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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9 02:23
법관은 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될것을 왜 정치와 이념을 개입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정치검찰이 판을 치지...
14/08/19 03:03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라 불리는 언론들이 종북 몰이가 명예훼손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극우, 수구꼴통, 친일도 명예훼손으로 같은 수준에서 처벌할수 있냐는 식으로 많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14/08/19 10:40
형사상 명예훼손이란 허위이든 진실이든 간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평가"나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극우', '수구꼴통' 이런 말들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면 몰라도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종북', '친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종북행위나 친일행위에 대한 적시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14/08/19 10:56
다른 언론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기사를 도배하고 있죠.
그 중에 '친일'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언론사끼리 소송전(동아일보 대 한겨레)을 벌였을 때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그러고 보면 이 건에서 한겨레의 책임이 부인된 이유가 딱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그 법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극우' 같은 경우는 본문의 '1월 판결'이 "'좌익'은 그냥 원고의 정치성향을 말하는 표현일 따름"이라고 판시했던 걸 보면 비슷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한 사실심 판결에선 자유청년연합이 전교조 행사에 난입했다는 기사를 보고 '극우 테러범'이란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수구꼴통'은 아마 모욕으로 걸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수구꼴통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판결은 일단 하나도 없으나..)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판결들이 있었다고 '판례'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댓글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14/08/19 11:05
판례는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성립요건의 종류와 적용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논해야 합니다.
친일에 대한 과거 언론사 간의 소송전은 민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다툰 소송이었기 때문에, Point 님이 말씀하신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4/08/19 11:17
그 말씀은 맞는데 한편으론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형사 판례는 많은 부분에서 거울상을 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민사 명예훼손이 '구체적 사실 적시'를 요구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는 형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대신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는 식으로 순수한 의견표명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식의 법리구성을 하는데(자세히 읽어보면 형법의 모욕을 민사 불법행위로 포섭하는 것일 따름이지만) 이런 식의 신축성을 발휘하는 점이 민사 쪽 특징이라면 특징일 듯 합니다.
14/08/19 11:29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 판례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 왔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사상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민사상 명예훼손(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에 형사판례를 근거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14/08/19 09:10
판 만드는데 탁월한 조선일보이긴 한데, 이걸 띄우는게 판 만들기인지는 좀 의아하긴합니다.
변희재등 극우의 포지션은 딱 지금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더 커져봤자 거추장스러운... 변희재등을 자기 나와바리(?)라고 생각하는건지, 흔한 법관 길들이기인지, 아님 종북 군불떼기하다 진짜 공격(예를들면 세월호 유족)을 할려는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4/08/19 09:52
변희재 구속영장 건과 관련해서 김광진 - 판사 선후배론을 들고 나왔다가 변희재가 '그 판사 저한테 잘 해줌' 한 건 좀 코미디였어요.
14/08/19 11:04
사실 변희재는 1, 2심 모두 1500 배상을 받았고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높고
조선일보 측에서 딱히 변희재를 신경써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기보단 원래 1심에선 책임이 부정됬다가 2심에서 갑자기 배상책임이 인정되자 깊은 빡침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의 보도방향에 큰 차질이 빚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14/08/19 10:45
듣보잡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14/08/19 11:00
진중권대 변희재 사건에선
'듣보잡' '비욘 듣보르잡' 같은 표현들은 모욕으로 유죄를 받았던 것이고 '변희재는 매체를 창간했다 망아먹기 도사'라든가 '변희재가 진중권 30억 횡령설 유포 주범'이라든가 하는 언급이 허위사실유포로 인정됬던 것입니다.
14/08/19 12:31
이번 판결은 형사로는 무혐의 처리됐고 민사에서 배상판결이 난 거라
전 저번 듣보잡 건도 당연히 민사라 생각했습니다. 형사로 저걸 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14/08/19 17:46
막줄을 조금 변형하고 싶네요..
바로 그렇게 되기때문에 조선일보가 종북으로 감성팔이하는 걸 늘상 보던 일이라고 그러려니해선 안되는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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