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6/04 00:41
관련한 기사를 보고는 매우 단순하게 입법부가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는데,
글을 찬찬히 읽으니 그리 단순하지는 않네요. 그래봐야 좀 복잡해졌을 분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15/06/04 00:43
웩더독도 이런 웩더독이 없죠. 사실상 저런 식이면 입법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법만드는 입법부가 시행령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통제도 못하는데요.
사실상 입법부는 형식이고 행정부가 입법하는 모냥인 거죠. 어자피 중요한 건 시행령이고 입법부는 이거 통제도 못하니까요. 사실 정상적이면 이게 문제될리도 없죠. 그런데 헌재 들어가면 또 정치적 헌재는 위헌 줄 스멜....
15/06/04 00:55
확실히 자구만 봐선 이걸 강제성이라고 해야할지는 좀 의문이더라요. 만일 정말 새민련이 이걸가지고 강제성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때 위헌 걸어도 되고 강제성이 있다면 대개 위헌이라 보는 분위기니 그냥 지켜보고는 있지만...
15/06/04 00:58
강제성이 '보고'에 있느냐, '조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죠.
보고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수정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위헌을 다투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만든 양반들이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위헌적'인 심사인가 자체가 논쟁거리라...
15/06/04 01:16
국회가 법으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라 지적한다해도 그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국회에서 그걸 직접 강제하겠다고 하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위헌 여부를 떠나 이해가 안되는건 왜 국회 안에서도 강제성을 두고 말이 다른건가하는 부분이지만요.
15/06/04 01:03
개인적으론 메르스를 덮으려고 이걸 자꾸 키우는게 아닐까 싶을정도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고, 이리 긁어부스럼 만드는 걸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 말마따나 대통령이 헌법공부 해야 할 일이죠. 이런 걸 빌미로 여당 길들이기에 나서는 걸 보면 대체... 늘 그렇지만 박도무생입니다.
15/06/04 01:08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주장하는 근거는 고작 삼권분립 개념 정도일 텐데 말이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고, 대통령령 또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마당에 왜 위헌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는지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사항만 보면 아무리 봐도 국회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15/06/04 01:16
관심많은 사안인데 법알못이라 어렵네요 ㅠㅠ
읽다가 궁금증이 든 건데요.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도 행정입법인가 궁금하네요. 대충 검색해보니 행정입법의 범주는 아닌 거 같긴한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3권분립인데 행정부가 입법에도 관여하고 사법에도 관여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재밌네요 정치.
15/06/04 01:22
이건 정부가 법률을 제출하긴 하되 국회가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라 국회의 입법권 행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상 중요한 법률 제개정 과정을 정부가 주도할수 있게 되는 장치가 됩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권력구조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보다는 입법부가 많이 강해진 편이고 앞으로도 더 그래야겠죠. 하지만 법률안이라고 올라온 것들을 읽어보면 확실히 정부안하고 의원안은 실력차가 좀 난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입법부가 권한을 강화하는 와중에 그 역량도 좀 향상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15/06/04 01:25
정부안처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회의원 아래에 있는 보좌관들이이 실력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보좌관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따라가진 못하겠죠.
그러면 보좌관들을 좀 더 나은 사람들로 충원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이건 먼저 국민들이 싫어할거고 보좌관을 엉뚱한 사람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요원할 겁니다.
15/06/04 01:27
아 역시 그렇군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니..
그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통과율도 정부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본 것도 같군요. 아무래도 의원들은 실제 필요로 하는 법률에 행정부만큼 알기 어렵기도하고 또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니 신혼부부 집주는 것 같이 보여주기용 법률도 많으니.. 뭐 무엇보다 입법부의 일원이면 입법을 해야하는데 의원생활하며 법안 내놓는 것도 몇개 되지도 않는 그런 의원들이 가장 문제겠지요. 흐흐.
15/06/04 02:04
결국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한다는 주장인건데, 그럼 수정요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사법부가 '빠른 시간안에' 판단을 할 수 있게 강제하는 법이라도 만들죠.
15/06/04 09:37
입법정책일 뿐이고 다 장단이 있는거죠.
저는 본문과 같은 입장입니다만 편가르기 해서 이것마저도 옳고그름의 싸움으로 몰고가진 않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 개정안을 고려할 때에 현 대통령을 떠올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이렇게 바뀐 이상 이게 위헌이라고 뜨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15/06/04 09:48
저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고 해도 입법부의 힘이 가장 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경우 만든 건 국회의원인데 없애는 것도 국회의원(?)이 잖아요. 그리고 전공도 행정이라 그런지 감정적으로 행정부편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지금 국회와 정부의 생각은 이거 같습니다. 정부는 '아오 저 잘 모르는 것들이 간섭 심하게 하려하네'이고 국회는 '저놈들 우리 무시하는 거 같은데 제어장치 좀 만들어야지' 라고요. 결국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 근본원인인거 같은데 개정안의 '요구'를 '제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양새가 국회와 정부의 힘겨루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거 할 시간이 아닌거 같은데...
15/06/04 09:5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04014011847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박대통령이 진짜로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본인이라서 자기위주로 생각하는건지 의심이 들긴 하네요. 물론 그 이후로 인식의 변화가 올만한 뭔가 외부적인 자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전형적인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15/06/04 10:44
말도 안되는 얘기죠. 삼권분립이라는 건 행정입법사법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라는 거지 서로 간섭하지 말고 따로 놀란 얘기가 아닌데
행정입법은 사법부가 통제해야 하니까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게 무슨 개소린가요 도대체. 진짜 청와대 앵앵거리는 거 듣고 있으면 한대 치고 싶을 정도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