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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29 15:30:26
Name 팔랑스
Subject [일반] 각종 대리시험 하실분 모집합니다.
여러분 헌재에서 인정했습니다.
과정에 어떤 부정과 잘못이 있어도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부정(不正)이란 단어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교과 과목에 도덕이란 과목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체를 구상했습니다.

각종 대리시험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단 시험 성적 상위 1% 안에 들어야 하고(소비자 보호)
시험은 끝까지 다 봐야 하는 겁니다.(결과 창출 우선)
그러면 그 시험성적은 인정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항상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선구자의 길로 나갑시다.

























PS : 진담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학창시절에 도덕이란걸 왜 배웠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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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9 15:31
수정 아이콘
차라리 써로게이트같이 능력 좋은 안드로이드나 복제인간을 만드는 게 낫겠죠..
완성형폭풍저
09/10/29 15:32
수정 아이콘
컨닝은 양반이군요.. +_+
탈퇴한 회원
09/10/29 15:32
수정 아이콘
ㅡㅡ 진짜 유효로 판결 된건가요?
FantaSyStaR
09/10/29 15:33
수정 아이콘
제1호 국가공인대리시험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건가요
권유리
09/10/29 15:34
수정 아이콘
스크롤 내리면서 설마 진심으로 쓰셧나 했는데 ..
역시나 p.s가 있군요 ,
도덕과목은 그냥 병풍인거죠
권유리
09/10/29 15:34
수정 아이콘
탈퇴한 회원님// 헌재에서 절차상의 위법은 인정했지만
미디어법 자체는 무효하지 않다고 판결내렸습니다 .
여자예비역
09/10/29 15:37
수정 아이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법이 왜 무효가 아닌지 이해시켜주실분..?
09/10/29 15:3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도덕을 떠나서 국가경쟁력면에서 확실히 더 안좋아지겠군요.
시험 잘 볼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산업의 제1선에 뛰어들지 않고 대리시험이나 보고 있고
산업현장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대리시험을 쳐준 그저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테니까요..
지금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자직업에만 몰리니 다른 분야에 힘이 실리지 않는 판에..
풋내기나그네
09/10/29 15:40
수정 아이콘
탈퇴한 회원님//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야무인Ver 0.00
09/10/29 15:42
수정 아이콘
약간 예시가 틀렸다고 보는데요. 대리시험을 봤다면 그건 불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단 그시험으로 인해 대학합격이 되었다면 합격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대리시험이 불법이기에 그 당사자는 고발조치 될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합격은 하되 당사자는 그 절차상인 문제인 대리시험으로 인해 징역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팔랑스
09/10/29 15:43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대리시험보고 서울대 합격하고 교도소 갔다가 복학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대리시험 본 사람도 징역 비용까지 정산해서 받으면 되고요.
이거 생각해보니 엄청난 부의 창출이 되겠네요.
성야무인Ver 0.00
09/10/29 15:47
수정 아이콘
팔랑스님// 글쎄요.. 아마도 합격무효는 못시키고 학적부엔 남겨 놓겠지만 범법행위로 퇴학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타이틀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야 해도 괜찮을듯 합니다.
잔디머리
09/10/29 15:47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절차따위는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버렸군요....
슬프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09/10/29 15:47
수정 아이콘
이제 이 나라에 도덕은 없습니다...에혀
09/10/29 15:50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Ver 0.0009님// 합격이 취소되지요.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시험 후에 발각되면 당연히 시험으로 인해 얻은 권리나 자격은 박탈됩니다.

뭔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네요.
팔랑스
09/10/29 15:52
수정 아이콘
네야님/ 그게 물론 지금까지 상식이었지만
헌재가 아니라고 하잖습니까.
한국 최고의 사법기관의 판결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METALLICA
09/10/29 15:53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 없는일이 계속 벌어지니 콧털만큼 있던 기대도 모두 사라지는군요.
아까부터 계속 욕만 나오네요. 뭐 이런 나라가 다있나요.
unluckyboy
09/10/29 15:54
수정 아이콘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상상하기가 두렵습니다.
09/10/29 15:54
수정 아이콘
아...이런 내용의 글이 유게가 아닌 자게에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군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요.(2)
이제동네짱
09/10/29 15:54
수정 아이콘
대리시험 말고, 우연히 답을 입수했을 때 아마도 그 답대로 찍었을 경우 그 학생에게 합격은 인정했던 판례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대리시험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저 판례가 기억나는군요
09/10/29 15:55
수정 아이콘
......정말 고작 당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망조가 드나요.

경제, 행정, 사법, 정치를 뛰어넘어 기본적인 윤리관마저 뒤흔들 줄이야;
09/10/29 15:58
수정 아이콘
이제동네짱님// 범죄가 아닌 형태로 시험에서 이득을 얻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시험에서 선생님이 어떤 마이너한 문제집에서 거의 그대로 답을 배껴서 낸 경우에, 우연찮게 그 문제집을 다푼 학생이 만점을 맞을 수 있고, 그 결과가 부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행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연소
09/10/29 15:58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위법이라는 개념이랑 무효라는 개념을 다르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위법하다고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무효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절차규정 위반은 위법이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전문을 못봐서 단언을 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 내부의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입니다.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위법이 명백하지는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은 원래 권한의 침해여부를 다투는게 목적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제66조2항에 따르면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지만 꼭 처분 취소나 무효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9/10/29 15:59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어떤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기초해서 국가가 어떤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ex)과징금 부과
과징금을 낸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그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합니다.

이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국가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는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즉, 국가의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거죠..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완전연소
09/10/29 16:00
수정 아이콘
이제동네짱님// 아마 형사판례를 말하시는 거 같은데.. 합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미리 답을 외운 학생이 같은 문제가 나왔을때 외운 답을 적지 않을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퍼플레인
09/10/29 16:01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무효청구를 받아줄 만큼 중대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09/10/29 16:0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된 결정이 무효가 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내린 결정은 번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퍼플레인
09/10/29 16:10
수정 아이콘
Gidol님// 무효가 되려면 그 위반이 무효청구가 받아들여질만큼 명백하고 중대하다는 게 인정되었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은 번복불가죠.
09/10/29 16:12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그런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미디어법'이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중대사항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중대하냐 아니냐라는 게 대체 누구 멋대로 내리는 결정인지..
언제나 그렇지만 눈뜨고 도둑맞은 듯한 기분..T.T
09/10/29 16:12
수정 아이콘
사범대 다니는 동생이 정부가 윤리 과목을 축소하고 일반사회에 통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툴툴거리던데

이거 다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군요!

윤리 도덕을 덜 배운 학생들이 많아져야 훗날 저들이 욕을 덜 먹을거 아닙니까. 으하하하하하.
09/10/29 16:14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그런데 그것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서에 한정된 법리 해석이고, 법 제정에 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법에서야 행정청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가 선언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취소'가 선언되는 것입니다만, 이 사안은 단순한 처분행위가 아니니까요.
09/10/29 16:14
수정 아이콘
Gidol님//
법률내용의 중대성이 아니라, '하자'의 중대성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로선 판결문을 보지 않아 추측만 할 뿐이긴 합니다만...
09/10/29 16:17
수정 아이콘
헌재에 의하면 대리투표라는게 중대하지 않은 위법사항이로군요.
퍼플레인
09/10/29 16:17
수정 아이콘
네야님// 그러니까 제 말은 절차적 정당성의 위법이 과연 가결의 효력을 무효료 돌릴 수 있을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가, 라는 판단에서 헌재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봤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가지는 위치를 봤을때 그게 그렇게 가벼운가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에서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09/10/29 16:18
수정 아이콘
ryu131님// 아..하긴 오늘 판결의 이슈는 절차의 하자 여부였으니까요..
탈선은 했는데 사고날 만큼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래도 판결엔 아쉬움이 크네요. 아무리 봐도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완전연소
09/10/29 16:18
수정 아이콘
Gidol님// 위법이 중대하다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절차 위반의 경우 위법의 중대성은 인정이 됩니다. 오히려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국회같이 의사진행의 자율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의사진행 절차의 위법이 명백했는지를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09/10/29 16:21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 그러니까..kama님 말씀처럼 대리투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하지 않은 위반일까..라는 거죠..
뭐..그자들이 애초부터 교묘하게 법망에 안걸리게 한거다..라면 할말이 없지만..-_-;
완전연소
09/10/29 16:23
수정 아이콘
Gidol님// 네.. 중요한 위반입니다. 국회법 위반이니까 아마 중대한 위법으로 봤을껍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백성 판단이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09/10/29 16:29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할 사법부 최후의 보루 헌재의 결정이

'입법부가 잘못은 했지만 결정을 뒤집진 않는다' 라뇨.

3권 분립 해놓은 이유가 단순히 권력의 집중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조화야 말로 3권 분립의 진정한 의의가 아닐까요.

그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금 모습에 그저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퍼플레인
09/10/29 16:35
수정 아이콘
네야님// 그건 위에서 완전연소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자율권 인정이라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야 사법부가 나서서 어이 니들 그거 무효니까 처음부터 다시 맨땅에 헤딩하셈, 이라고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이건 견제가 아니라 통제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건 지양해야지요. 견제를 넘어 통제하는 선례가 생기게 되면 그 또한 악용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안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니, 진정한 견제라면 위헌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법에 대해 서릿발같이 공정한 위헌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헌재의 임무이자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09/10/29 16:37
수정 아이콘
엥 무슨일이 있었던 거죠?
스피넬
09/10/29 16:46
수정 아이콘
아 오늘 뉴스를 또 어찌 봐야할지-_-
OvertheTop
09/10/29 17:01
수정 아이콘
전 약간은 다르게, 본문의 팔랑스님이 너무나 조악하게 비유를 해놓으셨다고 생각되네요. 이런글은 자제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PGR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려면 본문 같은 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풋내기나그네
09/10/29 17:08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제가 보기에는 법이 무효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문제는 넘어가더라도 일사부재의 위반과 대리투표 문제는 아주 심각해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법이 유효하다하는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헌재가 어떤 법리적 근거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더라도 너무나 몰상식한 판결이며, 정권의 눈치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위법 판결이 난 것 만으로 용하다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09/10/29 17:13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미디어법을 막을 방도가 남아있긴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대리투표를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일단 망치만 두드리면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풋내기나그네
09/10/29 17:15
수정 아이콘
OvertheTop님// 비약의 소지는 있지만 '자제'되어야 할 만큼의 비유는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토론을 주된 목적으로 글을 썼다기 보다는 '현실 풍자'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s. Anscombe
09/10/29 17:17
수정 아이콘
OvertheTop님// 뭐, 건전한 토론이 되려면 건전한 댓글들이 있어야 할테니 말입니다.
팔랑스
09/10/29 17:24
수정 아이콘
뭐 비유가 조악하다는건 인정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 격앙되어 쓴글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선거나 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해도 그 법이나 선거결과는 인정이 되는 겁니까?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말이죠.
09/10/29 17:25
수정 아이콘
사실 이번 판결 자체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면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판결이 나버린 이상...

'앞으로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되도 막을 순 없는 거군요.'

라는게 먼저 뇌리를 딱 칩니다.
즉, 앞으로도 거대여당 또는 야당은 이렇게 움직여도 그 이후는 자신들의 뜻데로 갈 수 있다는게
증명되어버렸고, 그것의 대표적인 판례가 남아버린게 아닌지요?

..........뭐.. 역시 힘있는 놈이 되든, 힘있는 편에 서든 하고 볼 일입니다.
착착 시나리오대로 다 진행되는군요. 땅을 파는 거든, 투기를 하는거든 뭐든 말이지요.
완전연소
09/10/29 18:02
수정 아이콘
사실 이번판례는 예전의 노동법 날치기 판례(96헌라2)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선례가 만들어진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를 인정할 경우,
침해된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지에 관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97년의 경우에는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결국 여야합의로 법을 재개정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네요
OvertheTop
09/10/29 18:38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그렇죠 비꼬는 식의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자주 눈에 보이네요.
최종병기캐리
09/10/29 19:49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러가며 법안을 만들겠군요...

날치기가 판치는 세상이 되겠군요.
希愛來
09/10/29 21:47
수정 아이콘
이해 못할 판결에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댓글들에 좋은 지식들을 많군요..많은걸 얻어갑니다..
하지만.........아쉽습니다..
권보아
09/10/30 14:11
수정 아이콘
대리투표도 합법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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