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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6 21:20
기간경과로 국적이 자동 상실되면 나중에 재취득 신고인가를 통해서 국적회복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적법 공부한지가 꽤 지나서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0/07/26 21:29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도 학교빡세님의 마음을 아셧나 봅니다. 타이밍이 딱떨어지게 되다니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2)
10/07/26 21:44
저도 학교빡세님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라 글을 남겨 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군대도 다녀왔지만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부모님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 학위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했고, 이제까지 거의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06년3월에 시작해서 08년 5월 23일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국적 선택기간이 군제대 후 2년까지 이므로 저는 10년 5월 23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거였죠. 빡세님과 마찬가지로 국적법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4월 쯤에 국적과에 찾아갔을 땐 일단 한국 국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외국인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살다가 11년 1월에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니 그 때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0년 6월에 한국국적이 없어졌을 줄 알고 국적과에 다시 갔을 땐 상황이 달라져있더군요. 11년 1월에 통과되는 국적법 중 일부만 5월4일? 부로 미리 시행되었는데, 그 미리 시행된 내용이 군제대후 2년 내로 한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5월 4일 이전에 2년이 지난 사람은 학교빡세님 처럼 재취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저같이 5월4일 이후에 2년 만료가 되는 사람은 그 전까지 서약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5월4일에 갑자기 시행되서 23일까지 서약해야 된다니-_-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데 만약 5월 5일 2년이 지난 사람은 어케 하라고?-_- 전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4월에 찾아갔을 떄도 거기있는 사람 아무도 5월4일 이런 법이 시행된다는 걸 몰랐던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도 내보고 했는데 별 소용은 없었던거 같고.. 내년쯤 국적 선택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는데 전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10/07/26 21:50
지인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분 계시는데, 한국에서 초중고 졸업 - 4년제 대학교 진학 - 한국국적 포기후 주한미군 입대 - 졸업후 미국가서 석박사 학위 취득 테크를 타셨습니다.
초중고 다 한국에서 나와서 평범한 한국사람으로 살다가 대학가서 동기들 군대갈때 자기도 그냥 군대간거죠. 미군이 한국군에 비해 급여가 쎄고, 미군 입장에서 한국은 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 위험 수당도 많이 받았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기에 군대간 대학 동기들보다 군생활이 편했답니다. 국적 포기 후 의무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속의 나라를 지켰다는데 만족을 하십니다. 전역하고 대학교 졸업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군은 제대후 미국 대학 진학시 학비를 국가에서 대줘서 여기서 또 돈이 굳었다네요. 지금은 평택 L모 전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배 아프더라구요. 복수국적이 허용이 되었다니, 그분도 한국국적 재취득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10/07/26 23:11
FM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과 같은 경우는 거주일수만 넘겨도 국적취득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저 법률대로라면 군복무를 마친 박지성선수도 잉글랜드로 이중국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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