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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12 12:44:05
Name 허느
Subject [일반] 미성년자 보유 주식 4조원
http://www.ytn.co.kr/_ln/0102_201209121203355161

멋진 기사네요.

2004년에 3천7백억인데, 2010년에 1조, 2011년에 4조군요. 미성년자 1인당 보유 주식이 4천만원이 넘는답니다.

대기업 전기값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구요?

기업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저 난리인데,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해야한다니 어불성설이네요.

탈세하다 걸리는 기업들은 국가 차원에서 일체 지원을 끊어야된다고 봅니다.

정당한 환원도 하기 싫어하는 곳에 뭐하러 지원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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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패는 엄마
12/09/12 12:46
수정 아이콘
참 좋은 나라에요 잘사는 사람은 경감해주고 못사는 사람은 쓰지말라고 부담을 주니.
12/09/12 12:48
수정 아이콘
난 일주일에 5천원 받아가며 학교댕겼는데...
12/09/12 12:52
수정 아이콘
저걸 혼자 벌었을리는 없고 법이 정한 증여세만 다 냈으면 4조가 아니라 40조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죠.
물론 냈을리가 없겠지만.
JavaBean
12/09/12 12:56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네요 ...
대기업 전기세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느 생각없는 사람이 하는건지....아오...
12/09/12 13:10
수정 아이콘
정당한 환원이란게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르겠네요. 미성년 보유 주식의 액수가 크다는게 왜 사업체의 전기세와 관련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여세만 내면 미성년자가 얼마를 갖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현금 증여를 통한 주식보유는 증여세 안내고는 힘들거 같은데요. 친지간에도 10년 기간안에 천만원인가 일정금액이상 증여하면 세금 내야되는걸로 압니다.
12/09/12 13:20
수정 아이콘
1. 증여세를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게 내는 것이고 5년마다 증여함으로서 세금절약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있는 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죠.

2. 전기세와는 무슨 상관이죠

3. 미성년자라고 해서 주식거래계좌는 가질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주식 자체는 가질 수는 있죠
12/09/12 13:22
수정 아이콘
증여세만 다 내면 뭐라 안할텐데 아마도 다 냈을리가 없겠죠.
전경준
12/09/12 13:33
수정 아이콘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일이니까 세금은 다 냈겠지요. 다만, 부동산, 증권의 경우 금액이 낮을 때를 골라서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미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신생기업의 주식을 증여한 후 상장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기업집단의 일거리를 몰아주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죠. (에버랜드, 현대 등) 또한 부동산의 경우 그룹에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변 땅을 저가에 구매하여 증여한 후 핵심 지역을 개발하면 주변 땅도 덩달아 상승하죠. (한화/대명/롯데? 중 한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지요.
전기세는.... 대기업의 혜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전기세 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 감면 조치의 상당수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죠.
12/09/12 13:41
수정 아이콘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상속세 등에서 여러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세금 납부를 활용한 부유층이 많습니다.
산업전기 요금이 일반 가정 전기 요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즉, 이 부분은 국민이 대기업을 위해서 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편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재계에 대해서 왜 국민이 지원해줘야 하는지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12/09/12 13:44
수정 아이콘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죠. 편법증여하다 걸려도 집행유예. 동계올림픽 유치해야한다고 그걸 또 사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고래밥
12/09/12 13:46
수정 아이콘
이렇게 사전증여하는건 진짜 양반이죠.
얼마나 기기묘묘 다이나믹한 방법을 동원하는지 진짜 재미있어요 흐흐.

저렇게 상장 주식으로 증여하는 건 옛다 국세청아 세금낸다 먹어라~ 수준인거고 진짜 핵심 꼼수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쓰는거죠.

법인을 설립하고 재단을 설립하고 부동산 출자해서 주식으로 바꿔주기. 전부다 옛날 수법이 되었네요. 세법은 항상 반박자씩 느리기 때문에.

에버랜드 cb사건으로 상법 세법이 다 개정됐고
상속을 앞둔 대기업들도 각자 하나씩 카드를 가지고
있을텐데...

공부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네요 후.. [m]
No21.오승환
12/09/12 13:49
수정 아이콘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편법이 아니라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주식 양도나 증여는 기록이 다있어서 탈세도 힘듭니다

그리고 증여 하는거와 전기세는 또 무슨 상관인지....
12/09/12 13:50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소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구요.
JavaBean
12/09/12 13:51
수정 아이콘
전기세 얘기는 분배 관점에서 생각해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부담줘서 대기업 전기세 까지 조금내게 도와줬더니,
부는 대기업 오너-임원들이 다 가져가고 전기세 감면을 줬던것에 대한 고마운티는 안내고 있으니 -.-
12/09/12 13:52
수정 아이콘
이미 저쪽은 담당 회계사들이 어떻게하면 세금안내는지 방법 수십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겁니다 -0-;;
12/09/12 13:52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300169.html

마지막 부분을 읽어 보시면
한겨레도 별 생각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때는 이용해서 증여하는 것을 '절세'라고 표현하는데 말이죠

재벌이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금액을 이용해서 증여하는 것은 편법의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절세에 가깝습니다.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12/09/12 14:07
수정 아이콘
전기세랑 증여랑 말했다고 기업 쉴드? 글쎄요

행간을 읽어야죠
요금 체계 적절치 못함 claim-> 전기세를 올린다 -> 우리 기업활동 힘듬 , 해외로 나갈꺼니까 싫으면 알아서 올리지 마라 -> 국민 니들이 내라 -> 국민부담 증가

이거랑
갖가지 탈세 수법 (물론 그쪽은 절세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삼성이 지배권 승계할때 세금 얼마 냈습니까?
몇 백조 짜리 기업을 승계시키는데 단돈 16억에 땡 후려쳐도 적법하면 정의로운 건가요?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일감 몰아주기. 이것만해도 몇백억 물려주는건 세금한푼 안내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적법하니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파괴하든 말든 그냥 두죠 중소기업 다 죽게

물론 이 기사는 편법 증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서민, 중산층,비재벌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봐야지요
12/09/12 14:29
수정 아이콘
행간이라는 말이 모든 걸 그러니저러니 넘어가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기사에 난 케이스는 사인의 증여에 대한 이야기고 전기세 문제는 법인 기업의 문제입니다.
사인이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사인의 미성년 자식들이 돈이 많은데 이걸 보면서 기업들이 전기세가지고 징징되는 건 어이없다라고 주장하는게 합리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그런건데 기업들이 타국에 비해 싼 전기료를 이용하면서 생긴 손실분을 국민이 타국에 비해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부담하고 있나요? 그냥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식인 것 같은데.. 뭐 한전도 공사고 그러니까 국민의 부담이라한다면 할말없지만 그렇다면 기업들도 법인세를 내고 있기도하고... 그리고 증여세내고 주식을 증여한게 삼성의애버랜드 승계건과 어떤 점에서 동일선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의 개인의 증여는 금액만 클 뿐이지 큰 문제 없어보이 거든요 경제 생태계야 개인들의 증여에서 이야기를 끌어내기에는 무리인 거구요. 개인의 증여를 막는다고 해서 경제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지도 모르겠고 어떤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고 이상적인 건지도 모르겠구요.
포포리
12/09/12 14:0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들을 비난할 필요가 있나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욕을 먹을 필요는 없죠.
편법으로 보기도 그렇고 절세에 가까운 방법이고,
그것보단 주위에서 쉽게 볼수있는 탈세를 비난하는게 우선이죠.
현금결제만 받는 가게들의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줬으면 좋겠네요.
12/09/12 14:10
수정 아이콘
그럼 산업계에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국민의 부담인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만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시26분
12/09/12 14:12
수정 아이콘
주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회피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
조세회피가 목적이면 미술품이나 무기명 채권같은게 효과적이죠.

진짜 욕먹어야 할 사람들은 따로있는데
괜히 정당하게 증여세내는 사람들만 욕먹는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물론 양극화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맞습니다만...
12/09/12 14:17
수정 아이콘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욕할거리가 있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주식으로 줬다면 추적도 쉬우니 세금 걷는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고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억울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증여하는건데 욕먹는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배는 조금 아픕니다...
12/09/12 14:43
수정 아이콘
제 지인의 케이스인데 한 부모가 자식이 10살 쯤 됬을 때 여유가 되고 그동안 아이가 받아서 부모가 맡아두고 있던 새뱃돈, 돌 때 받았던 금반지 등을 처분해서 1000만원 쯤 증여를 했습니다. 상속한다는 생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미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 투자한 주식이 잘 굴러가서 20살쯤 되니 1억이 되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안서 문제되는 케이스와 비교했을때 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도 봅니다만 그럼에도 이게 전기세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게 한국 경제 생태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지개곰
12/09/12 14:55
수정 아이콘
전기세하고는 관련 없어도 한국경제생태계와는 관련이 있지 않나요 ?
샤르미에티미
12/09/12 14:45
수정 아이콘
주식으로 증여 회피한 사례가 있기는 하죠. 예전에 6~7살 정도의 아이가 몇 십억을 벌었다더라 하는 기사가 있는데
내용은 남의 집 앞 청소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집을 치워 더 많은 돈을 벌고서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대박나서 몇 십억을 벌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느냐고 하면 물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 못 믿을 구석이 많죠.

그리고 기사의 내용이 증여세 회피라고 무조건 지적만 한다면 문제는 문제겠으나 대기업이 그간 보여줬던 모습들이
정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그런 댓글과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물림과 자식에게 새로운
사업 만들어서 물려주기 등 대기업들이 해온 역사가 있죠. 그리고 증여세 회피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기사만으로는 회피 하는 지 안 하는 지 둘 다 확신을 못하겠지요.
3시26분
12/09/12 14: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미성년자에게 수십억이 들어왔는데 국세청에 그런식으로 해명하면 그냥 증여로 보고 증여세 때립니다.
30대 직장인도 소득에 비해 과한 집을 구입하면 집값의 70% 인가를 소명자료 내야하는데요.

뭐 아기 아빠가 엄청난 실력자면 무마시킬수 있겠지만요
몽키.D.루피
12/09/12 16:16
수정 아이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 사회로 가고 있다는 지표인데 여기서 법만 지키면서 증여세 낼 거 최소화하면서 상속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심화되는 계층구조를 좀 더 완화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세금을 얼마큼 내느냐는 개인의 문제고 그건 개인이 알아서 지키면 될 일압니다.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재산 물려 주겠다는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내면서 하겠다는데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테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사회구조가 짜여 있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안전망과 기득권에 대한 견제망, 모두 부족합니다. 그냥 필리핀처럼 중산충 없이 두 계층으로 나뉘어서 영원히 지속가능한 부를 누리는 사회가 자신들의 유토피아라면 할 말 없지만...
그리메
12/09/12 17:05
수정 아이콘
이러니 저러니 토론하기보단 일단 저 미성년자가 저였음 좋겠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건 아니겠죠? 크
레지엔
12/09/12 19:01
수정 아이콘
저 자체를 개개인에게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 주식이 부의 상속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지요. 요는 책임은 시스템과 사회의 문제이고... 흔히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죠. 저럴 수 있는 건 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약삭빨라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허락하고 그 시스템에 일조한 시민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 등의 증여 부분은 솔직히 꼼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반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만한 게 없어서 그렇지-_-;
올빼미
12/09/12 19:55
수정 아이콘
부의 세습은 막아야할문제인가요? 이게좀 고민스러운부분입니다. -_- 뭐 물려받을 재산은 부채가 대부분인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자식나면 한재산물려줘서 좀더 편하게 살라고 하고싶거든요.
12/09/12 21:37
수정 아이콘
글쓴분께 여쭙고 싶은게 '정당한 환원'이라는것이 어떤 개념인건가요? 제가 받아들이기엔 뭔가 앞뒤가 안맞는 단어 조합같은데.. -_- 기업 혹은 대기업은 '응당' 사회에 환원을 해야한다는걸 표현하시고자 한건가요?
12/09/13 08:55
수정 아이콘
어느 시점에서 냈는지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지만, 증여세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다 냈다고 봐야죠.
위에 어떤 분이 잠깐 에버랜드 얘기를 언급하셨지만, 당시에는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법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입법의 불비상태였고, 그래서 삼성에서는 머리를 짜낸 끝에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위 사건 때문에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개정된 지 10년도 넘었고, 다른 재벌들이 개정법까지 피해가려는 다른 시도를 하자 위헌논란을 감수하고 종전의 열거주의를 아예 포괄주의로 한 번 더 개정해 버렸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에 제대로 안 쓰여 있으면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후약방문이 되는 법률개정이 꽤 많습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것은 막는거죠). 즉 기발하게 피해가는 방법은 그 생각을 해낸 몇 명만 쓸 수 있고, 쓰고 나면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위 기사의 소스가 한국거래소인데,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조세회피는 차명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저렇게 대놓고 한 것은 증여세를 다 낸 것입니다(아이가 소득이 있을 리 없으니 당연히 현재 형성된 재산은 모두 증여받은 것 or 그 이후 발생한 수익).

어릴 때 증여하는 것은 세무사들이 권하는 행위입니다(당연히 증여세는 냄).
우리 조세법체계상 증여한 돈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증여받은 자의 것이지만, 증여자가 나름대로 불린 후에 주려고 하면 증여액수가 늘어나서 증여세도 함께 늘어나고, 결국 늘어난 수입만큼을 국가가 더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니, 결국 어차피 줄 거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기사의 정도면 증여세액 자체도 꽤 많습니다만, 실제로 조금만 돈이 있어도 미성년자에게 미리미리 증여들을 많이 합니다.
※ 아래는 증여세를 15만 원 정도 내는 예입니다만, 28세에 아이의 재산은 1억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비과세한도를 살짝 넘는 1,550만 원 정도를 증여하고(비과세범위 내라면 신고하기가 애매하니까요), 10년 1개월쯤 후에 또 1,550만 원을 증여하고, 또 10년 1개월쯤 후에 3,050만 원을 증여합니다.
※ 부모자식간의 증여세 비과세한도는 3,000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1,500만 원입니다. 최종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로 원금만 6,150만 원의 재산이 생깁니다. '원금만'이라는 것은, 증여세신고 후에 발생한 이자는 아이의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이자를 다시 적금에 넣으면, 아이는 그만큼의 재산이 증여세신고 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대략 연 3%의 이율이라고 생각하면 28세쯤 1억이 되죠.
cf) 반대로 아이 명의로 10만 원 정도씩 적금을 붓는 분도 많은데요(10년간 1,440만 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고 붓는 것이므로 만기에 아이에게 넘겨주면 이자 합산해서 증여세가 계산되어 손해입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면 못하겠지만,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자식에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일 경우가 꽤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께서는 2세 생각을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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