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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03 11:25:20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쓴소리] 비정규직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비정규직을 가지고 소설 쓰는 언론
말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정작 공기업이나 국가기관부터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 더 말하면 입아플 정도이지만, 이번엔 국회마저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잘랐습니다. 왜 '부당하게' 잘랐다고 제가 말하냐면, 이미 6월 30일자로 2년을 채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결재를 받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해고 통보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차만으로도 공적으로 한 기업의 부도 여부가 결정되는 게 세상 일인데, 날짜 하루 이틀의 차이는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고당한 이들이 해고사유나 의도 같은 것들을 해고 당일 전까지 전혀 통보받은 일이 없는데, 통보가 늦어졌네 뭐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싸우면 정부 기관이 '내가 졌소'하고 자폭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에 대한 법 조항을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도록 하죠.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정규직'만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의미가 매우 좁아지게 되고, 고용과 관련된 자유도를 경색시키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정규직만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위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런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강북구 도서관리공단)도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말이 좋아 무기계약직이지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것을 빼면 일반적인 계약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도 하고, 저도 계약직인 이들이 언제까지 계약직이기보다는 정규직으로 처우를 격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법 조항에 근거한 무기계약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니 2년 되면 자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 법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말하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규정이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딴나라당이나 총리 같은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수구 언론들까지 "묵묵히 일한 그들… 법안 무산 소식 전할때 나도 울었다"따위의 신파성 기사나 쓰면서 마치 비정규직법의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니 비정규직을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잘라내고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유예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미 잘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지금 비정규직인 이들이 유예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계속 목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어차피 비정규직법 테두리에 있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예안은 미봉책이고, 2년마다 해고가 반복된다는 식의 행동은 무기계약직 등으로 계약직을 끌어안고 싶어하지 않는 기업의 책임 회피입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아픔 운운하는 이들이, 그리고 비정규직 자신이 이것을 모르거나 알고서도 귀를 막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나저나,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것도 모자라 아예 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 썩을 것들은 죽은 후 어떤 업보를 지려고 이런 거짓말들을 해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치기로 상임위에 법안을 기습상정하고, 그런 주제에 수구들끼리 짝짜꿍해서 1년 6개월 유예 운운하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일자리가 안정되나요? 그러면 비정규직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법조차 지키지 않고 폭정과 독재와 야합만이 있는 판타스틱한 제국에는 미래가 없지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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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3 11:31
수정 아이콘
어쩐지 계약직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왜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안되고 짤려야 하지 하고 의아했었는데..
한마디로 핑계거리 만들기 위한 소설이었군요.
그냥 비정규직법안 없애는 게 --;
루크레티아
09/07/03 11:45
수정 아이콘
결제를 받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늦어졌을 뿐이다...
우리 국회는 뭘 해도 이제 2일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까요...
09/07/03 12:25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계약직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쓰는건가요?
비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왠지 이것도 정치적 레토릭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뒷맛이 씁쓸합니다...
고등어3마리
09/07/03 12:37
수정 아이콘
AhnGoon님// 조직내에서 큰 범위로 분류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 하는거고, 다시 비정규직안에서 분류 하자면 계약직, 업무직, 파트타이머 등등으로 세세하게 나뉩니다. 물론 조직마다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기에 부르는 이름이 각기 다릅니다.
여기서 흔히 계약직은 일정 기간과 급여를 정해서 일하는 경우를 말하고, 업무직이나 파트직은 내가 한만큼(보통 알바 처럼 시간으로 따져서 급여를 주죠. 놀게 되면 계약직과는 달리 급여가 없고요.) 급여를 주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급여, 복지, 근무 여건등 심한 차이가 있고, 결정적으로 조직 내에서 식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직 사정에 따라 쉽게 퇴출여부가 결정되는게 비정규직(계약직, 업무직, 모두 포함.)입니다.
내가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부당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말을 해서 서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과는 달리 그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노조와 같은 노동법이 말하는 단체를 꾸미기도 힘들거니와 경영진 입장에서도 이들을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해 주기는 힘들죠.
바나나맛우유
09/07/03 13:52
수정 아이콘
이번에 비정규직법안으로 정규직 전환된 사례는 전혀 없나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전혀 없다면.. 이 비정규직법안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말이죠..
09/07/03 14:54
수정 아이콘
고등어3마리님//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연 또는 월 단위 계약을 하는 계약직과,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업무직/파트타이머로 나눌 수 있는거군요?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음.. 그럼 차라리 계약직/아르바이트.. 식으로 구분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적집단초전
09/07/03 15:20
수정 아이콘
바나나맛우유님// 이게 또 웃깁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과 같은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기업들이 이 법안으로 골치안썩이고 수천명이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으로 바꾸어 고용안정성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것 조차 할 여유가 없어 보이는 기업이 많습니다.

더 기막힌건 이런 상황이 어려운 기업조차 쉽게 자르지 않는데 해고열풍을 주도하는게 말 그대로 정부주도의 공기업들이라는 거지요.
marchrabbit
09/07/03 16:26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걱정하면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발언을 들었을 때, 순간 제 국어실력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09/07/03 16:35
수정 아이콘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 대란이 안일어나서 참 큰일이에요. 빨리 실업 대란이 나야 이게 다 민주당 탓이라고 할텐데 말이죠.
오소리감투
09/07/03 18:26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을 공기업이 앞장서서 자르라고 독려하는 대단한 정부입니다.
노동부는 사용부로 이 참에 명패를 바꿔 달았으면 좋겠어요.
고등어3마리
09/07/03 19:40
수정 아이콘
AhnGoon님// 굳이 비정규직을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직급은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급여체계가 잡혀있다 뿐이지 4대보험, 복지후생도 정당하게 대접받아야하는 노동법에 근거한 엄연한 노동자(조직내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2년 지나면 정규직화 시켜라, 하지만 경영진은 못하겠다. 어쩌겠냐 2년 되기전에 짜르고 새 인력으로 채우겠다.' 이 문제점 속에 기간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계약직이나 업무보조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맛우유님//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농협 중앙회가 대놓고 지역농협까지 포함해서 2년 근무자들을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데, 모두 그 지침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농협은 그 지시대로 혹은 원래 그럴 생각으로 전부 퇴직시키는 곳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조합도 있습니다.
이번 법으로 인해 '아싸 이 기회에 싸~악 물갈이 해서 젊고 싱싱하고 돈 조금 들어가는 애들로 바꿔야지'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우리 내부 사정으로 보아 충분히 비정규직도 이끌고 갈 수 있다. 같이 가자.' 라며 좋게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예로 보아 내실이 튼튼하거나 포용력 있는 경영진을 가진 조직, 기업만이 정규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토스희망봉사
09/07/04 00:21
수정 아이콘
이적집단초전박살님// 기득권 세금 깍아 주고 나서 결국 한다는게 뻔한거죠 부자나라당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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