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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3 22:59
[검찰은 "의혹 제기자가 의혹에 대한 확인 노력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법원 입장(판례)"]
이 구절 읽는 순간 헛웃음이 나오네요. 어느새 가카가 선도해오신 유체이탈화법은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나 봅니다.
15/04/23 23:11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만약 대법원 판결도 선거 무효가 되면 조희연 교육감님에겐 안된 일이지만 앞으로는 잘된 일일수도...?! 새누리당과 조중동 전매특허니까요 의문제기-대서특필-아니면 말고(소근소근)
15/04/24 00:02
조희연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리, 선관위가 주의로 끝난걸 검찰이 기소로 끌고가고 말이죠...
조재현 나오던 드라마 펀치보다 현실이 더 하네요 ^^
15/04/24 00:31
그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는 없는지라...대신 정문헌은 비밀 누설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라 금고 이상만 아니면 의원직은 유지되는...
15/04/23 23:31
이쯤돼면 정치검찰이라는 점잖은 말보단 권력의 개라는 그들의 지향점을 노골적으로 불러주고 싶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조차 넘은듯.;
15/04/23 23:00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까지 나왔으니 뭐...개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과 배심원 평결이 다르게 나와서 대법원 판결때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물론 대법원까지 가야하니 지금 신경쓸 필요는 없는 일이겠지만요.
15/04/23 23:04
어차피 국민참여재판은 참고만 할 뿐 아닌가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 됐기는 한데.. 이 것 참.. 어째 요즘 더 심해지네요 검찰들...
15/04/24 00:10
개그인 것 같은데
국민참여재판을 조교육감측에서 신청했을 것인데 단 한명도 설득하지 못했다니.... 링크된 기사를 보면 정말 아무생각없이 질렀다는 말이 됩니다. 확인하려는 모양새가 얼마나 없기에 이걸 지다니. 소송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오마이뉴스의 내용만 봐도 답답하네요. 조인스 인물 정보에서 고승덕을 검색하는 경우에 중간에 David가 들어가면 영주권이 있는거요? 영주권의 보유여부를 그렇게 검색하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뉴스의 내용중에는 고승덕 씨에 대한 부분이 더 많고 소송이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한 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15/04/24 00:27
제목이 틀렸네요. 검찰이 구형한 지는 며칠 되었고, 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한거죠.
'법원, 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검찰이 자행한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기소에 화가 나지만 그와 별개로 조희연 교육감 측이 단 한명의 배심원도 설득하지 못했던 사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04/24 00:29
국민참여재판은 당일 증거조사 당일 구형 당일 평의 당일 선고입니다. 다 하루에 끝나죠.
아마 이 글 처음 쓰셨을 때는 선고가 안 났을 거고 평의중이었을 겁니다.
15/04/24 00:35
아, 그렇군요 그런데 판결 속보가 나온건 저녁 10시 정도인데, 글을 쓰신건 11시 정도 되니까
판결 뒤에 글을 쓰셨다는 사실만큼은 맞네요.
15/04/24 00:40
아 그런가요? 저는 여기서 처음 봐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나보네요. 참여재판이 10시에 선고가 났으면 증거조사할 것이 적어서 엄청 빨리 진행됐거나, 평의에서 의견이 거의 갈리지 않고 쉽게 결론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유무죄 다투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보통 11시 정도는 돼야 끝나거든요.
15/04/24 02:37
고작 이 정도의 흑색선전에 의해서 교육감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훌륭한 법치 국가였는지 새삼 놀라게 되는 판결이군요..나 참... 당장 지난 대선때의 NLL 관련 개지랄, 처마사건, 국정원, 군사이버전사 불법선거사건 등등에 의해 후보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를 않았는데.. 무슨 돈을 받은 것고 아니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것도 아닌데, 영주권자라는 흑색선전 만으로 말했다고 당선 취소형이 내려질수도 있다?? 흐흠.......누가 되었건 간에 흑색선전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너무 당황스럽네요.. 조희연이 당선 취소가 되건 말건...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이 판례 꼭 제대로 인용, 활용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선거 때마다 항상 말도 안되는 새누리의 마타도어를 미친듯이 들었던거 같은데..(특히 친북, 종북류의 마타도어들..) 이제 이런거 말하면, 아니 입증하지 못하면 당선취소가 된다 그 말이죠? 그간 그많은 새누리의 마타도어는 기소도 안하고 처벌도 안하더니 이제 [조희연부터는 처벌이야] 라는 건가요? [검찰은 "의혹 제기자가 의혹에 대한 확인 노력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법원 입장(판례)"] 이게 이번에 검찰이 한 말이라 그거죠..진짜 두고보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판결이네요.. 이제 선거때 맨날 나오는 밑도 끝고 없는 종북/친북이라는 말에 어떻게 검찰이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당장 새정치의 정치인중에 지난 총선/지선때 친북 종북 소리 들었던 사람들 모두 고소합시다. 그리고 저 검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꼭 한번 보고 싶군요....
15/04/24 08:08
유전무죄무전유죄 생각이 나네요. 국민참여재판인데 한명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본뭔칙은 이게 맞는 듯 한데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는 기소 누구는 봐주는게 문제겠죠. 어째 이런 사안은 늘 진보교육감이 그 시초로 처벌 받는듯 싶네요.
15/04/25 15:55
그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제 생각에 말씀하신 내용은 변호인단의 치졸한 변명같아요.
그리고 배심원단보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는 곰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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