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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12 17:49:16
Name 光海
Subject [일반] 대형마트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 (서울고법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373353

그동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로 영업휴무일을 제한했었는데
오늘 그러한 영업시간제한 및 강제휴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고법 판결이고 최종 대법판결은 아닐지라도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뉴스를 보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이 의견은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들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2. 대형마트의 대표가 아닌 대형마트 내의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3. 영업제한처분은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도 어긋나, 경쟁제한 수단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4. 대형마트 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두드려 맞기만 했는데, 이제 대형마트의 반격이 이루어지나요??

최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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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as Pain
14/12/12 17:53
수정 아이콘
법관들은 장사 안하시니까요.

지방 소도시에 상가가 다 문닫고 중앙에 대형마트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 있는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다시 시작되어 한국지방의 보편적 풍경이 되어야 부당하다고 할테고 이땐 방법이 없어 포기겠죠.
수지설현보미초아
14/12/12 17:58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만 살아남는게 괜찮다는게 아니라 제재방법이 부당하다는거죠.
그리고 법관이 장사안하는 거랑 판결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Judas Pain
14/12/12 18:01
수정 아이콘
두 지적 다 옳습니다. 뿔나서 쓴거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법관의 직무는 독립적이어야 돌아가는 거고, 규제방법은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다만 정책 개발 전까진 억누를 허들 자체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4/12/14 11:3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호구미
14/12/12 17:53
수정 아이콘
취지는 이해하나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은 전방위했던 안타까운 조치였죠.

이번학기에 들었던 소비자정책 관련 수업에서 소비자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이게 나오더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니만큼 보다 나은 방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전립선
14/12/12 18:01
수정 아이콘
첫줄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레지엔
14/12/12 17:57
수정 아이콘
시장 상점에 대해 도저히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뜬세르피코
14/12/12 17:59
수정 아이콘
일단 전통시장 카드 리더기 의무화부터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봅니다.(박원순 시장 관련 내용 잘못 알았던 것 같아 삭제합니다)
귀여운호랑이
14/12/12 18:06
수정 아이콘
서울시에서 부당한 세무조사를 했던가요? 보통 기업 세무조사는 국세 관련이고 이건 국세청-세무서 소관이라 시청이나 구청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세무조사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뜬세르피코
14/12/12 18:18
수정 아이콘
제가 뭔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휴무 조례를 거부하는 마트를 강제적으로 몰아붙인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14/12/12 18:27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를 위생점검이랑 소방점검으로 아주 탈탈탈털어버렸죠. 누가봐도 그냥 힘으로 찍어누른 보복이었고 코스트코는 두손들었고요.
눈뜬세르피코
14/12/12 18:47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OnlyJustForYou
14/12/12 18:00
수정 아이콘
저는 좋네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시장 안 가죠.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시장 자체적으료 경쟁력을 키워야지 대형마트 쉬게한다고 거기로 안 가는데..
주말에 쉬고 영업시간도 줄어드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하기만 하고..
양념게장
14/12/12 18:01
수정 아이콘
굳... 3, 4번 동의합니다.
14/12/12 18:03
수정 아이콘
좋네요
잉여잉여열매
14/12/12 18:04
수정 아이콘
사실 예상했던 판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볼거란 기대도 들지 않기도 했었구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촌 통인시장의 도시락 시스템, 수원 못골시장의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 대형마트가 할 수 없는 컨텐츠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근매니아
14/12/12 18:2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일 때문에 전통시장 관련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지금 뭐 나름 성공했다는 전통개선 사례들 대부분이 관광객 공략에 성공한 케이스들이에요. 볼거리 제공하고 특이한 상점 유치하고.. 사실 이쪽 지원금 타내고 할 여지도 많고 뛰어드는 업체도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봐야 살아남는 수는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상품으로서의 특이함은 그 특이함이 희소한 것일때라야 의미가 있는거니까요.
일전에 집앞 수퍼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상가에 새로 들어온 건 개인이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아닌 cu더군요. 뭐 그리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켈로그김
14/12/12 18:25
수정 아이콘
정읍 살 때는 마트가 가까이 있어도 시장 물건들이 좋고 가격이 착해서 알아서 이용했는데,
김제 이사오고 나서는 시장에서 마트랑 같은걸 팔면서 값이 오히려 비싸서 안갑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에겐 마트규제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식재료는 마트 규제랑 시장 매출이랑 별 관계없어 보여요.
myangelum
14/12/12 18:29
수정 아이콘
외국의 대형마트 규제는 보통 입지나 출점을 기준으로 규제를 시행합니다.
저도 영업시간 규제 보다는 입지나 출점 제한이 소상공인 보호에 좀더 효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 월 2회 영업시간 제한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띌만한 이득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방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식 면피용밖에 생각도 안들고요
당근매니아
14/12/12 18:3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하죠. 동네에 1km 도로 끼고 롯데마트 롯데슈퍼가3개 들어서는 거 보고 참....
대니얼
14/12/12 18:31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쉬면 중소형 마트 가거나 아예 안가죠
잘 갖춰진 시장은 마트랑 상관없이 사람 많고요
차라리 마트 입지 제한을 해야죠
머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도깽이
14/12/12 18:37
수정 아이콘
입지제한은 너무 늦은... 이미 구석구석 침투해있어서.... 이제와 이사가라고 할수도 없고
알파스
14/12/12 18:37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쉰다고 시장에 왜 갑니까...
시장가는 사람은 원래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고 마트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마트만 가는데...
14/12/12 18:38
수정 아이콘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너무 편한 방법을 썼어요.
14/12/12 18:44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쉰다고 해서 시장을 가진 않죠. 하루아침 장 안본다고 굶어 죽습니까. 차라리 동네 좀 큰 슈퍼를 가고 말지.

그냥 시장이 경쟁력이 없어서죠.. 카드결제 어렵고. 주차 어렵고. 카트 끌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차시설 완비하고 카트 끌고다니며 카드결제까지 되는 순간 그건 시장이 아니게 되겠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도태가 아닐까요. 물론 시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지금 이 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4/12/12 19:11
수정 아이콘
당연한 판결이네요
솜이불
14/12/12 19:51
수정 아이콘
정말 황당한 규제였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일하시는데 덕분에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시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wish buRn
14/12/12 20:41
수정 아이콘
마트휴무일은 유지하되 쉬는 요일을 강제하지 않는게 어머님에겐 가장 좋게 풀리는 케이스일겁니다.
저도 마트에서 자영업하는데.. 매출감소가 크지만 쉬는 날 생기는건 분명 장점이었거든요.
1달 평일에 2번쉬는게 쉬는 날 생기고 정부가오(?) 살려주고,매출도 크게 줄지 않는 가장 좋은 일인데...
14/12/12 19:58
수정 아이콘
마트 강제휴무로 마트 직원들 짤려나간 수에 비해 시장 이득본건 얼마 되지도 않던데..
물론 정기휴무의 장점이 나름 있지만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 당연한 판결같아요
14/12/12 20:10
수정 아이콘
시대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죠. 결국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되니깐요. 그만큼 대형마트의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되겠고. 그렇다면 현재 구조에서 재분배의 방법을 찾아야지 더 효율적인 구조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발상은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지.
14/12/12 20:24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살리려면 홈쇼핑을 규제해야...
14/12/12 21:30
수정 아이콘
별 효율적이지도 논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방법이기는 했습니다
마트의 부작용은 우후죽순 늘어날때부터 이미 예상되고 우려되던 일이었는데
눈감고 귀닫고 살다가 이제사 땜질 식으로 막으려고 해봤자인거죠

다른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애초 잘못된 단추로 끼워 시작해 놓고 그에 따라 줄줄히 단추를 연결해버렸으니
나중에 발등에 불떨어졌다고 다시 바로잡으려 해봤자 이제는 되돌리기가 참 어렵게 되버린걸겁니다

이런 마트뿐 아니라 사회 다른분야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나올 일들이 많이 있죠
그 피해들은 4대강처럼 단추를 잘못끼운 인간들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감당해야 되기 마련이고요
타임트래블
14/12/12 22:24
수정 아이콘
처음 도입할 때부터 워낙 찬성파의 목소리가 커서 합리적인 비판이 먹혀들지 않았었죠. 시장의 작동방식,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도덕적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거슬러서 어떤 정책이 효과를 거둔적이 없음에도 아직도 비슷한 다른 규제들이 여전히 옹호받습니다.
와우처음이해��
14/12/12 22:30
수정 아이콘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야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카드 계산도 잘 안되고 여름에 에어콘도 없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물건사고 겨울에 덜덜 떨면서 돌아다닐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걸 왜 규제했는지 의문이에요.
14/12/12 22:30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한다고 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살아나는게 아니죠.
2014년의 소비자들은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인터넷까지 이용해서 소비를 할수가 있는데 시장의 상인들이나 영세한 동네슈퍼가 망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백화점 같은 경우만해도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유통업계의 갑이지만 인터넷 해외직구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별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특이한 경우겠죠.
안타까울순 있지만 이런 흐름은 억지로 되돌린다고 되돌려지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거기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성상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없어서 겪는 불편도 심각해서 특히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고 들었네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망한 영세자영업자분들을 안전하게 흡수할만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이 없다면 해결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로울프
14/12/12 22:54
수정 아이콘
법원의 기술적 판단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을겁니다
특히 효과의 미미성 자체와 행정 처분 절차의 위법성 등에서는요
하지만 이 것이 왜 개같은 판결이냐면 애초에 대형마트의 입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체 도심과 집중 생활권에 대형마트가 침투하게 했던
법적 행정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가 지자체들의 사후약방문식 그리고 면피용
조치일뿐이고 실효성이 적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과 폐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허들이 되어주고 있었던 조치라는 거죠
대형마트와 행정처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요
이대로 방기해선 안된다 무언가 규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 번 판결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꺄르르뭥미
14/12/13 04:09
수정 아이콘
법원이 그런 정치적인 문맥까지 고려하고 판결하는게 오히려 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나마 만든다는 제도가 위법적인 제도라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능을 비난해야죠.
밥잘먹는남자
14/12/13 01:0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다른말일지 모르지만
당장 시장가면 같은걸 사도 사람마다 같은가격에 양이달라요..
질은 못 알아봐서 다른지 모르지만 양이달라요...ㅜㅜ
무무무무무무
14/12/13 10:20
수정 아이콘
가끔 전통시장을 다룬 기사를 보고 의무감으로 동네 전통시장을 이용하고는 하는데, 그 때마다 말과 현실의 갭이 여전하다는 걸 체감하고 올 뿐입니다.
노회한 상인들의 눈에 젊은 층은 여전히 발라먹기 좋을 호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영세상인들에 대한 조치는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하고, 지역공동화에 대한 문제는 세금 정책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14/12/14 08:37
수정 아이콘
강제휴무없애고 유통법 개설할지도 전부다 편의점 가격에 하향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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