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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0 10:54
이와중에 뜬 기사.
http://news.nate.com/view/20120730n09655?mid=n0607 KT "고객정보 유출 손해 규모따라 피해보상" 호오~ 개인 정보가 나가서 당할만한 피해가 한둘이 아닌데, 그 잠재적 피해가 보상이 가능할까 싶네요. KT가 아이폰 5 사주면 용서해줄까...
12/07/30 10:57
전 오래전부터 "옥션,롯데,네이트,kt"등등 해서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대부분의 싸이트에 접속하면 비번을 바꾸랍니다. 3개월마다 개인정보가 털리는 상황에서 3개월마다 비번을 바꾸라고 귀찮게하는게 무슨 소용인지 의문입니다.
12/07/30 11:10
고객이 그냥 두니까 자꾸 털리는거죠.
저는 네이트온도 탈퇴했고, 이스트소프트 제품도 전혀 안 쓰고, 농협과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T폰 쓸 일도 앞으로 없을겁니다.
12/07/30 11:54
애초에 KT는 반성할 기미가 안보이니 그냥 한두명씩이라도 소송을 걸어서
작지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게 나아보입니다. 더이상 관용을 배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12/07/30 12:03
소송에 참가하실 필요가 없을거에요.
법은 잘 모르지만 비슷한 소송에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는 부분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팸전화 한두통 온 걸로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르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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