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1/18 12:54
운도 좋았죠.
집주인이 맘 단단히 먹고 12월1일 지나서 집을 내 놓는다면 저희는 할께 아무것도 없었으니깐요. 아마 12월이라 집이 빨리 나가지 않겠지 싶어 급하게 내놨지 않을까 합니다.
14/11/18 12:51
근데 궁금한게 태바리님말고 집주인이 먼저 전화오게해서 사정하고 입금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12월1일에 진짜로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은 이중계약이 되고 뒤에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금 2배로 물어줘야하는 상황같아서요 계약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혹여나 금액이 크면 무서워서라도 제가 먼저 전화할것 같긴한데요
14/11/18 12:59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죠.
고소장을 사무실로 보내버리고 계약금 두배에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그런데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간다고하자 부동산에게 모든일을 뒤집어 씌울려고도 하는둥 꽉 막힌 양반이라...
14/11/18 14:01
잘 해결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올해 6월에 자취집 빼는 문제때문에 고생을 했어서 남일같지가 않고 기분 좋네요
정말 약삭빠른 주인이어서 12월 지나서 집 내놓고 그랬으면 문제가 정말 커질뻔했네요 소고기 맛있게드세요 ^^
14/11/18 14:21
제가 보기엔 집주인이 12월 지나서 집 내놓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부당한 일인가 싶습니다.
태바리님께서 같은 조건에 입주할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정말 같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주할 사람이 다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신 입주할 사람을 구해온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태바리님만 믿고 일을 진행하는 건데 이런 선의를 베풀어야 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14/11/18 17:14
이 댓글이 저한테 달린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부당함에대한 얘기는 안했는데요... 글쓴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저도 세입자라) 문제가 커지는건 사실이지요 계약금이면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돈은 물려있고 전세를 두집에 낼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세입자의 상황 생각하고 쓴 댓글입니다.
14/11/19 18:04
처음엔 '약삭빠른' 이라는 표현이 걸려서 댓글을 단 것인데,
아래 태바리님 리플에 단 것처럼 집주인에게 명백한 '악의'가 있었다면 약삭빠르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4/11/19 10:02
저도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유부초밥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댓글을 안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신 입주할 사람을 구해와도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이죠. 그때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 안하면 됩니다. 저도 집주인과는 계약서 작성할때 처음뵙고 10분정도 얼굴본게 끝입니다. 그 당시에 조건 같은거 물어 본적도 없고요. 조건으로 따지면 6살, 4살 아이들이 있는 저희 집이보다 더 안좋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글을 읽으셨겠지만 문제가 발생한건 선의나 의무를 안해줘서가 아니라 아니라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말 다른사람이 들어오는게 싫었다면 시간을 끌지말고 '싫다'라고 바로 말했겠죠. 그럼 저흰 이사하는것으로 정리 했을꺼구요.
14/11/19 18:02
먼저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댓글단 것은 사과드립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집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었는데, 제가 보지못한 측면이 있네요. 태바리님께서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의사표현을 미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전 기존글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에, 지금 살던 집주인과 기존 합의대로 이행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고, 덕분에 계약을 진행할 때 굉장히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14/11/18 14:21
유부초밥님 일은 잘 해결 되셨나요?
소고기는 어제 먹었죠. 좀전에 순대국으로 해장까지 하고 이렇게 탱자탱자 하고 있네요. 나가봐야 되는데...
14/11/18 17:16
네 6월이면 한참전의 일이라. 저도 내용증명 보내고 난리였네요
저희 부모님도 임대업을 하시고 저도 이것저것 돕기도 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일이 닥치고 큰돈이 왔다갔다 하니까 모르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결혼하고 맞물려서 진행됐던건이라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잡음이 심했습니다. 한번 겪고 나니까 왜 집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돈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14/11/18 14:16
새 집주인 쪽이 계약금 몰취로 계약해제(이 해제는 사실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제는 아닙니다)가 가능하다는 부분만 믿고
그래서 실제로 글쓴이와의 사이에서 계약이 해제된 건지 아닌건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실수가 있군요. 사실 그 부분만 명확히 하면 12월 1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꼭 문제가 될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글쓴이 쪽은 그런 애매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새 집주인을 골탕먹인 셈이고요. 어쨌든 좋게좋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째째하게 군 새 집주인이 불쌍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일 잘 해결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14/11/18 14:30
집주인도 주위에 알아보고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집주인과의 마지막 통화때 본인이 했던 말이 오히려 독이었죠. '그러면 계약대로 이행하시던가요' 전 '결국 이러시는 군요. 아 네네..'하고 끊었으니깐요. 그것 때문에 어제 계약해지서 작성하라고 한거 같고요.
14/11/18 14:45
네.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도 하지만 다 '서류'로 할 것이 권장되는 거죠.
14/11/19 10:57
잘 마무리 되셔서 다행입니다. 질게에서 읽었을 때에는 뭔가 울화통이 터지면서 집주인한테 빅엿을 먹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신게 이후의 받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이것저것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에 비해 정말 잘 마무리하신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