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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9 22:50
좀 더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면 권은희 과장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판부가 지적했던 내용을 살펴보자면, 1. 김용판이 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 → 이미 영장 보류된 상태였음. 2. 수사 2계장과 통화했다 → 조사 결과 통화기록 없음. 3. 12일 오후 증거 미비니 영장 청구하지 말라는 전화했다 → 12일 오전에 이미 권은희 과장이 증거미비로 영장청구 불가하다고 공개 인터뷰. 4. 김용판이 서울청에서 증거분석 진행하도록 압력 → 수서서에서 증거분석 의뢰 5. 14일날 발견된 아이디를 19일까지 넘기지 않음 → 16, 18일에 이미 CD 및 디스크로 전달함. 권은희 과장은 자료를 개봉조차 하지 않음. 6. 본인의 증언 외에 외압을 입증할 증거 전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믿을 수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말의 여지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죄가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14/02/09 23:47
권은희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둔한 일일 겁니다. 기억이란 건 기본적으로 몰랑몰랑한 것이고, 권은희 개인의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물증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댓글 수사팀의 cctv 자료는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일선 수사관들이 독단으로 수사 범위를 좁히고, 그걸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날 그 야밤에 일부러 기자들 불러모아서 발표한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가요.
권은희의 발언을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무시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수사가 시작도 제대로 되지 못한 사건에서 단정적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없었다고 경찰발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게 어느 선에서, 혹은 어느 법규를 근거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가 문제가 되어야지요. 적어도 제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군요.
14/02/09 23:48
문제를 삼기에 뒤져봤는데 나온 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제기한 의혹 중 하나도 사실과 부합하는 게 없는데, 어찌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14/02/10 10:35
14/02/09 23:00
내부 고발자의 증언으로만 일당백이 가능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인 듯 합니다.
법지식이 부족해서 용어가 생각안나지만 증거가 있어야 뭘 하든 입증이 되야하니까요.
14/02/09 23:55
재판부가 모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CCTV 영상을 짜깁기하여 의도를 왜곡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앞뒤 상황을 도외시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당시 분석관들은 선거 개입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있으며, 분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를 추정하고 있었다."
14/02/10 04:21
음... 이미 드러난 영상만으로도 증거조작 및 삭제할 의도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것 같은데 뭘 그 앞뒤로 더 짜깁기해서 넣고 뺄게 있긴 한가요?
재판부는 그걸 짜깁기하여 의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는건가요? 참의문이네요;; 그리고 스치파이님이 찾아보신 자료와 같은 자료를 저도 한번 보고싶네요.
14/02/10 12:01
예를 들면 검찰은 "일단은 이 사람이 쓴다는 부분이 나왔네." 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이를 경찰이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근거로 삼았는데,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전문은 "일단은 이 사람이 쓴다는 것은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되요."였다는 거죠. 이 건을 다룬 녹취 내용이 포함된 뉴스 링크입니다. 사례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9/2013081900100.html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7166 다른 노선의 언론 기사도 찾아보았으나, 이 같이 다량의 녹취 내용을 원문으로 게재한 기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14/02/09 23:28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111092408353
적어도 경찰청 윗선에 미운털 박힌 건 확실한 것 같네요.
14/02/10 00:08
아마 지역드립부터해서 논문표절 어쩌구저쩌구 더러운 꼴 다 보다보니 회의감이 크지않았나...싶습니다.
차라리 모교 로스쿨로 가셔서 표교수님 포지션으로 가는게 오욕감을 씻기에 좋지않을까...마 그리 생각해봅니다..
14/02/10 00:31
본인이 스스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번 발령을 가시밭길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신 건,
전적으로 '스스로' 한 결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4/02/10 11:52
사실 본문만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긴하죠. 하지만 이번 승진 탈락으로 계급정년을 맞은 것(다음번 승진 못할 경우, 4년뒤 퇴직), 그리고 후배 3명은 승진 대상자라는 점을 보면 가시밭길은 맞는거 같습니다...
14/02/10 01:25
장진수 주무관, 윤석열 검사, 박은정 검사, 권은희 과장, 그리고 그 외 많은 내부 고발자 분들...
고맙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 분들의 증거는 증거불충분 및 왜곡/편집이라고 해버리는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밖에 응원할 수 밖에 없는 제가 밉네요.
14/02/10 06:46
독재정권이라 할순 없고 대북정책이나 노인 외교는 잘 챙기는거 인정하나 부정 선거 당사자라는 꼬리표는 지우기가 어렵겠네요 저도 간사해졌는지 그래도 이명박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4/02/10 10:09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다면 자신의 고발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은 내부고발이라기 보다는 조직내 불만세력의 음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내부고발자로 대우하게 된다면 조직의 명예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2/10 11:53
결론은 검찰이 문제아닐런지요..
단지 증언이 문제였을까요 ??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니깐요.. 저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용기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자라를 이렇게 대한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14/02/10 12:34
법원 판결도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틀렸다면서 제 멋대로 기자회견해대는 개념없는 이를 두둔하다니 놀랍네요. 언론 눈치 볼 것 없이 당장 해임 또는 파면시키고 재판결과에 따라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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