 머리를 벽에 쾅쾅쾅이라니...
심하게 말해 살인미수정도 아닌가요
王天君
14/02/21 23:50
수정 아이콘
아직도 저런 교사가 남아있긴 하군요
Holy Cow!
14/02/21 23:50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2학년때 제 친구는 모의고사 점수 떨어졌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70대 맞고 다음 날 자퇴했습니다.
물론 저도 50대 가량 맞았구요.

중학교 2학년때는 수학시간 연습문제 나와서 풀라고 했는데, 그때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수업 진도를 전혀 못따라가던 상황이였는데, 반 전체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귀 싸대기를 6대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손 올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때, 담임선생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책상에 머리를 쾅쾅쾅 찍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교육, 또는 훈계를 빙자한 폭력은 정말 사라져야죠. 더불어 어떤 이유에서든 체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약한 체벌이라도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줄 수 있다는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14/02/21 23:51
수정 아이콘
여선생이라는게 반전인가요;;;

저는 이래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교칙같은게 없으니 오히려 내키는대로 해버리는 꼴들을 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납득이 가는 체벌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1 23:59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체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벌을 타인에대한 폭행의 일종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체벌'이라는게 없으니까요......
14/02/22 00:36
수정 아이콘
체벌보다 효과적이면서 피해가 적은 다른 유효한 수단이 있다면 체벌따위 사라져야겠죠. 체벌이 안되면 남은 제재수단은 학생부불이익이나 내신 불이익, 이런 것들인데 이게 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0:42
수정 아이콘
체벌의 이익과 체벌의 피해(혹은 비용) 자체가 논의대상입니다.
속된말로 체벌의 B/C값이 말로하는 훈육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4/02/22 00:51
수정 아이콘
훈육보다 제재 쪽에서의 수단이요. 훈육으로 따지면 될놈될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0:52
수정 아이콘
제재로 본다면, 교사는 공적폭행집행기관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14/02/22 00:55
수정 아이콘
역시 체벌=폭행일 때만 그렇습니다. 손바닥 세대. 혹은 종이리 한대. 사회적으로 폭행에 속하는 행동일까요?;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00
수정 아이콘
폭행이라기보다 폭력인데 제가 말을 잘못썼군요.
손바닥을 세대치던 종아리를 한대 치던 도구를 사용한 폭력입니다.
위법성 조각여부야 법원이 결정하겠지만요.
폭력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정의나, 체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현 시점에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02/22 01:10
수정 아이콘
종아리든 손바닥이든, 엎드리는거든 승룡권이든 사실 별 상관없구요. 그냥 제 기준일 뿐입니다.
애초의 논지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논의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혹여 모든 체벌은 폭행이며 그건 절대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저도 글쎄?싶지만 따르겠죠. 그게 아닐거같아서 차라리 적정한 체벌이 제도화되는게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13
수정 아이콘
Marcuse 님// 예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요.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월들이 의견교환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식으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민주주의사회라는 전제하에)이니까요.
적정한 체벌의 제도화는 이 논의 결과 사회적합의가 형성된 다음에나 가능할 듯 합니다 ㅠㅠ
14/02/22 01:17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넵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체벌은 계속 음지로 갈 뿐이겠죠. 더 교묘하고 폭력적으로....제대로 끌어올려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ㅠ
늘푸른솔솔솔솔솔
14/02/22 00:35
수정 아이콘
세상에 체벌이라는건 없습니다. 폭력만이 있을 뿐이죠.
혹시 댓글이 달릴까 미리 답합니다
아니요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필요한 체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그 폭력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요
14/02/22 00:40
수정 아이콘
저는 회초리가 별로 위해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늘푸른솔솔솔솔솔
14/02/22 00:4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맞을때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늘푸른솔솔솔솔솔
14/02/22 00:44
수정 아이콘
하지만 타인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시면 안되죠. 자기 제자든 자식이든 말이죠
14/02/22 00:47
수정 아이콘
뭐 그대로 돌려드리면 체벌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도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이 맞을 때는 그렇게 반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50
수정 아이콘
남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거죠 그건
14/02/22 00:53
수정 아이콘
모든 체벌=폭행을 전제할 때만 그렇습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14
수정 아이콘
네 모든 체벌이 폭행입니다.
교실에서 폭행이 용인할만하면 체벌이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거죠.
14/02/22 01:21
수정 아이콘
음 폭행의 바운더리가 저보다는 넓으시네요. 그 용인할 만한 수준을 찾자는게 애초의 논지였습니다.
14/02/21 23: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각, 숙제안함 등의 합당한 이유로 회초리 한두대 맞는 것 때문에 체벌 없애려는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키채로, 골프채로 맞는것 때문에 체벌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체벌 없어지고 나서도 물론 하키채로 골프채로 때리던 선생은 둔기만 버렸을뿐 손으로 발로 콩크리트나 흙바닥에서 주먹쥐고 없드리기 시키고 해서 더 괴로웠네요. 차라리 하키채로 골프채로 맞는게 나았던거 같았고. 그리고 솔직히 체벌 없어지고 나서도 지각시 회초리 한대 숙제 안할시 회초리 한대 이런건 없어지지도 않았고 때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았네요.
김아무개
14/02/21 23:5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저 체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벽에 찧다니요...
다른데도 아니고...

체절을 한뒤 한참이 지나서 죽은건.. 제가 식견이 짧아서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 저 체벌이 잘못된 체벌이란점은 확실하네요..
노련한곰탱이
14/02/21 23:54
수정 아이콘
학교는 점점 요지경이 되어가는 거 같군요..
현실의 현실
14/02/21 23:56
수정 아이콘
이게바로 쓰러진게아니고 얼마뒤 쓰러진걸로알고있습니다. 체육시간엪쓰러졌다던가.. 물론 직접적원인은 벽쾅이겠지만요.
사티레브
14/02/22 00:00
수정 아이콘
중딩때 나무 문에 저렇게 당한적이 있는데 물론 벽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사람을 죽였네요 선생이
14/02/22 00:01
수정 아이콘
중학교때 컴터실에서 주먹만한 전기코드로 맞았을때가 제일 쇼킹했네요
14/02/22 00:03
수정 아이콘
저 선생이 평생 죄책감에 몸부림 치면서 괴로워 하면서 오래오래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한테 저랬으면, 저는 저 선생을 망치로 때려서 죽였을거 같네요.

아니, 망치는 너무 빨리 죽으니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을거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컴플렉스 때문에 하루에도 열두번씩 아이들을 패던 초4 담임 때문에 얻은 폭력에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그 선생은 다른학교에서 여자애를 때려서 고막을 터트리고서야 짤렸습니다.


더 이상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 폭행을 일삼는 선생이라는 작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데이비드킴
14/02/22 00:04
수정 아이콘
경험상 저런 인간들은 절대 죄책감 안 느끼더군요.
14/02/22 00:06
수정 아이콘
그러면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Fanatic[Jin]
14/02/22 00:09
수정 아이콘
체벌에는 찬성하지만 폭행에는 반대합니다.

이게 뭔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꼭 일어났으면 합니다.
어강됴리
14/02/22 00:14
수정 아이콘
체벌이 폭행입니다.
과도한 체벌을 반대한다거나
폭행을 찬성한다고 하셔야죠
카서스
14/02/22 00:20
수정 아이콘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만 기준이 된다면 조언도 잔소리에 참견일 뿐이죠.
제대로된 체벌을 행할 수 있느냐는 논쟁거리지만 체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무조건 체벌은 안된다 하면 같은 의미에서 조언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선생은 진짜 서비스업 종사자가 되는거죠.
소독용 에탄올
14/02/22 00:29
수정 아이콘
교사, 교수는 서비스업종사자 맞습니다.

서비스업종사자 라는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가 '서비스'인 사람들 인것 뿐이니까요.
카서스
14/02/22 00:5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보기엔 그것 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보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종사자라 보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01
수정 아이콘
음 저같은 경우엔 그런 차이를 교육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서스
14/02/22 01:34
수정 아이콘
글썌요.. 얼마전에 유게에 올라온 선생과 학생의 방학떄 문자가 문제됬을떄 전통적인 교사상을 바라는 분들이 더 많아보이더군요. 타 게시판도 그렇구요.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40
수정 아이콘
너무 제 방식대로 이야길 한 듯 합니다.
보다 의사소통에 적합한 형태로 표현하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차이라고 표현 했어야 하는데,
오해를 살 여지로 가득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루스
14/02/22 00:20
수정 아이콘
체벌이 폭행이라뇨.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2/22 00:31
수정 아이콘
체벌과 폭행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개인'에 따라 정의가 상이한 느슨한 범주입니다.
일부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Fanatic[Jin]
14/02/22 00:32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학생의 지각은 분명 잘못되었죠. 그냥 놔둬야만 할까요??말로만 지적하고 끝내야 할까요??벌점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전 체벌에 찬성합니다. 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체벌 당하는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모든학생과 교사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어야합니다. 벌점제도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행해야합니다.

폭행과 체벌이 같다는말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어강됴리
14/02/22 00:37
수정 아이콘
체벌이 폭행이죠 체벌은 폭행을 미화하기위해 갖다붙인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폭행이 어느정도 용인될지에 대해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저처럼 사람이 고통으로 훈육이 된다고 하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이가 있죠
거기에 따른 썰을 풀자면 글을 하나 새로 써야겠죠

체벌은 폭행입니다.
Fanatic[Jin]
14/02/22 00:42
수정 아이콘
모든 체벌을 폭행이라 생각하신다면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거군요.

이는 개개인의 살아온 경험이 입장을 만든다 생각하기에....

알겠습니다.
vlncentz
14/02/22 05:2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유명무실해진 벌점제를 개선해야하는 문제죠. 애시당초 체벌하되 체벌당하는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니, 그게 무슨...
Fanatic[Jin]
14/02/22 09:22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 누가봐도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만 체벌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벌점제 개선은 쉬운게 아닙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벌점제입니다.

사실 벌점제는 그 이름과 방법을 조금 달리한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학생이 지각을 자주할 경우 생기부에 이 학생은 지각을 상습적으로 한다 적어버리는것이죠. 벌점제는 그걸 수치화 하는거고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없고요.
14/02/22 00:37
수정 아이콘
두 문장이 모순되네요.

'체벌이 폭행' 이라고 하시고는
'과도한 체벌을 반대'하라고 하시네요.

'체벌이 폭행' 이라면
적당한 폭행은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입장이십니까?

체벌 반대십니까
체벌 찬성이십니까?
어강됴리
14/02/22 00:40
수정 아이콘
과도한 체벌을 반대한다거나
폭행을 찬성한다고 하셔야죠

라는 문장은 제 의견이 아니라 체벌이 폭행이 아니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예시입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40
수정 아이콘
모순으로 읽히지 않는데요.
14/02/22 00:15
수정 아이콘
체벌과 폭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감정이라는 실체없는 주관적 정서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대반대입니다.
김아무개
14/02/22 00:19
수정 아이콘
체벌이..
"오리걸음" "엎드려뻣쳐" 뭐 요론것도 체벌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저런 행위를 시키는건 폭력행사는 아니지 않았나요?
갑자기 혼돈되네요 ...으음..
문재인
14/02/22 00:21
수정 아이콘
자신의 감정을 학생에게 푸는건 교사 자질이 없죠.
해고+감옥가시길.
체벌을 하거들랑 적어도 합의된 표준을 만들어 딱 그 선 까지만 하길
아스미타
14/02/22 00:24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인간백정이 교사랍시고 뭔 ..
14/02/22 00:27
수정 아이콘
저도 저런식으로 쳐맞은적있는데 나중에 이상있을까 무섭네요
14/02/22 00:27
수정 아이콘
"체벌은 안됨 얘기 끝" 이라는 초강경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을 잘 알기는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체벌이 인권 침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이건 하면 안돼' 라는 고정 관념을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체벌이죠. 어린 아이가 자꾸 땅바닥에 흘린 음식을 줏어먹는데 그걸 엄마가 매번 말로 잘 타이르는 것과 아이 손등을 찰싹 때리는 것 중에서 아이에게 도움되는 방법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물론 본문의 경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32
수정 아이콘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가장 빨리
멀면 벙커링
14/02/22 00:32
수정 아이콘
효율성위주로 생각하기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체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벌을 빙자한 폭력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감정을 완전히 제어해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죠. 체벌시 감정을 제어해내지 못했을 경우 대한 대비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건 문제가 큽니다.
14/02/22 00:3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쉽게 "체벌은 효율성 기준으로 인간을 사물화하는 것임"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이 "완전하게" "원천적으로" 금지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창의성을 키워주고 자기 선택을 지지해줍니다.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교사라고 해서 무한한 애정과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에 아이에게 그런 좋은 방법으로 교육을 지속해나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보통 교사의 자질 부족을 얘기하지만 사실 교사들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사명감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아이들은 정말로 자질 0 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아이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시도해봤자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얘기가 끝이죠. 교육 효과?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분명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정말로 많이 봅니다.
앨런페이지
14/02/22 00:44
수정 아이콘
교사와 아이들의 자질을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사보다 자질이 부족한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반되야 할거구요. 하지만 그런 자질을 가진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상황에선 지각의 대가로 청소를 하는 규칙을 만든다던지 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력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체벌덕에 엇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긍정적인 효과를 장담키 어렵고, 체벌과 폭력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체벌하는 주체가 실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도 체벌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때려도 괜찮다 라는 의식이 이런 사건을 만들죠.

뒤집어 생각컨대 학생들의 자질문제가 체벌금지 이후에 유난히 불거지는건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그만큼 체벌에 의존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14/02/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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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체벌이라고 느슨하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2살 짜리에 대한 체벌과 고등학생에 대한 체벌은 다르지요. 말씀하신 청소나 엎드려뻗쳐나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체벌을 다 포함해서 생각하고 올린 댓글이었는데, 읽기에 따라서는 주먹으로 후려치는 걸 지지한다고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앨런페이지
14/02/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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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유아기의 아동을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과 청소년을 학교에서 교육하는건 차이가 있죠. 사실 체벌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분들의 고충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OrBef님이 말씀하신 자질이 안된 학생들이 많긴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과도기에 있다보니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어렵긴 한것 같습니다.

OrBef님께서 주먹으로 후려치는 걸 찬성하셨다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크크 간간히 글만봐도 안그러실 분이란것 알고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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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유로 교사가 무한한 절제력과 상황파악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ㅠㅠ
14/02/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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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뉴얼을 정해놓고 매뉴얼대로 체벌해야 할 텐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 정도의 체벌을 한다고 해도 시대에 역행한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사실 사회 전체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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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기의 폭력이 반작용을 일으켜서 ㅠ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것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강한 거부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기피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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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남을 교육한다는게 어려운겁니다.
게다가 저런 케이스에 매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거의 신앙적인 믿음이죠.
소독용 에탄올
14/02/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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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풀어서 연구를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무작위표본추출에 이중맹검으로 실험같은걸 하겠다고 하면 연구윤리규정에 걸려서 기각되겠죠.
적절한 연구방법을 고안해서 연구를 진행,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보를 공급해야죠.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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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해봐야 하는일을 해보지도않고 '그럴것이다'라고 생각하는게 신앙적인 믿음이죠.
카서스
14/02/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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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적어도 고쳐진다는건 고전심리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요. 신앙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멀면 벙커링
14/02/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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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찬성하는 입장은 아주 오래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걸리는 문제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물론 부작용이 존재하고 그건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체벌에 찬성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효과와 효율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죠.
14/02/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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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체벌을 지지한다.

는 아니고요,

어차피 아이는 학교에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있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답해봐야 12년이죠. 고로 학생의 사회화에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12년 중에서 교사가 지식 전달에 쓰는 시간 말고 개별 학생의 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뭐 100 시간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수준이상의 효율성이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그냥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의 유토피아 핀란드는 못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 문제 (자질 부족 소양 부족 의사 소통 능력 부족의 성인이 대량 생산되는 문제) 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부와 교육계에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수준이지요.
멀면 벙커링
14/02/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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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이 가미된 교육방식이 아이의 인성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일정수준의 효율성갖곤 안됩니다. 철저할정도로 낮은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담보되어야죠. 근데 체벌교육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대한민국교육계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깊게 논의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수문제 10개중에 8개밖에 못맞췄다고 아이들 손바닥에 매질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14/02/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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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너무 부풀려서 해석한 뒤 허수아비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미국의 트래시들을 예로 들어서 체벌을 안할 때의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멀면 벙커링님이 생각하시는 일반 고등학생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을 테고, 반대로 님은 산수 문제 틀렸다고 아이들 때리는 게 그럼 좋냐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체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정도로 심도있게 생각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접으면 어떨까 합니다. 기회 되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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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납득할만큼 분명한 정의도 어렵고, 실제 시행되는 체벌은 이 불분명한 정의가 제한하는 바를 가볍게 넘어서곤 합니다.
교육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아마도 지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행위 현장에서 해당 폭력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위력의 사용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히 예외적인 적용을 넘어서, 체벌을 시행하는 일에는
폭력이 일상적인 교육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 어떤 수준, 방법의 폭력이 체벌로 범주화 될 수 있는가?, 체벌에서 기인하는 폭력의 정당화와 그 내면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와 같은 다양한 논의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야할 일은 아마도 이러한 각각의 논의지점에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고, 이 과정에는 체벌당사자인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해야 하겠지요.
14/02/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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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논의 지점이 많겠지요. 제 댓글을 말씀하신 중에서 "폭력이 일상적인 교육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 부분에 해당합니다.
솔로9년차
14/02/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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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의식불명이 아니라 뇌사판정인거라면 사망인거죠. 안타깝네요.

별개로 체벌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어선택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벌은 폭력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체벌이 폭력이 아닐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이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있기에 찬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체벌은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죠.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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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기준이 어딨나요;. 맞는사람이 체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폭력입니다 그냥
Arya Stark
14/0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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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지말고 교육공무원이라 부르고 교육 서비스만 합시다.

무슨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있어서 들어가는거 아니고 돈벌러 가는건데 무슨 권위니 뭐니 이따위 헛소리나하고 있고 ...
어강됴리
14/02/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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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라는 좋은말이 있죠
두글자면 됩니다.
이호철
14/02/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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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필요합니다만. 그게 육체적 폭력이 아니라 벌점이나 기타 패널티등으로 했으면 좋겠군요.
어강됴리
14/02/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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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건 학생이 참여하는 상벌위원회에서
변론과 소명의 기회를 가진다음 당사자가 납득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겠죠

사학재벌이 지배하는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학내민주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앨런페이지
14/02/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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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나 행위의 교정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폭력의 위험성에 우선하나요? 체벌의 주체가 기계가 아닌 이상 감정적 체벌이란 없어질수 없고, 떄문에라도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14/02/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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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체벌에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체벌이 허용돼서 저런 미친 짓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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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아이가 안죽었는데, 저걸로 문제삼으면 학교측에서 뭐라고 할까요?
'체벌'이라고 하겠죠
레지엔
14/02/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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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학교측이 면피용으로 쓸 말이고, 저 교사가 체벌 금지였으면 저런 짓을 안했을거라고 볼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혼전순결을 강제하면 강간이 사라질 것이다와 비슷한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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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논리적으로만 파고들면 오류가있겠죠. 한국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미국과같은 나라에 비해 상당히 다수학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이 더 많았고 이상태로는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는건 저와 제 주위의 경험상 그리 나쁜 추정은 아닐겁니다.
레지엔
14/02/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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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체벌 허용 문화가 폭력의 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공감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저 정도로 이레귤러한 사건은 체벌 허용 문화 정도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혼전순결 강조한다고 강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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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허용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거죠. 말이 체벌이지. 솔직히 적당한 수준이하의 폭력이 체벌아닙니까?
그 적당한이라는게 기준이라는게 있을 수 없으니까 에라모르겠다 하고 떄리다보니 감정이 나오는거고요.
레지엔
14/02/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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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패다가 분에 못 이겨서 발길질을 했는데 애가 죽었다, 이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체벌 허용으로 인해 폭력 행위의 위험성에 둔감해지고 이를 간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를 패다가 머리를 잡고 벽에 찍어버려서 죽음을 접하게 했다, 이는 그 개인의 범죄자적 성향, 감정 컨트롤 능력, 새디즘 중 하나를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는 보편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례입니다. 머리를 잡고 벽에 찍는 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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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논의의 초점이 다른거 같은데, 저는 '교실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권리를 용인할 것인가 하지않을것인가의 초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 사례는 누가봐도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례고요.
레지엔
14/02/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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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점에서의 의견이라면 저 역시 용인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안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안일어났을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체벌 금지가 예방 효과가 있지 않았다(즉 이 사건의 책임을 체벌 문화에서 찾는 것은 오류다)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체벌 허용이 이 사건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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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문화의 유무가 이러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사건의 빈도수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레지엔
14/02/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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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PGR아이디 님// 이러한 용인될 수 없는의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적인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의 빈도수에는 영향이 제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봅니다. 즉, 사형제도가 중범죄를 막을 확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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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사가 그럼 고의로 저학생을 죽이려고 저런행위를 했다고 보시는건가요?
이문제가 심각한 이유는요 저학생이 죽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실내에서 교사가 저런행위를 해서 이기도 합니다.
레지엔
14/02/22 01:34
수정 아이콘
불건전PGR아이디 님// 저 정도면 고의 살인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매우 일치하는 사례에서도 그러했던 걸 본 바 있습니다. 적어도 '강력한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었음은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상적 폭력에서 예기치못한 불운한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비일상적 폭력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예기할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겠죠. 폭력에서 일상적/비일상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슬프긴 합니다만 그거야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교실은 비교육적 행동이 없어야 하는데 있었다... 라는 문제의 차원에서의 논점은 아예 지금까지 했던 얘기, 특히 제가 했던 얘기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논지가 체벌 금지의 논지인데, 애초에 이 사건이 체벌 허용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었던 이례적이고 불운한 사고'인가 '특정인의 특정 성향에 기반한 사건'인가를 논하고 있죠 지금은.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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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관련사건에서 교사들이 불량학생에게 교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것에대해 체벌문화가 어떤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이지, 이사건에 대한 법리를 여쭙고자함이 아닌데요.
레지엔
14/02/22 01:49
수정 아이콘
불건전PGR아이디 님// 이 논의의 시작은 이 사건의 본질이 체벌 허용에서 출발했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법리는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위해 붙인 것이죠.
즉, 이 논의에서 불건전PGR아이디님이 저와 계속 이야기가 겉도는 가장 큰 이유는, 불건전PGR아이디님은 폭력은 모두 같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고 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행위의 동기 측면에서의 층위, 행동 방식에서의 층위, 가해 정도에서의 층위, 예기되는 결과에서의 층위를 나눠볼 때 이 사건(이미 제압되어 처벌을 수긍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망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은 형태의 폭력을 가한다는 에피소드)은 매우 중대하며 바꿔말하면 체벌과의 연관성이 희박해질 정도이다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14/02/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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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있으니까 일부 선생들이 나는 애들을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체벌을 빙자한 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체벌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완전히 못하게 해야지 일부 선생들의 저런 행동에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본 원칙이 아예 손을 대면 안 되는 거니까요.
레지엔
14/02/22 01:02
수정 아이콘
계속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본문에 나온 사건은 매우 중하고 이레귤러한 사건에 들어갑니다. 체벌을 금지하면 교사에게 모욕받은 경험, 무력감을 느낀 경험같은 것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거나 죽음에 인접한 경험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지금보다 체벌에 관대했을 2-30년 전에도 저 정도는 용인되지 못하던 사건입니다. 이미 벌어진 후에 책임을 덜 지게 되고 그 이유가 체벌 허용에 있을 수는 있으나 살해 시도 그 자체가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10
수정 아이콘
이레귤러 이레귤러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 레귤러와 이레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레지엔
14/02/22 01:22
수정 아이콘
'상식적' 행동인가 아닌가입니다. 여기서 상식은 '제 상식'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사회 보편적인 요소를 따르며,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법원가서 먹힐 논리냐 아니냐를 의미합니다. 체벌 중에 발길질을 했다와 체벌 중에 머리를 잡고 찍었다는 가중 정도가 다릅니다.
14/02/22 01:19
수정 아이콘
저 사건에서의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꽤 예외적이라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벽에 머리를 찍는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선생들이 흥분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봐서 위의 글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훈계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허가다가 학생이 움직여서 불구가 되는 사건이라거나 체벌을 가하다가 학생이 반항하자 흥분해서 학생을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요?
원칙적 금지와 기본적 허용 사이에서는 심리적인 제제 효과가 있다고 봐서요. 위에서 말하는 살해시도라는 것도 그 출발점은 체벌에 대한 가벼운 시각이 출발점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적고 나니 저도 위에 말을 길게 늘여 쓴 거 같긴합니다만;
레지엔
14/02/22 01:25
수정 아이콘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엉덩이나 허벅지를 패다가 허리 혹은 무릎을 쳐서 복구불가능한 장애를 입힌 경우는 '체벌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에 엉덩이나 허벅지를 패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추행을 한다면, 체벌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겠죠.
싸우던 도중에, 드잡이질 하던 도중에 벽에 머리를 밀거나 잡고 내려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허용되는 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체벌에 수긍하던 학생을 불러서 벽에 머리를 찍었는데 그 강도가 의식 불명을 유도하거나 뇌손상을 유도할 정도이다, 이건 체벌 허용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14/02/22 01:34
수정 아이콘
네. 그 정도는 체벌 이전의 문제겠지만
레지엔님은 저 사건이 체벌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자만
저는 그 이전의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까지가 발생 되었다고 생각해서요.
체벌 중에 교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경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레지엔
14/02/22 01:36
수정 아이콘
감정적 흥분이야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보통 '상식적인' 흥분의 표출 방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제가 위에서 말한 엎드려뻗쳐 후 바지 벗기... 의 경우도 범행을 실행한 사람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인데, 그런다고 그 흥분으로 인해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봐주진 않겠지요. 위 사건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14/02/22 01:27
수정 아이콘
사건을 예로든 이유는 저 정도 결과가 일어나려면 그 정도의 폭력이 가해진 횟수는 꽤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적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흔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인만큼 그 원인이 발생하는 사건은 그 결과가 발생할 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생각에서요.
레지엔
14/02/22 01:31
수정 아이콘
그냥 '사망' 자체야 정말 운 더럽게도 발생하는 거라, 물리적 터치가 허용된다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싸대기 한 대 후려쳤더니 죽는 경우(급살 맞았다고 표현하는) 같은 건, 체벌 허용/금지에서 금지쪽의 의견을 매우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압된 상대방에게 고강도의 폭력을 가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체벌 허용/금지 수준에서 어느 쪽의 근거를 높여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원론적인 부분, 즉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의 폭력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나타나는 사례는 군대, 교도소, 특정 집단의 '신고식' 등이 사례가 될 것이고... 교사-학생의 체벌의 연장선으로 보기는 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03
수정 아이콘
기사의 사례(사실이라는 전제하에)를 단독으로 살핀다면 체벌보단 교육공무원 임용 및 관리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쪽에 가깝긴 합니다.
14/02/22 01:21
수정 아이콘
저는 기사만으로는 잘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실 수 있나요?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25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온바와 같은 일탈사례라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거나, 판단과 관계없이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자기절제력이 부족한 경우라, 이러한 형태의 타인과의 대면업무에 종사하기에 부적절 한 인재로 보입니다.
교사는 대표적으로 타인과 대면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종이며, 그중에서도 다수의 사람들과 스트레스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교육, 임용, 인사관리 전반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정책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사례와 같은 사건발생 자체는 이러한 조치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14/02/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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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슨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2/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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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공상 비슷한 소리라서 태클은 아니지만, 어쩌면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 테면, 아예 학생한테는 손도 대면 안 되는, 옷깃이라도 만졌다가는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하는 환경과 어느 정도의 체벌(사실 전 모든 종류의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일단은요)은 허용이 되는 환경을 비교하면, 물론 전자의 환경에서도 저 정도로 미친 인간이면 충분히 저런 짓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후자의 환경이 저런 짓을 하는 데 이르는 심리적 장벽이 낮을 것 같아서요.
레지엔
14/02/22 00:56
수정 아이콘
강경한 방어책이 있다면 비교적 사소한 것을 덜 사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애초에 중대한 것을 더 중대하게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범죄의 사형의 허들을 낮춰도 중범죄는 잘 안 줄어들죠. 체벌과 폭력의 경계는 매우 애매한데 저건 누가 봐도 폭력입니다. 저 교사가 새디스트거나, 범죄자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감정 조절 능력이 극히 떨어지는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해 둔감해서 저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00
수정 아이콘
흐... 그렇군요. 학교 다닐 적에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매만 들면 자기의 흥분 상태가 흥분 상태를 더해가고 더해진 흥분 상태가 흥분 상태를 곱해가는 흥분의 메리 고 라운드, 흥분의 자가 분열 생식을 겪는 선생님이 생각나서 혹시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흐흐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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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분들은 대면접촉이 최소화되는 다른직업을 가지도록 해야할 문제입죠......
레지엔
14/02/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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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사람을 몇 명 본 적 있습니다(교사로도 봤고 동급생으로도 봤고 뭐 살면서 보기도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건 저런 사고를 칩니다. 당장 20년 전에 교복을 안 입고 왔다는 이유로 빠따로 애를 패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목을 졸라서 애를 죽일 뻔한 교사를 하나 아는데, 그런 교사는 그 시절에도 흔하지 않았거든요.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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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첫 번째 리리플로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제 두 번째 리플은 그냥 왜 첫 번째 리플에서 그렇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술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흐흐
14/02/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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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처음부터 무슨 십계명마냥 하늘에서 내려온 정의라는 게 있을까요? 어차피 다 대체적으로 다수가 본인들의 이익으로 환원되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형성되는게 윤리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인권은 가장 보편적인 욕구인 생명 연장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폭력은 가장 일차적, 물리적으로 이를 거스르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폭력은 악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장땡이다라는 얼치기 사고방식을 한 3~40년쯤 전에서 다시 불러와 완장을 채워 준대도, 이를 통해 이루려는 게 반드시 수단이 어떠했는가는 깡그리 다 지워버릴 수 있을 합당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게 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당연히 이 전제를 충족할 수 없죠.
이는 마치 좋은 정의로운 자유는 허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유는 금지한다는 것과 같이 굉장히 공허한 말로 들립니다.
14/02/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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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가능하다면
군대에서 선임에 의한 `계도를 위한` 어느정도의 부조리도 허용이 가능해야하나요?
베인티모마이
14/02/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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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정교하고 적절하게 교사가 때리고 과도한 폭력을 막을 방법 고민할 시간에 그냥 신체적 폭력 다 금지시키고 다른 방법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강됴리
14/02/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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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야기가 나오기만하면 맞아야 사람된다는 논지를 당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면 열반에 이른다는 인도의 수행승들도 아니고
위압과 폭행에 새로운 쾌감에 눈을 뜨는 매져키스트들 아닌다음에야 어찌 사람이 맞아서 바라집니까
단순히 압도적인 힘 또는 공포에 굴복하는 피해자의 모습일뿐이지

까라면 깐다는 군대에서 폭행금지하니 당나라군대 되더이까
왜 학교에서는 그게 불가침 지역도 아니고 체벌이라는 정당한 폭력행사권을 교사에게 쥐어주는겁니까
카서스
14/02/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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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에서 수업 끝 수업 끝
이게 바람직한 교사라 생각하시는군요.
어강됴리
14/02/22 01:05
수정 아이콘
네 뭘 더 바랍니까

교사는 교사의 역할에 충실하면됩니다. 한국에서 교사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사회적 지위와 도덕적 우월, 그리고 체벌이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선생(先生) 이라는 말은 먼저살아 본이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게왜 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될수도 있고 단골 빵집 주인이 될수도 있고 저명한 철학자나 교수가 될수도 있고 친구나 선배도 될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교사가 당연히 선생이 된다고 여기고 그로 인해 폭행 행사권을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생각이 되려 이해가 안갑니다.
카서스
14/02/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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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나는군요.
불건전PGR아이디
14/02/22 01:21
수정 아이콘
마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의 존경과 끈끈함마저 동시에 사라질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카서스
14/02/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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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근함이 아닌 그냥 교사란 수업을 하는 자 란 정의라 생각하시는군요. 라 물어본겁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4/02/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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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딱히 스승과 제자도 아니던데요.
제자에게 욕먹고 분에 못 이겨 명퇴하는 사람도 부지기숩니다.
체벌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건 맞는데 일선 교사들이 체벌 금지하면 어떤식으로 학생들의 통제할지는 아무도 고려치않더군요. 전 체벌금지보다 잘못했을때 훈육대신 학생부에 적어버리는게 더 질 낮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소나기가내려온다
14/02/22 01:05
수정 아이콘
사람은 논리보다 경험으로 먼저 아니까요.
조금 바꿔 말하면 다른 수단보다 빠르니까요.
다시 조금 바꿔 말하면 그 무엇보다 강제력이 높으니까요.
이정도면 체벌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어강됴리
14/02/22 01:10
수정 아이콘
슬픈일이죠 교육이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정그러면 하다못해 체벌예고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빡쳤을때 폭행을 가할수 있게
"김XX 는 일주일후 방과후 교무실에서 손바닥 10대"
이런식으로, 당연히 체벌은 기록에 남기고 체벌의 유무는 학년말에 공개를 해야죠

정말 체벌이 정당하고 온당한것이라면 널리 알리는게 무에 그리 문제있겠습니까
소나기가내려온다
14/02/22 01:23
수정 아이콘
어떤 한 성인(聖人)에게 몇십년에 걸쳐 교육을 받는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당연하게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인원, 인성교육을 할 물리적 시간, 기타 많은 여건들이 부족하겠죠.
이 모든것들을 극복하면서도 적정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게 하려면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생기는거고요.
결국 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긴 후 부터 체벌보다 더 나은 방법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어강됴리
14/02/22 01:31
수정 아이콘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애고 어른이고..
규칙을 어겨놓고 면죄부를 주자는건 아닙니다.
다만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육체적 폭력은 이제 문명사회에서 몰아낼때가 되지 않았나 머 그리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공적인 갈등해소를 많은부분에 있어 아직까지 폭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소나기가내려온다
14/02/22 01:34
수정 아이콘
네 동의합니다.
14/02/22 00:56
수정 아이콘
체벌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면 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을까요...
범죄에 관해서도 100명에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게 우선시 되는데 왜 몇명이 이득을 보는지도 모르는 "효율적"이라는 체벌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 "효율적"이라는 제도로 이득보는건 주로 체벌을 가하는 쪽이구요.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0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숭악한 놈들한테도 매질은 안 하는데, 물론 그에 상응할 만큼 숭악한 놈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린 학생들한테 매질을 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소나기가내려온다
14/02/22 01:12
수정 아이콘
체벌을 받는쪽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느끼지 못할 이유는 뭘까요?

범죄자들은 신체구속에 대한 처벌을 받죠.
14/02/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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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속이 체벌보다 강한 처벌인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체벌제도를 없애고 대부분 신체구속으로 처벌을 내리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는 체벌이 허용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효율은 이득이 있는 경우에만 효율을 따질수 있을텐데 실제로 체벌에 따른 이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더 많이 봐서요.
소나기가내려온다
14/02/22 01:29
수정 아이콘
음, 말안듣는 학생에게 물을 한컵 마시게 하면 말을 잘 듣더라. 하면 모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죠.
잉꼬님의 경우는 마이너스의 경우를 많이 보셨겠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의 경우를 많이 봤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체벌이 많이 쓰이는 이유일테고요.
14/02/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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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많이 쓰이는건 체벌을 가하는 쪽이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불리는 거구요.
딱히 학생들이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벌을 통해서 학생들이 행동을 고친다는건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 훈련받은거죠. 짐승같이.
그런걸 교육이라고 포장하고 싶진 않네요.
소나기가내려온다
14/02/22 01:45
수정 아이콘
편하고 쉬워도 그 방법에 통용되지 않는다면 효율적 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긴 후 부터 체벌보다 더 나은 방법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교육과 훈련의 정의 찾기는 논점이 아니니 넘어가죠.
Aragaki Yui
14/02/22 00:56
수정 아이콘
체벌자체가 폭력이냐 아니냐는 좋은교사냐 아니냐 교사가 감정적인가 아닌가 라는걸 판단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건데 뭐 체벌가능 자격증을 만들것도 아니고 그냥 금지시키는게 맞죠
minimandu
14/02/22 00:57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살인자죠. 나쁜 자식. 그것도 힘없는 여자를.
꼭 살인혐의로 10년 이상 받기를 바랍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02
수정 아이콘
어... 이건 여교사의 남학생 폭행 아닌가요? 흐흐;;;;;
minimandu
14/02/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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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종합니다. 원본 댓글은 그냥 두겠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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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아뇨 누구한테도 죄송할 건 전혀 없죠 허헣 사실 저도 구체적인 선별에 관해서는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지만, 여교사라는 글자를 보니 아무래도 놀라게 되긴 하더라구요 흐흐
이호철
14/02/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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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생이 남제자를 죽여버린거라 힘없는 여자가 개입될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14/02/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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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여교사를 조사하고 있다길래 증인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관지림
14/02/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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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체벌을 하는 이유가 손쉽게 상대방한테 공포감을 불러 일으킬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위에 댓글보면 회초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생들마다 성장발육이 다 다른데 어떤 학생이야 회초리라도 충분히 공포스럽지만
덩치큰 친구들은 회초리로 때리면 간지러울텐테 ........
덩치큰 친구들은 당구큐 정도는 돼줘야 공포스러울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14
수정 아이콘
정량화 하기 좋은 전기의자를 교실마다 한 대씩 설치해서 신체 발달 상태에 따라 전압을 달리...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저는 체벌 반대자라서 그냥 학생들 몸에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갔으면...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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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자는 너무 이미지가 나빠서, 국제문제가 될 수 있........

체벌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논의가 표면위로 올라와서 시끌시끌하고, 자원을 써가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ㅠㅠ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적인 문제로 굉장한 참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 같아요. 다리를 제대로 지으려면 성수대교가 무너져야 하고,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야 하고...? 아니, 이건 꼭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 자체는 체벌으로 인한 일이라기보다 한 교사의 광기로 인한 일인데, 이게 건전한 형태로 공론화가 되려면 학생이 - 자신들에 관련된 -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게 읎죠ㅠㅠ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30
수정 아이콘
교사양반 개인의 광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 '광기'를 가진 교사를 걸러내거나, '광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그런 체계가 없거나, 실패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33
수정 아이콘
사실 저 정도면 뭐랄까, 저런 사람을 곁에서 만나게 되는 건 그냥 천재지변과도 같아서 시스템으로는 거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머리를 쾅쾅쾅 벽에다가 처박을 정도의 인간이라니... 그런 사람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생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긴긴 인생을 적어도 저만한 일은 안 일으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야 교사 신분으로 저런 짓을 한 거잖아요. 사실 저렇게까지 심각한 광기를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건 정말로 신이 아니고서는...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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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는 아마도 생명을 위협받는다던가 하는 극한 상황에서라면 '누구나' 혹은 '상당수'가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문제는 이 극단적인 반응이 극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44
수정 아이콘
아, 저도 저 행위가 인간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쓴 리플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극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극단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인간은 갑자기 발밑에서 솟아오른 화산, 마른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와도 같은 것이라서 시스템으로는 거를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마 그리 생각했습니다 흐흐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47
수정 아이콘
'거를 수 있는가?' 라기보단 '걸러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입죠......
사실 거를수 있다 없다 자체도 '걸러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얻는 정보들에 의존해서 판단되야 할 문제니까요 ㅠㅠ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52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하긴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구체적이고 명쾌해 보이는 마법의 답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거나 노력해야 할 일이니까요 흐흐
레지엔
14/02/22 01:32
수정 아이콘
뭐 그래도 학교의 체벌 문제를 폭력 금지의 연장선에서 제한하고 금지하는 트렌드가 계속 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급격한 권력의 붕괴를 당사자들이 호소할 정도라서 사회 전체의 폭력 총량 감소라는 측면을 볼 때 교육계는 사회를 선도하고 있다고 불러도 무방할 겁니다. '아직' 모자랄 뿐이지...
저 신경쓰여요
14/02/22 01:40
수정 아이콘
하긴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의 몇 분의 일 정도는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단 말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실제로는 '저런 사람'은 2, 30년 전에조차도 적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 말은 요새는 그래도 체벌을 가하는 교사가 줄어들고 있음을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흐
vlncentz
14/02/2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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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동의하게 됩니다.
14/02/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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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체벌입니까 폭행이지요.
14/02/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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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제대로 못가르친게 죄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손쉽게 얻은 복종은 더 큰 악행을 낳습니다.
카서스
14/02/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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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현장에서 교사들은 수업만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죠.
할수있는것도 없고 해도 안되는걸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14/02/22 01:38
수정 아이콘
교사는 대학생시절에 교육학 배워 임용에서 시험도 보고 그후에는 연수까지 받는데 아직까지도 체벌의 대안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 진정 무능한 집단이네요. 교권만 내세우지 말고 학생의 인권은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기나 하나요?
대한민국질럿
14/02/22 01:42
수정 아이콘
체벌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계 없이 이게 사실이면 체벌이 아니라 그냥 상해치사죠.

폭행과 체벌의 경계선이 모호하다고해서 교사의 폭행으로 학생이 사망하는 상해치사사건이 발생했다고 체벌이 그르다 라는 주장은 모순되어보입니다. 저런 주장 자체가 교사가 체벌과 폭행을 구분하는것조차 힘들다는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건데 제 생각에는 일선에 그러한 교사가 정말 많다면 체벌을 금지시킬게 아니라 그런 교사들을 색출해 내서 자격정지 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소수의 또라이 교사들의 문제라면 굳이 체벌을 금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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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체벌과 폭력을 구분해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체벌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사의 내용은 체벌 보다는 교육공무원 인사체계의 실패사례 인듯 합니다. ㅠㅠ
대한민국질럿
14/02/2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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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같은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사간의 합의정도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교사의 권위를 세울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벌 금지 등으로 교사의 손발을 묶는다면 교사들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아우성쳐도 뭐라 대꾸할 말이 없을것 같네요. 무엇이든 어느정도 힘이나 자율성을 가져야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이지 손발을 묶어놓고 의무만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과 자율성을 주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혹은 못한다면) 바로 책임을 묻고 철퇴를 가해야겠지요. 혹은 힘과 지워진 의무 둘다 빼앗던가요.
소독용 에탄올
14/02/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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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합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교권이 땅에 떨어진것은 체벌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체벌이 공공연히 시행될 당시에도 교권은 실추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학벌체계' 재생산을 위한 도구, 혹은 사학재단의 영리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서 교권이 실추된 것이지 체벌때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질럿
14/0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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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초중고교생들과 교사들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학벌체계 재생산을 위한 도구 사학재단의 영리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교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교권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뭐 백번 양보해서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쳐도 학생들한테 저렇게 말해봐야 뭔말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냥 체벌하는장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교사가 엿먹으니 교사가 자신들을 구속할 최후의 수단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죠.
소독용 에탄올
14/0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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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당사자는 초중고교생과 선생님 뿐이 아닙니다.
학교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며,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수단 결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내로 한정한다면 성적에 기준한 차별대우와 교사개인의 비위인 촌지라는 뇌물(혹은 구조적인 뇌물수수관행)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학교의 영리화, 학벌체계라는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왕따, 일진등 학교내의 폭력적인 문화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진 주류문화가 학교라는 사회의 하위체계에서 재생산되는 것임과 같이,
교권실추 또한 이 사회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라면, 교권실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교권이라는 것이 높은 위상을 지니던 시기가 유의미하게 있었는지 부터가 의문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존경받는 스승 개인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권이란 보다 일반적인 층위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죠.
대한민국질럿
14/02/22 17:17
수정 아이콘
정말 정말 죄송한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 주장은 '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하여 사회화를 시킬 의무를 지웠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위와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최후의 수단중 하나가 바로 체벌이다' 입니다. 물론 체벌없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다면 혹시나 있을 또라이 교사들에 의한 위와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해보여서 체벌을 허용하는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어떤 사회적 권위와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는것이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실효성이 있는 권위와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독용 에탄올
14/02/22 17:19
수정 아이콘
음 제가 글을 묘하게 썼을수도 있습니다.
제말을 짧게 줄이면 교사가 학교내에서 교육업무를 수행하며 가지는 권위와 재량권에 체벌이 포함될것인가?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질럿
14/02/22 17:25
수정 아이콘
대충 이해했습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sdqwe123
14/02/22 01:52
수정 아이콘
그냥 저런 선생은 체벌이 없어도 저런짓을 할 거 같아요. 제발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이나 맞았음 좋겠네요.
베네딕트컴버배치
14/02/22 01:54
수정 아이콘
이건 체벌이 허가되서 생긴 문제라기보다 그냥 교사가 제대로 되먹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폭행 사건도 teacher, violence, student만 조합해봐도 선후진국 가리지 않고 기사가 상당수 나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추가로 학교에서 감싸주고 쉬쉬하니까 더 심해지는거고. 바로바로 잡아서 끌고가야 뭐가 좀 되지...
정공법
14/02/22 01:56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6학년때 9시까지등교 였는데 저희반만 8시까지 등교해서 졸업할때까지 맨날 뜀걸음하고 잘못하면 우유를 던저서 그게 터저서 옷이다젖고 따귀도 때리고 급식먹는데 시끄럽다고 반전체가 엎드려뻗쳐?도 아니고 대가리박기를 하고 급식 다 배분하고 음식이남으면 억지로 먹였습니다
저희가 졸업하고 또 똑같이하다가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구요
14/02/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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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폭력인 체벌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 참 두렵습니다.
목적과 효율을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구나라고 배우겠죠.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게 맞지 않을까요? 체벌 전면 금지.
14/02/22 03:02
수정 아이콘
초등~고등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초등학생의 손을 퉁퉁 붓게 했고..., 기독교 모태 신앙을 강요했고... , 발바닥 양말 벗겨서 때렸고..., 바닥에 배를 깔게 하곤 곤장 파이프를 엉덩이에 때렸던...
저런 인간은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실 치상에 따르는 형법상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Legend0fProToss
14/02/2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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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뇌사 인정하고 있지않나요?
과실치상,과실치사 아니고 그냥 살인이라고봅니다.
Legend0fProToss
14/02/22 03:45
수정 아이콘
뇌사? 그러면 그냥 살인아닙니까?
과실치사니 뭐니 할것도없이 그냥 살인입니다.
교사이전에 인간으로 되먹지가 못했네요
식물인간도 아니고 뇌사면 못돌아옵니다.
미래가 창창한 어린학생이 안타깝네요
마루가람
14/02/22 04:08
수정 아이콘
폭력은 훈련의 수단이지 교육의 수단이 아니죠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듯, 당사자가 위해를 느꼈다면 스킨쉽도 폭력입니다.
이제는 물리적 수단은 배제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것인가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가 진진하게 고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vlncentz
14/02/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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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글 읽었을때는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이라 뭔가 오해나 오보가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기사의 내용 자체에 대한 태클이 댓글중 없다는게 슬프네요.
14/02/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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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 체벌 관련 글이 올라 올 때 마다 다는 댓글이지만 체벌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목표로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을 교정하는데는 일시적인 도움을 줄지라도 다른 인간의 능력들을 전부 후퇴시킵니다.

전공서적 원서에서 본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본 연구 내용은 지능부터 여러가지 기능이 전부 후퇴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극히 안 좋은 경험이 체벌입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체벌 없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째서 2014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4/02/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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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말고 스쿼트 시킵시다.
Jealousy
14/02/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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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7급 행정공무원 교육직이 교사를하니 저러죠
Sigh Dat
14/02/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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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을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체벌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이미 법에서의 체벌의 금지로 이미 익스큐즈 된 일이니까요. 당장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처럼 태형을 사용하지는 안잖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일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아왔고, 이 이데올로기에서 선생은 단순히 교육공무원, 서비스업 종사자가 아니라 학생, 즉 제자를 도덕적으로/학문적으로 길러내야 할 일종의 의무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스승의 사랑의 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받아야 하는 제자'로 여겨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록에 남는 벌을 주기보다는 그냥 사랑의 매로 해결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학교 내에서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고요. 당장 학교 안에서 정학이나 퇴학, 강제전학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학창시절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정대로라면 학교 내에 사소한 싸움이라도 나면 둘다 정학을 먹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쇠퇴했습니다. 선생은 공경해야 할 스승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공무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선생이 가하는 체벌에 대한 정당성을 박살냈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선생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봅니다. 이런 시스템은 선생의 도덕성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면 시스템이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무시되었던 학교의 규정이 재정비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발생한 사태가 교권의 추락이죠. 예전에는 까불면 패서 권위를 잡았습니다. 요즘은? 까분다고 패는 순간 9시 뉴스감입니다. 그렇다고 규정을 적용하느냐? 아직까지 학생에 대한 온정주의로 인해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 수단이 사라졌죠.
Sigh Dat
14/02/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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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다시 패던가 2)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던가. 하지만 다시 패는 것은 불가능하니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텐데, 사실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자식에게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같이 수시로 대학가는 시대에서는 더 그렇죠. 결국 이 정책을 미는 순간 대한민국의 초, 중, 고 자녀를 둔 부모들을 적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해결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권은 더 추락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외고와 과학고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대로 한 20년 지나면 미국처럼 공립고는 무시당하고 사립고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없으니 일반계와 특목고로 갈리겠죠.
켈로그김
14/0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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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과잉섭취로 인한 죽음을 두고, 물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건 사회나 개인의 안위를 해치지 않을 "정량의 범위" 라는 것이 있고, 그를 벗어난 범주의 "양, 또는 질" 이 있습니다.

저정도의 폭행강도는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먹은 싸움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한 쪽이 무저항이라는 점에서 폭행의 강도가 강해졌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기서 참을 수도 있는거죠.
저 폭행을 가한 여자교사는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무저항인 상대에게 얼마든 저런 폭행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벌허용을 논할 사례가 아닙니다.

타이레놀을 한바가지 갈아서 녹인 물을 원샷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 약을 금지약물로 지정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형국입니다.
적절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모든 체벌이 무용하다 - 제어된 체벌은 교육기재로서 필요하다.. 가 갈릴 수 있는데,
모든 체벌이 무용하다는 쪽의 논리가 좀 괴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체벌은 폭력이다." 더 나아가면 "모든 폭력은 동일하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주장 강화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동일성격의 행위,사물도 양과 질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 는걸
애써 무시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레지엔님이 길게 설명해주셨지만, 이런 양상은 다음에도 또 되풀이될거라고 봅니다.

--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는 구분에 역점을 두고,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단순화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너무 단순화하는 듯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말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논의만 가능하다면, "폭력" 이라 통칭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든 세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 "잘 알만한" 사람은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일지도.. ;;
일각여삼추
14/0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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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마약 같은 것으로 봅니다. 누구나 소량으로 특정상황에서 사용하면 건강에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받은 사람만이 행해야 하죠. 교사가 폭행허가면허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집단인가요? 뭘 얼마나 패야 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전문적으로 교육받나요? 패기전에 혹시 건강상 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ct나 mri로 검사하고 우리 애는 패도 된다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허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켈로그김
14/02/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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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슴하신 부분으로 논의가 발전된다면 좋겠지요.
제한된 상황 하에서 체벌의 효용-부작용을 논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체벌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필요하다면 체벌에 대한 교육 역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논의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비록 체벌-폭행간에 명확한 선이 합의되어있지 않다고는 하나
너무나 쉽게 체벌과 층위가 다른 폭력을 동일시 하는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체벌은 마약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제한이 있거나, 금지되는게 맞다고는 봅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체벌(내지는 폭력)" 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체벌=모든 층위의 폭력이라는 주장은 어이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체벌을 금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로서도 옳지 않고요.

차라리 "체벌은 보다 높은 층위의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합당한 수위의 체벌도 위험하니 금지하자" 정도나
"체벌 없이도 체벌과 동등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있다" 정도의 의견이라면 수용하기에 무리가 없을텐데..
목적을 위해 올바르지 않은 근거를 사용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완전히 입장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이 보기엔 "저거 뭥미?" 하고 반대쪽 주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일각여삼추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질문들은, 체벌허용을 전제로 한다면 필요한 조치들이 아닌가 합니다.
현실에 맞게 손을 좀 봐야겠지만, 상당히 발전적인 제시일 수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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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폭력의 일종입니다. 정당화가능한 '폭력', 혹은 이에 관련된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계없이말이죠.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체벌은 군대와 경찰(이 역시 정당화된 폭력을 수행하는 집단입니다)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정당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체벌은 '사적 폭력'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이 두 지점을 포괄하는 직선상에 연속적으로 위치할 수 있으며,
이는 체벌에 대한 논의의 부적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지지하는 증거입니다.

체벌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로는 사실 '폭력'을 교육수단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논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당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설정등이 있습니다.
각 논의 단계에서 '폭력'이 가지는 B/C값, 윤리적인 한계, 관련규정정비 등에 대해서 연구와 조사+ 이를바탕으로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죠.
광개토태왕
14/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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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교사 진짜 개념없네...
피로링
14/0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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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복날 개패듯 뚜드려 맞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 정신차리라고 때려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평생 상처로 안고갈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저 학생도 다른 학생이 같은 폭행을 받았다면 멀쩡했을수도 있죠. 단순히 그냥 엎드려서 엉덩이 몽둥이로 맞은건데 잘못 때려서 반신불수가 될수도 있구요. 애초에 누군가를 때린다는 행위를 학생이라는 똑같은 틀에 가둬놓고 이랬으니까 공정하지? 라고 말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겁니다.
오백원
14/0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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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오면서 학교시절 교사들중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를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생각해보면 선생님보다는 그냥 공무원 더 심하게는 교사놈들이 더 많았던것같습니다.
14/0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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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효율 때문에 체벌을 해야 한다 -> 왜 효율적으로 해야 하나? 라는 문제 제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체벌이 아니고선 아이들을 교정하는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아니니 저런 논리가 나온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체벌은 마지막 방법으로 미뤄두고 다른 방법부터 찾아봐야...
대한민국질럿
14/02/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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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려면 교사의 권위정도는 보장 받아야 하고,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은 현재로선 어쩔수 없이 체벌(매를 들던 얼차려를 시키던)입니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생 훈육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 상황에서 교사의 권위를 빼앗아버리는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징집해서 보내는 병사들에게 막사 내에서 김일병사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무기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뭐 체벌을 금지하고 교사의 권위를 지키는 방안이 있다면 체벌을 금지해도 됩니다마는 이경우에는 교사들이 그런 방안을 생각해내지 못한다고 탓할게 아니라 오히려 체벌 금지론자들이 체벌금지말고도 교사의 권위를 지킬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러이러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니 혹시모를 폭력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게 맞죠. 의무는 부여해놓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량권과 힘을 빼앗아버리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뭐 교사를 교육공무원화 시켜버리는 간단명료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가정과 사회에서 학생 훈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어느정도 다할 수 있게되어 학교에 더이상 학생 훈육을 요구할 명분과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에야 실현 가능한 일이고요.
소독용 에탄올
14/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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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홍승식
14/02/22 13:00
수정 아이콘
청소년의 특수성에 대해서 감안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겠죠.
청소년은 종종 실수 또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잘 몰라서]입니다.
아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 양식과 그 규약에 대해서 습득하지 못했으니까요.
학교가 사회화 교육 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면 학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는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을 공급하기 위한 훈련기관입니다.
그러니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과 동시에 사회화 과정도 교육하는 겁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흔히 교칙으로 규정된 사회의 규정에 대한 훈련과정에서 일탈했을 때입니다.
사회에서 일탈하면 그 대가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학생도 일탈에 대한 대가를 체험하면서 사회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육을 체벌로 할 것인가, 벌점으로 할 것인가 등이 문제인거죠.
어차피 정학/퇴학 등이 필요한 학생들은 무슨 방법이든 해결이 안됩니다.
그들이 이레귤러인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것은 간단한 규칙(지각, 소란, 다툼)을 어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입니다.
(당연히 본문에 나온 사례도 예외적이니 논의에선 배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 학교라는 집단이 생기기 전부터 - 청소년을 교육하는 방법은 체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전통적으로 수천년간 사용해 왔던 것인만큼 직관적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반대로 맞은 청소년에게는 평생에 잊지못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같은 친인들이 체벌을 행사해서 트라우마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체벌은 안된다 라는 기본적인 대원칙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 규정에 의한 체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벌이 없이 어떻게 사회화 교육을 시킬 것인가가 남습니다.
만약 그 사회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의 부적응자가 될 겁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회가 불안해 지고 전체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커지겠죠.
현재의 벌점과 같은 방법은 학부모의 반발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등으로 거의 있으나마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결과 현재로서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화 교육에 대해 학교가 반쯤은 손놓아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의 공정한 룰에 대한 교육보다는 학교 폭력 등으로 학생 사회 내부에 정해진 전근대적인 폭력에 의한 룰에 적응합니다.
성적과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를 위해 왕따 등의 협잡을 배웁니다.
그 상태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어찌보면 우리 사회가 그러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가능하면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을 때 학교에서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건 훈련기간의 문제니 그것이 사회생활 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맨발로 달리는데 누구는 스파이크를 신고 달릴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출발선만은 같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사회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방법은 실수를 저지른 학생들의 출발선을 뒤로 물리는 방법 뿐입니다.
학교를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직업 훈련소가 아닌 사회 생활 훈련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22 15:4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학교에서의 실상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한국사회'에 대한 정확한 '사회화'가 아닌가 합니다.
학교내에서의 문제는 성적지상주의, 사회가 가지는 부조리,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의 투영이며,
학생들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가는 다른이야기입니다만......ㅠㅠ

근대국가에서 신체에 대한 형벌이나 폭력의 사용권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며,
그 권한은 내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경찰력, 외치의 경우 선출직의 통제를 받는 군대가 담당하지요.
체벌을 가시적으로 제도화 한다면 여기에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자유권은 연령에 의해서 제약될 수 없으며, 법적절차 없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체벌을 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형성된다면
그 집행에 있어서는 교사가 아닌 사법절차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 사법담당자를 두는 형태로요.
홍승식
14/02/22 17:57
수정 아이콘
전 체벌에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정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학교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에 학부모에게 벌금을 물립니다.
벌금이 무서운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신경쓰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관심 두기 힘든 맞벌이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체벌담당관(?)을 두고 규칙을 어긴 학생들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신경쓰지 않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교사에게 보냅니다.
상담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군대 군기교육대 같은 체벌담당시설로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얼차려를 주기도 하고, 사회봉사를 시키기도 하고, 심각하면 심리 치료도 해주고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은 하지만, 이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저해할 수도 있죠.
물론 지금같은 시대에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이 필요한가도 의문이긴 하지만요.
14/02/22 16:11
수정 아이콘
초중고 12년간 학교에서 매 맞은건 고3 수능을 5일 앞둔 날 지각해서 맞은것 한번..
그땐 지금 생각해도 맞을만 했죠. -_-;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와보니, 체벌이 일상이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이 기분 안좋으면 때리고, 조금 잘못한거 꼬투리잡아 때리고, 교무실에 불려갔더니 재떨이 던져서 머리에 맞고 꿰멘 흔적을 보여준다거나...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매는 안 맞았어도 다른 형식의 체벌은 받아왔습니다.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두바퀴라거나, 운동장 10바퀴 뛰고 와라거나, 반 전체 학생들이 일어나서 의자들고 책상위에 무릎꿇고 앉아라거나.
벽보고 서있기, 교무실 앞에서 손들고있기, 의자앉는자세, 엎드려뻗쳐, 등등등....
그런데 매를 맞진 않았어요.


체벌은.. 폭력만 있는게 아닙니다.

육체를 괴롭게 만들어서 "너가 이런 행동을 했기에 육체적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주입시켜서,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하게 하는게 체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는건... 화풀이죠.. 폭력이고요. 폭력 없는 체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를 때리면 교사들 속이 시원하긴 하겠죠... 그래서 안없어지는 걸테고요.
Aragaki Yui
14/02/22 16:38
수정 아이콘
일단은 체벌자체를 교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군요. 학교는 치외법권지역인가봅니다.
14/02/22 17:24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체벌의 이유가
지각, 야자무단이탈, 숙제, 성적, 쪽지시험, 수업시간에 만화책 등의 이유인데 이러한 이유에 가해지는 체벌에서 교육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그냥 개그죠. 애초에 교육이 목적이다라고 가해지는 체벌중 체벌의 이유가 되는 행위가 과연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논리적으로 틀렸는데 심지어 여기서 체벌까지 한다는 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개그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죠.
사회화를 시킬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진다. 그 책임의 범위는 자신의 행위에서 결정되어진다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혀 납득할 수도 없는 폭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무슨 교육의 의미, 사회화를 찾습니까.

본문에서도 지각이 체벌의 이유였는데 그냥 이건 개소리중의 개소리죠. 지각이 왜 체벌의 이유입니까. 지각에 대한 책임은 이미 출석부에 그이는 걸로 본인이 지각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뤘는데 말이죠. 도대체 체벌로 뭘 교육하고 뭘 사회화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윗사람 말 잘듣는 인간교육? 윗사람 말 안들으면 맞아야 한다는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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