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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04 00:30:49
Name endogeneity
Subject [일반] 최근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에 관하여.
0. 서설



메르스 사태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위헌논란이 핫 이슈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대통령령등에 대한 의회제출제도를 정하는 국회법 제 98조의2 제 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개정전]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개정후]
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위원회 운운하는 게 삭제된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1)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조치: '내용 통보' -> '수정변경 요구'
2) 국회 요구를 받은 정부의 조치: '처리계획과 결과의 보고' -> '결과 보고'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하는 입법작용, 또는 그 결과물인 구체적 법령을 말합니다.
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됩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해 꽤 까다로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일반론으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규명령, 훈령과 고시가 행정규칙이라고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전적 권력분립원칙에 의하면 행정부가 입법을 해선 안되지만, 아주 여러 이유로 행정부가 입법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행정입법은 법률(=국회입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실제 현실에선 법률 이상의 규범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행정입법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통제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요.

뭐 이런 걸 말로 설명해봐야 대단히 공허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 행정입법의 예시: 국외여행허가의 연장


최근 모 골프선수가 국외여행연장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단 기사가 있었습니다.( https://ppt21.com../?b=8&n=58481 )
위 기사의 쟁점인 국외여행연장허가 제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법령인 병역법은 제70조 제3항 및 4항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에 의하면 일단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갔는데 귀국이 어려운 사람은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언제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는가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병역법만 봐서는 기간연장이 얼마나, 언제까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병역법 시행령 147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위 시행령 2항 단서와 3항엔 외국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 경우를 제하고는 시행령도 연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침묵합니다.
병무청장이 국외체재목적, 병역의무부과를 고려하여 알아서 정할 수 있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병무청 훈령인 이른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 19조 1항은 아래처럼 정합니다.


[제19조(국외여행기간연장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의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한다

*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 별표들은 아래 각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http://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0&admRulNm=%EB%B3%91%EC%97%AD%EC%9D%98%EB%AC%B4%EC%9E%90%20%EA%B5%AD%EC%99%B8%EC%97%AC%ED%96%89%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A0%9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별표 2]: http://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0&admRulNm=%EB%B3%91%EC%97%AD%EC%9D%98%EB%AC%B4%EC%9E%90%20%EA%B5%AD%EC%99%B8%EC%97%AC%ED%96%89%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A0%9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별표 3]: http://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0&admRulNm=%EB%B3%91%EC%97%AD%EC%9D%98%EB%AC%B4%EC%9E%90%20%EA%B5%AD%EC%99%B8%EC%97%AC%ED%96%89%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A0%95&bylNo=0003&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맨 위 링크의 기사의 법률문제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무청 훈령, 훈령 내 별표까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 병역법만 국회가 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부는 행정부가 정하는 소위 '행정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조문만 봐서는 국외여행허가 연장제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율내용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행정입법이 갖고 있는 현실적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개괄적 소개


행정입법이 저처럼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그에 대한 통제방안에 관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1) 행정부의 자율통제

가령 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거나(헌법 89조), 공청회를 거치는 등(행정절차법 45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능한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조항을 만드는 방법도 엄연히 중요한 통제방법입니다.
물론 그 한계는 자명합니다.


(2) 사법부의 통제

현재로서는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가 행정입법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가장 첨예하게 싸우는 대목 중 하나로서 그 자체로 대단히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가장 위력적이며 중요한 행정입법 통제수단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입니다.
하지만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한계가 있고, 구체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이를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법부가 과연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3)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는 모법인 법률을 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아예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의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맨 앞의 것은 국회가 당연히 갖는 입법권(정확히는 '법률제정권')에 기한 것이라면
나머지 둘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직접 간섭하는 수단인 점에서 권력분립에 관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말로만 설명하면 공허하므로 목차를 달리하여 외국 사례들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4.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방법의 입법례 - 미국과 독일의 경우


(1) 미국: 의회거부권, Chadha 판결, 의회심사법

미국에서는 예로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거부권'이라는 통제수단이 있었습니다.
법률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행정입법에 대해, 당해 법률에 의회거부권 근거규정을 두고 의회가 이를 행사하는 식입니다.
의회가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예는 많지 않았지만, 거부권을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점증하면서 미국 내에선 위헌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국회의 주된 권한인 법률제정권보다 위 의회거부권의 행사요건이 더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1) 국회입법은 양원통과가 원칙인데 의회거부권은 상하원 중 하나의 결의로도 행사가능한 점
2) 국회입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회거부권은 그럴 수 없는 점

결국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이민국적법상 의회거부권 규정을 위 두가지 점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학계에선 위 판결에 대체로 비판적이었고, 이후에도 의회거부권을 규정하는 입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996년 의회심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중요 행정입법'에 관하여 '양원합동불승인결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회가 가중결의로 위 불승인결의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2) 독일: 동의권 유보

독일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방의회의 법규명령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8년 판결을 통해 입법부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한편으론 행정부에 위임을 해야 하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여전히 영향력을 유보해둘 이익' 이라고 합니다.)
입법부가 동의권을 유보하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학계도 대체로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에 호의적입니다.
이 경우 입법부 동의를 못받으면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통제수단입니다.

독일에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제출절차, 수정권유보 등도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도는 위에서 본 동의권 유보 제도입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법제상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직접 통제수단은 위에서 본 국회법 상 제출제도가 전부입니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국회의 통제수단이 극히 미약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려 위헌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그 내용을 엄밀히 보면
결국은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라는 틀이 유지되면서 국회 권한이 조금 강화된 것입니다.
종래 '위법 통보'를 할 수 있던 것이 '수정 요구'로 조금 강화된 것입니다. 행정부가 저 요구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새정연에선 이를 달리 해석하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저 개정안의 자구만 봐선 별로 설득력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위헌법률이 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간혹 우리 헌법 75조 등이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유보를 정하지 않는다든가
헌법 107조가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심사만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최근에 법제처가 이런 해석을 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75조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국회가 동의권유보를 잘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헌법 107조는 애초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중 누가 행정입법 심사권을 갖는지조차 확정을 못해주고 있는데
저 규정이 국회의 통제권을 아예 배제하는 취지라고 말하는 것은 의문의 소지가 큽니다.
오히려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다는 헌법 40조까지 통일적으로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행정입법에 한 숟가락 걸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종래 수없이 많은 법제도를 수입해왔던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와 비교해도 적절할 테고요.

종래 우리나라에서 나온 헌법학이나 행정법학에 관해 일반적인 문헌들을 두루 살펴봐도
우리 헌법의 해석상 행정입법에 관한 국회의 직접 통제권이 배제된다는 식의 해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만 읽어보면 마치 종래 그런 해석이 우리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통설이었던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2015053000110&FV=국회법&searchPage=simple&collectionName=gisa&INDEX_FV=&INDEX_FV=TI&INDEX_FV=TX&INDEX_FV=KW&AU_FV=&PD_TYPE=true&PD_F0=year&PD_F1=&PD_OP=1&PD_F2=&DATA_SORT=1&LIMIT=50&LIST_TYPE=true&PP_F1= )

원론적으로 말해 행정부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적절히 심사기능을 나눠갖는 정도가 적절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론 입법부가 사전적, 적정성 심사를, 사법부가 사후적, 적법성 심사를 담당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현재의 국회법은 이번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적법성 심사만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게 법원과 겹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가 잘 할 법한 심사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어느나라에서나 행정입법을 심사함에 있어 입법부의 전문성, 인력 부족이 문제되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한마디로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은 흡사 소주를 한방울 마셔본 사람에게 알콜 중독 논란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인 시계에선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과도한 힘을 가졌던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개선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현안으로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평을 듣는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한 직접 압박수단으로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게 청와대의 목표였다면 이미 그 목표는 거의 달성한게 아닌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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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0년차
15/06/04 00:41
수정 아이콘
관련한 기사를 보고는 매우 단순하게 입법부가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는데,
글을 찬찬히 읽으니 그리 단순하지는 않네요. 그래봐야 좀 복잡해졌을 분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swordfish-72만세
15/06/04 00:43
수정 아이콘
웩더독도 이런 웩더독이 없죠. 사실상 저런 식이면 입법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법만드는 입법부가 시행령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통제도 못하는데요.
사실상 입법부는 형식이고 행정부가 입법하는 모냥인 거죠. 어자피 중요한 건 시행령이고 입법부는 이거 통제도 못하니까요.
사실 정상적이면 이게 문제될리도 없죠.
그런데 헌재 들어가면 또 정치적 헌재는 위헌 줄 스멜....
Shandris
15/06/04 00:55
수정 아이콘
확실히 자구만 봐선 이걸 강제성이라고 해야할지는 좀 의문이더라요. 만일 정말 새민련이 이걸가지고 강제성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때 위헌 걸어도 되고 강제성이 있다면 대개 위헌이라 보는 분위기니 그냥 지켜보고는 있지만...
소독용 에탄올
15/06/04 00:58
수정 아이콘
강제성이 '보고'에 있느냐, '조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죠.

보고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수정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위헌을 다투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만든 양반들이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위헌적'인 심사인가 자체가 논쟁거리라...
Shandris
15/06/04 01:16
수정 아이콘
국회가 법으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라 지적한다해도 그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국회에서 그걸 직접 강제하겠다고 하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위헌 여부를 떠나 이해가 안되는건 왜 국회 안에서도 강제성을 두고 말이 다른건가하는 부분이지만요.
花樣年華
15/06/04 01: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메르스를 덮으려고 이걸 자꾸 키우는게 아닐까 싶을정도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고, 이리 긁어부스럼 만드는 걸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 말마따나 대통령이 헌법공부 해야 할 일이죠. 이런 걸 빌미로 여당 길들이기에 나서는 걸 보면 대체... 늘 그렇지만 박도무생입니다.
iAndroid
15/06/04 01:08
수정 아이콘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주장하는 근거는 고작 삼권분립 개념 정도일 텐데 말이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고, 대통령령 또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마당에 왜 위헌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는지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사항만 보면 아무리 봐도 국회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OnlyJustForYou
15/06/04 01:16
수정 아이콘
관심많은 사안인데 법알못이라 어렵네요 ㅠㅠ
읽다가 궁금증이 든 건데요.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도 행정입법인가 궁금하네요. 대충 검색해보니 행정입법의 범주는 아닌 거 같긴한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3권분립인데 행정부가 입법에도 관여하고 사법에도 관여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재밌네요 정치.
endogeneity
15/06/04 01:22
수정 아이콘
이건 정부가 법률을 제출하긴 하되 국회가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라 국회의 입법권 행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상 중요한 법률 제개정 과정을 정부가 주도할수 있게 되는 장치가 됩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권력구조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보다는 입법부가 많이 강해진 편이고 앞으로도 더 그래야겠죠.

하지만 법률안이라고 올라온 것들을 읽어보면 확실히 정부안하고 의원안은 실력차가 좀 난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입법부가 권한을 강화하는 와중에 그 역량도 좀 향상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iAndroid
15/06/04 01:25
수정 아이콘
정부안처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회의원 아래에 있는 보좌관들이이 실력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보좌관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따라가진 못하겠죠.
그러면 보좌관들을 좀 더 나은 사람들로 충원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이건 먼저 국민들이 싫어할거고 보좌관을 엉뚱한 사람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요원할 겁니다.
OnlyJustForYou
15/06/04 01:27
수정 아이콘
아 역시 그렇군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니..

그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통과율도 정부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본 것도 같군요.
아무래도 의원들은 실제 필요로 하는 법률에 행정부만큼 알기 어렵기도하고 또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니 신혼부부 집주는 것 같이 보여주기용 법률도 많으니..

뭐 무엇보다 입법부의 일원이면 입법을 해야하는데 의원생활하며 법안 내놓는 것도 몇개 되지도 않는 그런 의원들이 가장 문제겠지요. 흐흐.
솔로10년차
15/06/04 02:04
수정 아이콘
결국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한다는 주장인건데, 그럼 수정요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사법부가 '빠른 시간안에' 판단을 할 수 있게 강제하는 법이라도 만들죠.
15/06/04 09:06
수정 아이콘
아몰랑~ 내 맘대로 하고 싶단말야~ 옛날에는 대통령한테 안 이랬는데, 나한테 왜이래?
15/06/04 09:37
수정 아이콘
입법정책일 뿐이고 다 장단이 있는거죠.
저는 본문과 같은 입장입니다만 편가르기 해서 이것마저도 옳고그름의 싸움으로 몰고가진 않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 개정안을 고려할 때에 현 대통령을 떠올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이렇게 바뀐 이상 이게 위헌이라고 뜨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토다기
15/06/04 09:48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고 해도 입법부의 힘이 가장 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경우 만든 건 국회의원인데 없애는 것도 국회의원(?)이 잖아요. 그리고 전공도 행정이라 그런지 감정적으로 행정부편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지금 국회와 정부의 생각은 이거 같습니다. 정부는 '아오 저 잘 모르는 것들이 간섭 심하게 하려하네'이고 국회는 '저놈들 우리 무시하는 거 같은데 제어장치 좀 만들어야지' 라고요. 결국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 근본원인인거 같은데 개정안의 '요구'를 '제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양새가 국회와 정부의 힘겨루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거 할 시간이 아닌거 같은데...
15/06/04 09:50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04014011847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박대통령이 진짜로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본인이라서 자기위주로 생각하는건지 의심이 들긴 하네요.
물론 그 이후로 인식의 변화가 올만한 뭔가 외부적인 자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전형적인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데오늬
15/06/04 10:44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얘기죠. 삼권분립이라는 건 행정입법사법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라는 거지 서로 간섭하지 말고 따로 놀란 얘기가 아닌데
행정입법은 사법부가 통제해야 하니까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게 무슨 개소린가요 도대체.
진짜 청와대 앵앵거리는 거 듣고 있으면 한대 치고 싶을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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