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1/27 22:17
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정신지체장애인 한 소녀를 여러명이 성폭행했다던 사건이 알고보니 경찰쪽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실이라는걸 들었을때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런게 비일비재하다는게 참....
14/01/27 23:49
그러게요 저도 아래 이웃집 일가족 살해부터 저 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
마중나가다가 그 일가족 살해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되서 납치한 건가요?? 무슨 얘긴지...
14/01/28 01:21
'야 동생들이 다 불었어. 지금 자백하면 과실치사로 5년정도에 막아줄수 있지만, 니가 그런식으로 버티면 평생 콩밥먹게 해줄게'
뭐 대충 이런 테크 아닐까요? 유치장에 갖혀 거진 쇼크 상태에서 저런 얘기 들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죠.
14/01/27 23:13
어린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증언하던가, 세부 디테일 등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솔직히 임상심리 전공자 데려다가 이 애 증언 조작하라고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증언시킬 수 있을걸요?
그래서 증언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증언을 유도하는 방식이나 환경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갈길이 매우 멀지요.
14/01/27 23:14
요즘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라는 책을 보는데 자백에 대한 사법체계의 판타지라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특히 미성년자의 자백...
하여간 저런 경우는 정말 끔찍하군요...
14/01/27 23:17
얼마나 괴롭혔길래..
안했던 살인을 했다고 그것도 가족을 죽였다고 진술하게 만들려면 사람을 반 미치게 해야할듯. 반 미치도록 세뇌시켜야 아 꿈속에서 죽인 것 같기도하고 하는 생각이 들듯..
14/01/28 00:07
8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런 강압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증언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되겠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 어리면 어릴수록 환경에 의해서 있지 않은 일에 대한 증언이나, 세부 디테일이 바뀐 증언 등을 한다는게 밝혀졌죠. 세뇌할 필요도 없이 조금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면 저런 진술이 나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물론 이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되겠죠. 끆..
14/01/28 00:12
문제는 살인했다고 증언한 고등학생 둘째딸이죠.
여덟살정도면 아직 자신의 발언의 파장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기때문에 살짝의 강압만으로도 바뀌기 쉽겠지만 고등학생정도 어느정도 상황판단이 가능한 학생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일을 죽였다고 할정도면 얼마나 괴롭혔는가 상상이 안되서요.
14/01/27 23:51
아직도 예전 구시대적인.. 고문에 가까운 심문 방식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경찰들도 많죠. 아직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결론에 사건을 끼워맞추는 식의... 그러다가 된통 당하고서도 아직도 그 버릇 못버립니다.
14/01/28 04:22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080.html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사네요. 마지막 문단만 따와보면... 상민처럼 유정의 장래희망도 경찰관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뒤 유정은 경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생겨 그 꿈을 포기했다. 당시 이야기만 나오면 딸꾹질을 하는 등 신체 이상 증상도 보인다. 엄마는 ‘딸을 죽인 살인자’라는 오명, 경찰로부터 쏟아졌던 모멸에 조은경 교수와 면담하며 계속 흐느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던 경찰의 태도에도 분노했다. “2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은 걱정, 불안, 두려움, 억울함, 원망 등 심리적 상처를 받았다.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까지 더해졌다. 피해자 가족에게 적절한 심리치료와 거주지 이전 등 조처가 필요하다.” 법원의 요청으로 피해자 가족의 심리를 감정한 조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경찰은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 자백을 한 경위를 조사했지만 경찰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만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그대로 방치된 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14/01/28 09:38
부끄럽지만 제가 중학교졸업하고 고등하교 입학전에 단순한 개인간 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90년대입니다) 무려 신문에 중학생 폭력조직사건으로 난적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유복한 편이고 변호사고용하고(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할것 다 했는데 저렇게 됐지요. 저와 제 친구의 증언때문인데 핑계를 대자면 형사들이 맘먹고 을러대면 왠만한 미성년자는 그냥 없던 말 만들어낼겁니다.
14/01/28 09:50
이래서 사형을 존치하면 안되는겁니다. 백명의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한명의 선량한 피해자를 막아야되기 때문이죠. 잘못햇음 저 둘째 누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 했군요. 살아있음 무기에서 무죄로 바꿀 수 있지만 죽으면 무죄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