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1/10 13:13
햐... '이미 전역해서 우리 소관 아님' 이라니...
그건 그렇고 정말 영화같은 스토리네요.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서 진실을 폭로한다니.
14/11/10 13:18
군대 욕하기 바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다 민간인 되어있는데 민간인 상대로 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14/11/10 13:22
당시 수사했던 조사관들이랑 은폐지시한 대대장 중대장 다 군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싹 다 모가지 쳐버리고 가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벌해야죠
14/11/10 16:46
비밀문서를 취급하던 병사는 제대후에도 관련 문서의 취급하던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혀지면 처벌을 받고 그 연한이 5년 입니다. 가해자들이 제대한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정말 헌병대에서 재조사를 못할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일 듯 하네요. 군대에서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제대하면 군사재판에는 못올린다라.. 경찰수사가 군을 상대로 얼마나 제대로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거든요.
14/11/10 13:29
뭐 국방부야 당연히 저렇게 말할거고 앞으로 수사 들어갈텐데 협조나 잘했으면 좋겠네요.
어찌됬든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났다니 다행이고 다행이네요.
14/11/10 13:32
이건 좀 두고봐야 아는게, 일단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동정맥 기형으로 볼만한게 있었다는 것이고, 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흔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선까지가 애매하고 어디까지 강하냐는 좀 논란이 있고 이 부분은 법적 연루의 귀찮음 내지는 외압에 의해서 높게 조정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빼도박도 못할 증거는 안나왔다는 거죠. 당시 사진 리뷰하고 정황 찾고... 그러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릴 것 같군요.
14/11/10 13:55
"사고 후 머리 뒤쪽에 외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타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군은 단순히 ‘욕창’이라고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기사에 나온 이 가족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많이 이상하긴 하죠.
14/11/10 14:10
깨어나서 다행이고 이게 사실이면 가해자들이 응분의 댓가를 치뤘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딱히 증거가 없는만큼 쉽진 않겠네요..
14/11/10 14:49
군이 욕창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병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말년병장도 생길일이 거의 없는 욕창이 이병한테 생겼다고 -_-? 하지만 보기에 증거찾기가 힘들어서 질질끌다 별일없이 종료될 것도 같은...
14/11/10 18:04
군대가 저리 막장이니 누가 국가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발치몽 외 병력 기피자들이 양산되는데 일조하고 있고 피할 놈은 어떻게든 피하고 제대로 가는 사람은 피해보고..
14/11/10 19:08
국방부가 책임회피하는것 같아보이는 면도 있지만
권한이 없는게 맞지않나요? 민간인이 된 피의자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헌병대에서 수사하는것보다 검찰에서 수사하는게 그나마 제대로 수사해줄것 같기도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