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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6 13:52
카센터 사람들이랑 잘 아는 처지라면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카센터 직원의 양해 아래.. 연예인이기도 하니까. 사바사바해서 말이죠. 주인이 찾으러 오는 시간이 5일 이후였다면.. 백프롬다...는 아니고 그럴 수도..
09/06/16 13:58
SLR 멕라렌이라던데
싯가 6억 5천..;;; 제가봐도 카센터 직원이나 사장이랑 샤바샤바 해서 좀 타다가 돌려놓을려고 했다가 딱 걸린거 같아 보입니다;;
09/06/16 14:05
소주는C1님// 헛, SLR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볼만한........쿨럭
그나저나 차주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 같군요. 전 차주 마음을 더 이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09/06/16 14:17
형법상으로는 일단 절도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그래도 초범이고 하니 징역을 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집행유예정도로 풀어줄 듯 싶습니다. 아무튼...정말 개념상실이긴 하네요;;;
09/06/16 15:17
예전에 라디오에서 듣기로 곽한구씨가 차량 튜닝에 관심이 많아서 튜닝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래서 카센타쪽하고 친분이 있었나 봅니다.
09/06/16 15:51
소주는C1님// CL이라면 이건뭐.. 실속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아무래도 징역까지 갈것같진 않지만, 그간 개콘에서 얻었던 웃음들이 모두 굉장히 기분나쁘게 다가오네요...
09/06/16 17:27
Zakk Wylde님// 아..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기준에서는 곽한구 씨에게만 '개념' 말이 오가는데... 카센터 사장 혹은 직원까지 이야기 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가중을 논하기는 뭣하지만, 그 카센타.문 닫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09/06/16 19:42
01년식 CL600이라는데 합의금이 5,000만원??
시세도 5,000만원이 안되는데.. 차주도 한몫 단단히 챙길려고 바짝 쪼이는군요.
09/06/16 20:49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로 벌금내고 끝날거 같고요.
정말 독한 짓(?)을 하셨네요. 잠잠해질때까지(?) 이 분도 개콘에서 한동안 볼 수 없겠네요. 그럼 독한놈들은 이제 안하나??
09/06/17 02:38
'잠깐 타고 돌려줄게'도 처벌은 됩니다. Frostbite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등불법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잠깐 타고 돌려줄게' 였는지, 훔쳐가려다가 걸리니까 그냥 둘러대는 말인지는 본인만 알죠-_-; 결국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객관적으로" 훔칠 의사였는지 타다 돌려줄 의사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카센터 사장이나 직원이 차주가 가지러 올때까지 타 보라고 열쇠를 빼 준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훔칠 의사였다고 판단되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 카센터 사장이나 직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공범이 됩니다. 그 다음엔 뭐 입증의 문제입니다만, 과연 카센터 사장이 그런 취지의 증언을 해줄 것인가가 관건이죠. 자기도 처벌될텐데 십중팔구는 안 해줄 겁니다. 그럼 곽한구 씨는 '사장에게 열쇠를 받은 거다, 그러므로 나는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사장에게 열쇠를 받은 사실은 이러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할 거고요.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차치하고 평생 그 카센터 사장하고는 얼굴 못보고 살지도 모르겠네요. (2)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열쇠를 훔쳐서 차를 가져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경우 검찰은 열쇠를 먼저 훔치고 → 차를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제자리에 안 돌려놓고 다른 곳에 두고 간 경우 돌려준 게 아니라 유기한 거라고 봐서 이건 절도다 한 판례도 있구요. 차를 가져간 지 오래 된 경우라면 당연히 금방 돌려놓은 것보다 절도의 고의 쪽에 가깝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5일이면 짧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5일 후 검문에 걸린 거기 때문에 안 걸렸으면 며칠이나 타고 다녔을지 알 수도 없죠. 반면에 세상에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이라 차량 절도 같은 건 할 리가 없다든가 하는 건 자동차등불법사용으로 판단되기 유리한 점입니다. 검찰이 이 말을 믿어줘서 자동차등불법사용으로 기소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끝날 겁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초범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 했으면 벌금, 안했으면 벌금 or 집행유예. 다만 합의가 안 된 경우라면 피해자가 펄떡 뛰겠죠. 그거 절도인데 왜 이상한 걸로 기소하냐고요. 검사가 절도로 기소한다면, 훔칠 의사였느냐를 놓고 법정에서 한판 붙게 되겠죠.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정까지 다 낱낱이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고, 결과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아직 뭔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니까요. 주절주절 쓰다보니 결론이 없이 리플이 산으로 가네요. 결국 법원이 잘 판단하겠습니다만, 가십거리 삼아 한 번 써 봤습니다. (2)번의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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