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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1 10:42
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악성코드가 flash.gif라는 파일에서 발견되었다면서 경찰이 KISA(맞나요?)에 어도비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던 적이 있답니다...
악성코드가 ms.docx에서 발견되었다면 어쩔 뻔 했을까요.. -_-a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2102
09/07/21 10:45
흐음... 7.7ddos 사태때 예상했던 대로군요
우째 제네들은 항상 같은 패턴인게야! 차라리 모든 PC 리눅스 의무화를 하자고 하지 -_ -
09/07/21 10:49
참으로 답답합니다. -_ -;;
저는 회사 PC는 백신을 쓰고 있고 집에서 쓰는건 백신을 안 쓰고 있습니다. PC도 잘 사용하면 백신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IE 옵션 설정만 잘 해놓고, 시덥지 않은 사이트는 방문을 안하고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내려받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잘 해주고..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악성코드 제거툴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잘 안 쓰네요.. ^^;
09/07/21 10:55
정통부를 없애고 모든 기능과 권력을 방통위에 집중한 결과가 겨우 이런 거 였나 싶네요.
Ddos사태때 방통위는 과연 어떤 대처를 했나요? 기껏 한다는게 북한관련설? 갑갑합니다.
09/07/21 11:27
근데 이 제안이 그렇게 반대할 만한 사항인가요?
물론 백신 의무 설치는 좀 문제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죠? 이건 당연한건가요? 자기가 돈주고 산 자동차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PC 즉 개인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면 응당 그 컴퓨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거 아닐까요? 글쓴분께서 자신의 집에 사설 경호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09/07/21 11:30
손님// 뭐 마인드가 다른게 문제죠.
위에 글쓴이도 이야기 했지만 의무설치가 문제입니다. 개인용 PC에 백신설치를 의무화할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혜택을 줘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인드의 문제이지 백신설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딴지를 거는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09/07/21 11:35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딱 저정도 수준이죠.
인터넷 통제하고, 개인PC에 검열 소프트웨어 깔게하고... 덕분에 인터넷 속도는 시망.
09/07/21 11:36
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충대충 법안을 넘기는 지는 알고 있지만 -_-a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적용해 볼 만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자유를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바이러스가 기존처럼 자기 컴퓨터만 날리고 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DDos처럼 공공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자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7/21 11:37
손님//
"PC 즉 개인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면 응당 그 컴퓨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째서 개인의 책임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바이러스의 2차적 유포에 대한 개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한계는 개인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망가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장물취득죄도 장물임을 모르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되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든 예가 어째서 잘못된 예인지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논리 그대로 대상을 오프라인으로 바꾸면서 인터넷을 사회 활동으로 바꾸고, 백신을 사설 경비업체로 대체한 것입니다. 모모리님// 미네르바를 잡아넣은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인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때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법 조항만 보아도, '공공의 불편'이나 그에 준하는 '공익' 등의 말 및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규를 신설하여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려면 규제해야 하는 이유와 범위, 대상, 책임 한계 등은 명시적이고 확실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도 백신 탑재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권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깔라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PC는 내 PC가 아니니까요. 더욱이 공공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모든 PC를 범죄에 사용될 수 있거나, 공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09/07/21 11:48
The xian님// 제가 법이나 ddos 관련 지식이 얕고 관련 사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지만 대충 뉴스들을 볼 때 ddos사태가 모든 PC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 보안관련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의 PC가 '공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태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이용하려던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줄 수 있을테니까요.
09/07/21 11:48
공공의 불편에 대한 자유규제라면 말이죠. 횟집칼도 잠재적 범죄성을 지닌 도구로 본다면
모든 횟집칼에 GPS를 장착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범죄에 자주 이용됩니까? 개인pc가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관리해야죠... 혹은 내 칼을 내 의사 없이 남이 가져가 범죄에 이용됬다면 저도 같이 기소되나요? 비꼬는게 아니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pc에 그럴정도면 해서...
09/07/21 11:50
안철수 씨가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각 개인의 컴퓨터부터 안전해야 이런 공격이 없다고는 했지만...
저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_-;
09/07/21 11:50
백신 설치되었는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어이가 없군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사용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면 컴퓨터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사용 안하는 사람도 있을터인데... 참나. 규제를 풀겠다고 나선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안들이 대부분 규제 일색이니 어이가 없습니다.
09/07/21 11:53
모모리님//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당시 매우 불편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꿔야 했고, 나중에 공인인증서도 다시 발급받았죠.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이 남발되는 것은 법적이거나 상식적일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미네르바 사태 등의 여러 상황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저런 생각이 'Windows 이외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길 듯 합니다.
09/07/21 11:54
간혹 어도비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진다는 글들이 있었는데 바로 저런 삽질때문이었군요;;
백신 권장도 아니고 의무화라... 방통위관계자들이 보안관련 주라도 사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에 신뢰감이 안 가네요. 지들이 초기에 우왕좌왕하면서 북한이 발신지니 어쩌니 하면서 삽질하더니 대응도 참 답답하네요. 이러면서 보안을 언급하면서 실명제까지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09/07/21 11:57
The xian님// 네 후자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_-a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조건을 달았지요. 제가 다른 OS를 쓰진 않지만 이놈의 나라가 MS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매우 불만이거든요.
09/07/21 12:12
The xian님//
"PC 즉 개인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면 응당 그 컴퓨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째서 개인의 책임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바이러스의 2차적 유포에 대한 개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한계는 개인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망가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장물취득죄도 장물임을 모르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되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바이러스의 2차적 유포에 대한 개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런 법안을 설립하지는 거 아닌가요? 비록 개인은 무고하지만 개인의 무지함(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인해 공익에 영향을 미치니 최소한의 울타리로 저런 법안을 준비중 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백신 의무화 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 질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물 얘기 하셨는데 만약 선의 취득 했을 경우라도 원 주인이 나타나면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 경우 구입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법안은 만들어 줘야되는 것 아닌지요? 형사적 책임을 안 진다고 피해가 없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설 경비 업체 예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건 저희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시안님 집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DDOS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좀 잘못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은 비록 고의적이지 않아도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의무 설치를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지는 방안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09/07/21 12:14
공공기관이 공격당하는 문제는 공공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공격수단으로 '이용된' (그리고 피해도 어느정도 입게 되는) 개인컴퓨터 소유자에게 재발방지의 의무를 강제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_-;;;
이딴식의 규제나 만드는 나으리들에게 '해커 부대 창설' 따위를 바랐던 제가 철모르는 중생입지요, 암요~ -_-+++
09/07/21 12:25
손님// 굳이 이야기하자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공공기관에 땅굴을 파서 들어간 상황정도가 비교가될것같네요 그런상황이라면 정부기관이 추척하고 공공기관 경비를 강화해야지 일반가정에 사설경비업체를 설치하는건 아니지않나요
09/07/21 12:27
霧念님// 사설 경비 업체는 테러리스트를 막을 수 없지만, 백신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전 비유가 잘 못 됐다고 한거지 사설 경비 업체 설치를 찬성한게 아닙니다
09/07/21 12:31
손님//
일단, 저는 "PC 즉 개인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면 응당 그 컴퓨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님의 주장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2차적 유포에 대한 개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물론 님은 그런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설립해야 된다고 하시는 듯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사실'은 제가 말한 쪽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아울러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아까 다른 분에 대한 답변글에도 말했습니다만 법규를 신설하여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려면 규제해야 하는 이유와 범위, 대상, 책임 한계 등은 명시적이고 확실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니, 선의의 피해니 하는 식의 불특정하고 자의적인 기준이 들어가는 것은 미네르바를 잡아넣었던 전기통신법처럼 법규의 취지와 전혀 다른 법집행을 낳을 수 있고 법을 매우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고 설립한 법이 되레 다른 선의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물취득을 예로 든 것은 본의 아니게 바이러스 유포자가 된 사람에 대해 마치 범죄자인 양, 과도한 책임을 지적하시기에 말한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둑이 제 주변 집을 털었거나, 이 집 저 집 털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과연 저의 삶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도를 넘는 일입니다.
09/07/21 12:35
손님//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국익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국가와 정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PC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법으로 규정짓고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사생활의 침해입니다. 만약 저 법안이 상정되고, 또 통과된다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먹고 한 번 죄 지은 사람이 두 번을 못 할까요? 저 법의 제정과 또 집행의 선례를 들어서 각종 기괴막측한 법률이 등장할 것이 뻔합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으나 지금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09/07/21 12:38
손님// 핵심적인 문제는 백신이 좋다 나쁘다,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강제' 할 수 있느냐이죠. 더불어 강제의 방법도 문제이고. 차라리 정부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이라면 환영일텐데 말이죠.
09/07/21 12:39
The xian님//
일단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다소 규정하는건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규제도 없는 사회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느정도 규제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도둑 예는.. 만일 저희집에 도둑이 들어서 옆집인 시안님네 집에 피해가 간다면 저에게 사설 경비 업체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만 저희집을 털었다고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이라는 단어가 몇 명이상의 이익이다라는 정의가 없지만 도둑과 DDOS는 엄연히 피해가 다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백신 의무화를 찬성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09/07/21 12:49
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셔서 ^^;;
제 입장은 백신 의무화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부주의로 공익에 위해를 끼친다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09/07/21 12:57
백신은 어차피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요 이번에도 보면 [사건발행 - 백신배포 ] 이런 케이스로 이루어져있구요 또한 이번 공격에 투입된 PC들이 모두 국내 PC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정리해보자면 도입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효과 보다 잃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백신을 쓰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라이센스비용만큼 PC가격도 상승하고 어떠한 백신을 쓸지도 모르고 해당 백신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desktop이 아닌 server 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mobile PC들도 문제이고 앞으로 핸드폰을 통한 wifi도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desktop이나 laptop만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생각하신건 아니겠지요 이것말고도 강제시행된다면 해결해야될 과제가 100만개(농담)가 될지도 모릅니다 )
09/07/21 12:58
손님// 이 사안은 공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다소" 규제 할 수 있느냐로 몰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론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다소" 규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느냐의 수준에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09/07/21 13:10
대충 알아보니...
포털과 주요사이트에 백신기능이 있는 엑티브x나 기타 플러그인등 코드를 강제 삽입한다는 내용이더군요. (점점 우리나라만 웹표준화에서 멀어지는 건가?) 백신에 대한 건 홍보면 족할 거 같은데... 좀 오버하는게 왠지 보안관련업체랑 연계된 건 아닌지 의심부터 덜컥 드네요. 실제 가해자에 해당하는 감염pc는 0.2% 정도라던데 이걸 가지고 위험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건 아닌지.; 개개인입장에서 액티브엑스같이 접속때마다 주렁주렁 설치되고 실행되는 거 반갑지만 않죠.;;; (물론 이것들은 기존에 이미 백신을 쓰고 있건 없건 강제로 설치되는 걸테구요.) 또 엑티브x쪽으로 진행된다면 비IE유저들에겐 인터넷하지말란 걸텐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런지... 리눅스 맥유저들은 또 어떻고;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토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듭니다.
09/07/21 13:21
전 예전 딱 개그콘서트에서 하던 '옥장군'이 떠오르는군요..
"지금 DDos 공격으로 컴퓨터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 하라고 해" 순모100%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점점 표준화에서 멀어져간다는 문제도 있고 또한 어떠한 백신을 사용할 것인지, 저사양 유저들에게도 무거운 백신을 같이 적용시킬것이지 등등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탁상공론이라고 밖엔.. .쩝!
09/07/21 13:26
sinfire님// 자기소개에도 있듯이 링크는 허용합니다.
손님// 아무런 규제도 없는 사회를 원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규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차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에 위해를 끼친다면 무언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명시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 민주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생각에 기초하여 법규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며, 법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고, 위정자들의 자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독소조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모호한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을 예방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09/07/21 14:00
만약 백신 설치 의무화를 한다면.. 백신의 종류는 자율인가요??
음 정부에서 지정한 백신만을 써야하는 건가요?... 완성품 피시는 깔려서 나올 것이고.. 조립 피시는 어떻게 규제할런지?.. 그리고 정부지정 백신을 지우고 자기가 원하는 백신을 까는 건 불법일런지? 설마 정부기관에서 개발하고 배포한 백신을 써야하는거라면 왠지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되어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09/07/21 14:25
1. 의무화 해야할 백신은 정해졌나요?
2. 그 백신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교육을 할 준비는 되었나요? 설마 약인지 독인지도 모를 프로그램을 무엇인지도 모른채 설치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시중에 이게 백신인지 악성코드인지 햇갈리는 백신은 널렸습니다. 3. 그 백신을 무료로 배포할 방법과 제작팀은 찾았나요? 무료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개발자들은 있는지, 아니면 개발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할 것이라면 거기에 들어갈 세원은 확보를 하셨나요? 4. 그 백신을 온라인 상태가 아닌 PC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방법은 찾았나요? 5. 그 백신을 현존하는 모든 OS/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하셨나요? 6. 그 백신을 설치함으로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시스템 저하에 따른 하드웨어 추가지출/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약간의 불편함 등)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 1초도 생각해보지 않고 이번 사태가 백신이 깔리지 않은 PC를 통해서 유포된 것이라는 소리만 듣고 그럼 백신 설치를 의무화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군요..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꺼냈으면 합니다.
09/07/21 14:54
백신 백날 깔아봤자 어차피 신종 바이러스에는 사전에 대항하기 어렵죠. DDos 핑계로 백신을 의무화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야 백신을 쓰고 있지만 업데이트 되기 전 까지 1~2일 정도는 제 컴퓨터도 DDos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백신 의무화 시켜놓고도 다시 DDos같은 공격이 발생하면 아마 다음에는 '개인의 무분별하고 경솔한 파일 다운로드로 DDos사건이 발생했으니 앞으로는 유저들의 다운로드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할 기세군요. activeX 시스템만 사전에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해놨어도 DDos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건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09/07/21 15:53
이러다가 통금이 다시 부활 되지않을까싶군요..
"밤이랑 새벽에 사고사건 많이 생기네~ 너희들을 위한거야 밤10시이후로는 다니지마~! 참..자물쇠는 정부가 승인한것만 인정됨"
09/07/21 18:24
이 놈들 하는 짓이 맨날 그렇지.
참 편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놈들입니다. 저렇게 세상을 편하게 사니 죽지도 않고 만수무강 하는 모양입니다. 백신 깔아서 나쁠거 별로 없죠. 하지만 그걸 '강제'하다니, 도대체 얘들은 국민들을 그냥 유치원생 정도로 아는 모양입니다. '니네들은 무식해서 홍보나 교육 같은 건 안통하지. 권장한다고 니네들이 하냐? 그냥 조선놈은 패야 말을 들어. 숙제 안해오면 손바닥 세대씩이고 백신 안깔면 때찌한다. 알겠나?'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군사작전식의 사고를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09/07/21 18:52
하루가 멀다하고 웃겨주시니 저야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_-;;
저는 일종의 가카를 본딴 시중이횽의 쇼맨쉽이라고 봅니다. 실효성은 전혀 없고 애초에 실행도 불가능하지만 일단 관심을 끌기 위해 한 번 질러 보는 거 아닐런지요.
09/07/21 20:07
이번건은 너무 쉽게 전국민 PC에 백신 의무설치...이런거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사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었인지를 찾아가는
단계가 생략된게 아쉽네요. 저렇께 쉽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 이런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완전박멸은 안되겠지만) 하는게..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럼 의미에서 정통부 폐지는 안타깝네요.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될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사태로 공공의 이익이 큰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더더욱..있어야될 부처인데 말이죠.
09/07/21 21:55
참.... 어찌나 친 기업적인 분들이신지....... 이미 심리적으로는 진작에 두손 두발 다~들고 GG를 친상태입니다만;;
정부랑 개인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이런 초보적인 공격에 대비할 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비용이 엄청난가요 ? 설령 그럴지라도 서비스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는 그래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드는데;; 왜 그걸 이용하는 개인들에게 먼저 강제를 하는지;; 이건 뭐... 몇번만 더 비슷한 일이 터지면 중국수준까지 가겠습니다 그려;;; 아니 네트워크를 아예 닫아버리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09/07/21 22:54
백신설치보다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엑스를 빼버리는게 비용대비 효율이 좋아보이네요
그리고 개인간의 공유가 가능한 웹하드같은 불법파일없이 수익이날수없는 놈들부터 규제하면 좀더 나은 넷환경이되지않을까.. Ddos라는게 반복적 액세스로 과부하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공격하는 피시 접속 차단이 전국민 백신 의무 탑재 시키는것보다 어려운걸까요.. 지금은 폰으로 작성중이고 평소는 맥으로하는저로서는.컴퓨터하면 윈도우탑재 피시밖에 떠올리지 못하는건지..애초에 외국인의 사이트 사용에 거의 불가능한 주민번호+공인인증서 콤보도 미치는 노릇이고..(왜 병무청에 질문 올리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건지 말이죠..국제전화하면 자들이 돈내줄건가!!?)
09/07/22 00:27
백신 설치 의무화 찬성합니다...그대신 개념없는 바이러스같은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손에도 백신을 강제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보다는 인간 바이러스가 더 무섭거든요
09/07/22 03:21
윈도우즈와 IE를 사용하는 것이 컴퓨팅의 전부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전제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컴맹 정부입니다.
이번에는 보안 회사에 투자 해서 용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1. 마이크로 소프트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한국에서만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X의 사용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형 포탈에 접속하지 말라는 걸까요? 3. 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형 포탈에 접속하지 말라는 걸까요? 4. 모바일에서 DDOS 공격이 생기면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5. 서버사이드에 하드웨어 스마트 스위치 설치하면 해결 될 걸 꼭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 해야 하나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그러니 닥치고 컴맹인증이란 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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