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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9 02:23
안타깝네요..
그런데 법이야 우리가 모르는게 많다지만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이번에 누님네가 아파트 이사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다녀주고 저도 나름 장사 10년 넘게해서 매매나 임대를 많이 계약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첨보네요. 하자 같은건 처음에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가격을 후려 치던지 아님 공사비를 빼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매도자가 6개월안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악용할 사례가 많을꺼 같은대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하자가 났으면 공사한 업체한테 배상을 받아야지 왜 전 집주인한테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튼 힘내세요.. 인생이란게 굴곡이 있어서 힘들때가 있음 보상받을떄도 있답니다..
14/01/19 15:25
감사합니다. 통화할 때에는 다 알아들은듯 이야기를 하셔서 별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저도 전달만 받은 사항이라 일이 조금 더 진행되면 직접 방문해서 알아볼려구요. 이해가 안가는 사람은 없을거라는 믿음 아래.. 뭔가 오해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14/01/19 15:27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포인트를 '하자가 아닌 과실에 의한 파손'으로 보고있습니다.
17년된 연립에서 그 추운날 (서울이 가장 추웠다는 그날입니다.)에 공사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다들 비슷한 처지에,. 돈이야 진짜 극단적으로 봐서 물어주더라도...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
14/01/19 04:53
어머님이 유교적 프레임에 갇혀계신것 같네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치매가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법적인 쟁점은 무조건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14/01/19 15:32
유교적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독실한 불교신자셔서 그런지 그냥 '업'으로 보시는듯 합니다. 물론 저는 마음에 안들지만요..
법적인 쟁점은 일이 한단계만 더 진행되어오면 (실제 내용증명이 오면.) 움직여볼까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4/01/19 05:55
민법 580조의 '하자'는 1) 해당 목적물이 통상 갖는 성질에 미달 2) 당사자 간 합의한 성질에 미달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일단 이 주택의 수도관의 성질이나 성능이 위 두 기준 중 하나에 걸리느냐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에 언급된 수리비용 명목의 매매대금 감액은 이 매매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제반사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1)의 통상적 성질 부분은 수도관 등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일 듯 하고..) 현실적으론 상대방의 공사비용도 수백 정도였다니까 한 반 정도 화해금 명목으로 주고 빨리 정리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4/01/19 15:34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냥 돈 얼마라도 줘버릴까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수리비로 그렇게 많이 깍아주셨음을 듣고나니 괘씸해지더라구요. 그외에도 정든 집의 새 주인이라는 생각에 배려를 한게 정말 많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나가야했던 점때문에 형님은 다른 곳에 임시로 원룸까지 얻으셨구요. 그냥... 밉상이네요 .. 물론 말씀해주신것처럼 현명하고 냉정해야 할텐데 말이죠 ㅠ.ㅠ 감사합니다. 조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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