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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6 15:03
대통령 '각하' 호칭 부활
매일 오후 6시 국기에 대한 맹세 실시 중고등 교육과정에 교련 추가 영장 필요 없는 코렁탕 진하게 끓임
15/07/16 15:07
엘시가 그토록 바라던(?) 대사면도 곧 이루어질 기세..
비리를 저질러도 나라를 망쳐도 좋다 나라만 살려다오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15/07/16 15:32
진짜 혹시라도 정권바뀌면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치들도 제대로 처벌 안받은건 함정이지만...
15/07/16 15:34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고, 대법원은 사실 심리를 하는 곳이 아니니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법리적인 문제라 만장일치가 나온거 같고...
15/07/16 15:37
고법에서 대법 의견 무시하고 다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 채택해도 다시 돌려보낼 겁니다..
이건 사실상 무죄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15/07/16 15:54
새로 증거 찾아야 됩니다. 기속력이란게 있어서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 인정 못 받습니다. 더 보충하든가 새로 찾든가 해야됩니다.
이제와서 새로 증거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 선거법은 무죄선고나 다름없는 것 같긴 하네요. 국정원법 위반은 태클 걸리지 않았으나, 다음 상고가 또 온다면 그 땐 국정원법 위반 쪽도 무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15/07/16 16:00
ytn에 나온 한 변호사 얘기 들으니 유죄로 인정되는 11만 개의 트윗과 그동안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하더라요. 물론 조선일보에서는 게임 끝난 것처럼 제목을 달아놓은것도 같다만...
15/07/16 15:41
이러면서 법을 믿으라고?
비겁하죠.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확인하면서 "425지노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의 정황이 불분명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저는 가서 '좌익효수'의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볼랍니다.
15/07/16 15:44
대법원은 기대도 안했기에, 그래도 2심에서 한번 인정받은 것으로 정신승리라도 할렵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표가 안된다는게 참 한스럽네요...
15/07/16 15:47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법학을 전공하거나 현직에 계신 분 중에서 저 판결이 "법리적으로는" 옳다고 판단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분 계신가요?? 이건 뭐...이해가 안되는것 투성이...
15/07/16 15:55
3심 중에 1,2심은(지방법원 고등법원) 사실을 판단 합니다. 3심(대법원)은 그 사실 판단에 법을 잘 적용했느냐를 판단하지요
대법원에서 2심에서 채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겁니다. (2심이 잘못 판단 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다시 사실을 판단하라고 2심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문제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왠만한 뚝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대법 의견을 무시 못합니다.
15/07/16 16: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6643464
이 기사가 관련된 논란을 잘 정리한게 아닌가 싶네요.
15/07/16 16:14
진심으로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요즘에 배우는 군요. 행정부만 차지하면 입법, 사법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15/07/16 16:28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자체가, 그것도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15/07/16 16:57
항상 주장하는거지만 그냥 군주제,잘해봐야 입헌군주제 정도가 어울리는 나라라 생각합니다. 당장 대통령=나랏님인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15/07/16 16:33
다른사람과 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메일에 그게 왜 첨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논리를 깨기가 어렵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15/07/16 16:42
채동욱이 왜 쫓겨났겠습니까...
그렇다고 채동욱이 신념에 찬 정의의 사도도 전혀 아니었고... 말만 불편부당이었지 그나마 가릴 거 가리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마저도 못마땅해 잘라냈으니... 그네들의 수준이란 원래 이정도였고 그걸 좋다고 지지하는 인간들 수준도 그냥 이정도인거죠... 그런 수준으로 국가 공권력을 휘두르니 나라의 근본이 점점 썩어갈 수 밖에요...
15/07/16 16:50
이러라고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지지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행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지지자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니 저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선거만 하면 이깁니다. 때로 지지자들이 무척 부럽습니다.
15/07/16 17:01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지요.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고서는 말(馬)이라고 우깁니다. 당연히 황제는 분명히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우기느냐고 이상해하죠. 눈치(!!!)없는 몇몇 신하들은, 조고가 황제에게 바친 건 말이 맞다고 황제를 거듭니다. 환관 조고는 그 눈치없는 신하들을 기억해뒀다가, 다른 죄를 씌워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황제마저 죽이고, 자기 말을 따를 꼭두각시 황제를 앉힙니다. 그런데... 조고는 결국 자기가 앉힌 꼭두각시 황제에 의해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한 고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조고가 진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시대와 이름만 각기 다를 뿐, 어떤 때에도, 어디에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15/07/16 18:10
생각하기를 그만해야 마음이 편해지려나요..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다음 총선에는 불법 선거개입 시원하게 파해쳐 준다는 후보에게 투표하렵니다.
15/07/16 18:16
판결문 읽어봐야 알겠지만 저게 무죄취지 파기인가요?
무죄취지 파기면 보석을 해줬을 텐데요. - 찬찬히 보니 첫 링크가 속보라서 결과만 나와 있군요. 초반 댓글 분위기가 파기취지에 대하여 아무도 언급을 안 하셔서 뭔가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결과만 보신 입장에서는 그러실수도 있다 싶네요.
15/07/16 18:40
보석까지 허가해주면 너무 대놓고 무죄판결이니까요
두번째링크에 기사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인데 증거능력판단 논지가 1심과 같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치면 흉기 알리바이가 결정적증거인데 그건 부정하는 파기환송이고 다른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유죄가 나오겠습니까?
15/07/16 18:46
뭐 말씀하신 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싶습니다만, 법으로 먹고사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경험상 무죄취지 파기에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의문 달아 본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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