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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8/26 15:06:58
Name 내일은
Subject [일반] 젊은 층에게 투표 권하는 것이 범죄?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00826115011622&p=mediatoday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경품 증정을 약속하며 20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인사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가 선거법 위반 이유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처벌 근거는 선거법 230조 제1항 '이해유도죄'로 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차마 말을 더할 수는 없겠고 (xxxxx xxxxxx xx xx xx xx xx xx 자체 수정)

밑에 댓글 중에 경품을 걸었기 때문에 현행법에 어긋나는 범죄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댓글에 있듯이 선관위가 먼저 금전적 이득에 해당하는 경품을 걸었습니다.
또한 선거법에서 저런 조항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는 표를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이지, 투표 자체를 격려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너무 떨어져 외국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 -강제 투표, 미투표시 벌금 부과- 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젊은 애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왜 말을 못해? 오직 한나라당만 당선되야 한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이런 창의력 대장들이 있었다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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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6 15:09
수정 아이콘
'누구한테'하라고 한거면 모르겠지만 '하세요'(그것도 강제성없는)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니... 투표율 저조한게 남탓할 문제가 아니군요. 끄응
닉넴을뭘로하지
10/08/26 15:08
수정 아이콘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요...-_-
10/08/26 15:09
수정 아이콘
전에 승합차로 태워다주면서 선거독려했던 것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기준에서 보면 이것 역시 불법인거 같긴 한데...
10/08/26 15:0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선거법위반이죠.
누가 노인회관에가서 투표하시고 오면 경품 주겠다고 한것이 걸려서
기사가 올라오면 좋은소리 듣기 힘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연
10/08/26 15:15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 맞는거 같습니다.. 그냥 선거 독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품을 걸었다는게 문제가 되는거겠죠
밀가리
10/08/26 15:12
수정 아이콘
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기사와 같이 순수한 의도에서 투표를 권장하는 행위도 있겠지만,
순수한 의도를 표방하면서 은글슬쩍 특정 후보에게 지지를 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투표를 권유하는 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자 일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경품을 걸었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건 선거법에 적혀있는 내용인데, 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낮게 하려고 집행한 결과 같지도 않구요.
Inception
10/08/26 15:16
수정 아이콘
근데 단순히 투표 독려라면 모를까 경품을 준다고 했기때문에...;; 처벌받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걸 가지고 젊은 애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해석하시는건 좀 과장된 해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경품까지 준다고 할정도로 투표율이 낮은 현실이 슬프네요 ㅠㅠ 그렇다고 나라꼴이 잘돌아가서 정치에 관심들이 없는것도 아니고;;
불멸의이순규
10/08/26 15:15
수정 아이콘
승용차나 경품같은건 대가성이 있기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단순히 '투표해라' 라고 말한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니...............
애초에 자기들도 투표율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는걸 알고 있다는거군요.
알고 있으면서 오직 한쪽 부류만 공략하는거고...(주어 없습니다)

대선투표율도 70%, 총선같은경우는 50%도 간당간당한 나라에서
투표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니....허참..
10/08/26 15:16
수정 아이콘
말로 권하는 것은 모를까...무언가 댓가를 준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다만, 왜 한나라당 지지층에게 이와 유사하게 독려한 것은 밝혀내서 처벌하지 않는가...하는...불만은 가질 수 있겠군요...
담배피는씨
10/08/26 15:12
수정 아이콘
점점 투표율이 떨어지는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치토스
10/08/26 15:15
수정 아이콘
경품만 아니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사상최악
10/08/26 15:22
수정 아이콘
http://gall.dcinside.com/list.php?id=etc_program&no=1115063

선관위랑 카라도 처벌하겠군요.
10/08/26 15:20
수정 아이콘
단순히 경품을 걸고 독려한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면 선관위도 결려야 합니다. 쿠폰은 경품 아닌가요?
제 생각엔 헌법재판 들어가면 한정위헌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정 후보의 득표율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투표율을 높일 생각으로 경품을 걸고 투표를 독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말아야죠.
아이유
10/08/26 15:25
수정 아이콘
카라 잡혀가겠네요...ㅠ.ㅠ
"루찌"
10/08/26 15:27
수정 아이콘
특정 이해계층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독려 차원이 아닌, 경품 등 대가성이 있는 사항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만,

자신의 작품을 거는 행위라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10/08/26 15:30
수정 아이콘
그러는 선관위도 경품 걸던데요
10/08/26 15: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부분은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생각합니다.

투표 독려를 위해 투표날에 투표하고 오신 분들에게 할인을 주는 행사같은 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 조항이 '특정인에게 투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니,

'그런것과 상관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앞으로는 하면 안된다고 할지언정,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선관위도 경품을 제공한 상황에서)

옳다 생각한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준 사람을 벌하는 것은, 그것도 같은 뜻으로 움직인 선관위가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니,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언급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0/08/26 15:28
수정 아이콘
선관위랑 일반 사람들하고 같나요;;;
파수꾼
10/08/26 15:34
수정 아이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10/08/26 15:38
수정 아이콘
투표율 올라가는게 못마땅한 집단이 확실히 있군요.
트위터라는 거에 불만도 많구요.
선관위가 하던걸 대신하면 너님 고소! 크크
10/08/26 15:39
수정 아이콘
이건 뭐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경고나 주의 정도만 해도 충분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모호한 규정이라던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한 규정들과 법들이 찾아보면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만 이런게 이슈화되지 않았던건 그게 그동안은 문제가 될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겠죠.
이런거 나올때마다 웃기다고 하고 그 적용을 문제삼는 걸 탓하기보단 "그래? 그럼 규정이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군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 입법 예고를 해야겠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데 대부분은 탓만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법이나 선거법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선거법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행위 자체를 막는 모순적인 법안이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논란이 되는 법률을 볼때마다 이런 법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여론 수렴을 일년내내 하여 국회에 수정 요청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법률전문연구단체(학술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국회에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이야기 합니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란만 되다가 시간 지나면 다른 논란에 뭍히는 이런 형태로는 언제 제대로된 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요원난망이네요.
암튼 '일반 국민에게만 엄정한 법집행을, 고위층과 돈이 많은 상류층에게는 엉성한 법집행을' 한다는 그 괴상한 논리를 좋아하는 현 정부의 마인드가 녹아 있는 듯 싶어 참 짭짤하네요.
higher templar
10/08/26 15:56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PGR 사이트에서 투표 인증샷 올리신 분들에 한해서 경품 추첨해서 뭐 주는 행사 한다...그럼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겠네요?
조선일보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서 투표 독려 문자 이벤트 #8899로 투표하고 싶게 만드는 표어를 보내주시는 분들중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자전거를 드립니다. 이런거 하면 이런것도 선거법 위반이겠네요?

만약에 교통이 불편한 시골분들 투표소까지 가는거 편하게 대절버스 동사무소 같은데서 보내면 선거법 위반이겠네요?(이건 위반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10/08/26 16:31
수정 아이콘
경품이라고 해서 무슨 돈으로 표를 사는 건가 했더니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는 수준이군요.
참 ... 한심합니다.
투표하고 오면 할인해 주기로 한 음식점들도 다 처벌해야 하겠네요.
선관위라는 놈들은 어떻게든 투표율 떨어뜨릴려고 안간힘을 쓰는군요.
체러티
10/08/26 16:38
수정 아이콘
투표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경품으로 유혹해서 투표를 시키면 국민의사가 왜곡될수가 있으니(아무나 투표) 죄로 규정하는건 그럴듯하지만 저정도는 어차피 투표 할사람들이 받는거 정도로 봐도 좋을듯한데. 너무 엄격한 적용 같네요.
벤카슬러
10/08/26 16:45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준 걸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선거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선거중립을 깨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선관위 아닌가요?
마르키아르
10/08/26 17:22
수정 아이콘
원래 다 그렇죠..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칼날같은 법적용
(그걸 지지해주는 어쨋거나 잘못하긴 잘못한거 아니냐, 잘못해놓고 왜따지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힘을 받아가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부드러운 법적용.
( 아에 언론에서 모두 침묵해버리니 논란조차 안되거나, 미안합니다, 관행입니다, 한마디로 끝나죠, 아님 좀 큰죄지으면 잠시 감옥갔다가 사면으로 다 풀려나는.. )
스치파이
10/08/26 17:36
수정 아이콘
"여러분, 투표하세요." 라는 캐치프레이즈였다면 선관위도 저렇게까지 법 적용을 까칠하게 하지는 않았을텐데,
20대라는 포커스 그룹을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20대의 선거 참여였잖아요.
제가 저 블로그 주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거에 참여한 20대에게'라는 문구를 보면
저 분이 한나라당의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한나라당에 연예인 분들도 많으신데
투표율 높은 노인정에 한해서 경로행사를 열어드리겠다고 하면 눈쌀 찌뿌려지지 않겠습니까?
사악군
10/08/26 17:39
수정 아이콘
"젊은 층에게 경품 준다고 투표 권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가 없군요.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분들은 뭐죠? 전라도 지역 투표율이 낮아 전라도 지역에서 경품주며 투표권해.. 경상도 지역 투표율이 낮아 경상도 지역에서 경품주며 투표권해.. 노년층 투표율이 낮아 노년층 대상으로 경품주며 투표권해.. 모두 선거법 위반대상아닌가요?
사악군
10/08/26 17:43
수정 아이콘
제목에 "경품 약속하며"가 빠져있네요. 자신에게 유리한 편집과 제목선정..어디서 많이 보던 일 아닌가요?
레지엔
10/08/26 18:31
수정 아이콘
기권은 반대보다 나쁘다... 라는 말이 나온지 한 40년쯤 되었지요? 이 표어는 무려 선관위가 썼던 말이죠. 정말 상관이 없는게 명확한 개인이 투표를 독려한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걸쳐있다면 어느 정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경품 문제가 얽혀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네요..
강가딘
10/08/26 18:57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 지방선거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차량지원도 해주고 투표하는데 보조를 한 활동보조인에게 한 시간 추가수당 준 것도 선거법 위반이겠군요?.
참 나...
10/08/26 19:14
수정 아이콘
jjohny님// 반복되는 얘기지만, 댓가성 있는 투표 독려행위는 이미 투표인센티브란 제도로 선관위가 시행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대'라는 특정 포커스그룹에 관한 문제이고 그 그룹이 특정 정치집단에 유불리가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 법의 적용을 하는 거에 문제라 봅니다.
뒷짐진강아지
10/08/26 20:5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경품"이 문제가 될듯하네요...
저글링아빠
10/08/26 21:03
수정 아이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선거계도"의무"가 있습니다.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계도의 수단으로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말 그대로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에 있어 기권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그 외의 사인 혹은 단체의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도 경품 등을 제공하는데 우리라고 왜 안되냐. 이런 논리가 그냥 통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금품이나 대가 제공 방식의 선거 계도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식의 선거 관여행위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사 저것을 저리 문제삼는 모습이 예뻐보이지는 않네요.
좀 치졸하다고 느껴지는 건 제 편견일런지요..
스치파이
10/08/26 22:57
수정 아이콘
경품을 내걸고 투표를 독려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에서는 노인분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투표를 독려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투표를 안한 20대에게 아이폰을 주겠다고 할 지도 모르겠군요.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은 투표에 대한 댓가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품 제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정치적인 탈출구를 마련해 줄 뿐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엄격하지 못한 법 집행을 찾아내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필현
10/08/27 03:53
수정 아이콘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지요. -_-;;
차사마
10/08/27 15:55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나 정치적 중립이 객관적으로 보장 되냐 안 되냐의 문제죠.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표 독려는 자신들의 의무며,
이들의 경우, 경품을 걸었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게 이득이 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경우엔 정치적 중립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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