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2건의 법률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과, 외국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병원 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자기 자본의 4배까지 외부 자본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에 대해 논란이 심합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일환이라는 거지요.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또한 논의중입니다. 가장 문제는 내국인 진료 부분인데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고 5년 뒤에 50%의 비율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만, 민주당 이하 야당은 내국인 진료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이라는 거지요.
한나라당 쪽에서는 내국인 진료를 20%까지 허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합니다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중요한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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