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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28 10:22:4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축첩,스폰서,현지처등 특정인 성매매는 왜 처벌 안하는 합법(?)인가?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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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루인형형
13/11/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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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성관계는 법으로 처벌하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뎅순뎅
13/11/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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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의사에 따른 성관계는 오케이인데...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성매매는 어떠신지?
설탕가루인형형
13/11/28 13:22
수정 아이콘
성매매를 하던, 원나잇을 하던 자발적 의사라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준
13/11/28 10:43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요? '불특정인과의 성매매'를 처벌한다는 게 '아무나'가 핵심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님 최근 이에 관한 언론기사가 있나요?
karlstyner
13/11/28 11:13
수정 아이콘
특정과 불특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특정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거죠.

만약 연예인이 대가를 받았어도 그 상대방이 특정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윤락행위가 아니지만, 성매매여성은 일단 손님으로 왔다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관계없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불특정 상대방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윤락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be manner player
13/11/28 11:16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한 명에게만 돈 받고 성매매를 하는건 괜찮은 건가요?
karlstyner
13/11/28 11:21
수정 아이콘
만약 불특정 상대방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해서 첫 손님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론적로는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냥 개인간에 성관계가 있었고 양자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점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연인간에 선물이나 금전을 주고 받은 것과 구별할 방법이 없죠.

수정)기간은 관계없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간에 성관계가 있었고 사이의 '장기간'이라는 말을 삭제
be manner player
13/11/28 11:23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13/11/28 11:32
수정 아이콘
이게 '특정'을 요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의남자
13/11/28 11:46
수정 아이콘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로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이걸로 기준을 둔다고 해도 이상한게 그러면 3일동안 축첩,스폰서,현지처 계약을 가졌다고 하면 불특정이라고 보고 한달이면 특정인 상대로 한거니까 무죄라고 할까요? 재벌이 여자 연예인 여러명을 첩으로 두거나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불특정인가요?
karlstyner
13/11/28 11:57
수정 아이콘
기간의 장단기는 관계 없습니다. 위에서는 단지 예시로 그러한 경우를 든 것 뿐이고요.

특정 불특정의 기준은 금전을 받는 자 기준으로 그 상대방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를 따질 뿐이죠.

즉 성매매처벌법에서 불특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 금전이나 재산상 대가의 지불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라는 말입니다. 스폰서계약은 특정인과의 관계이므로 형사처벌되는 성매매로 보기는 힘들다는거죠. 물론 민법상으로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되기는 할겁니다.

별론으로 첩계약은 본처가 있는 상황을 전제하므로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뿐 성매매는 아니고요.
정의남자
13/11/28 12:21
수정 아이콘
그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그러면 축첩,스폰서,현지처 계약을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 기간도 달랑 하루나 삼일 하고도 돈이나 대가를 받기는 했지만 사랑해서 했다. 우기면 처벌 못하게 되니 말입니다. 성매매 업소의 단골손님과 여종업원도 돈을 받기는 하지만 서로 사랑해서 했다고 우기면 그만이니 정말 사랑하는지 안사랑하는지 그걸 판단할 기준,근거도 없고 완전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판결이 되버리죠.
13/11/28 11:25
수정 아이콘
예전처럼..성노예 시절의 성매매가 아닌이상
성매매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13/11/28 11:41
수정 아이콘
이것까지 성매매가 되면 처벌 대상층이 너무 넓어집니다. 단순 선물과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내가 여자친구(물론 ASKY)에게 고가 백을 선물한다고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_-;;;;
13/11/28 12:26
수정 아이콘
일단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말인지는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진짜 연인관계간 금품수수와 구별할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스폰서는..
Amy Sojuhouse
13/11/28 12:2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말이죠 궁금한 것은 어떤 여자(연예인 쯤이라고 하죠)가 복수(3명쯤?)의 스폰서(영악하게시리 서로 모르게)를 두는 행위와
오피스텔 또는 불특정한 장소(호텔, 모텔 등)에서 전화로 예약받아 사람 가려가며 성매매를 하는 프리랜서 성매매여성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 궁금증의 요는 그 특정과 불특정이라는 것이 모호하다는 점이죠.
karlstyner
13/11/28 12: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최근에는 성매매형사처벌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3/11/28 12:35
수정 아이콘
역시 거기까지 가면 진리의 케바케.... 고 의도를 봐야죠. 애초에 살인죄와 상해치사도 얼마나 애매모호한 개념입니까.
단순히 외관만 보고 구별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클럽 죽돌이짓 만나는 여자들에게 술사주고 선물사줘서 관계 맺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물어도 애매모호할 수 밖에요. -_-;
그렇다고 이것까지 성매매로 처벌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
iAndroid
13/11/28 13:11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성매매특별법의 범위가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군산화재 참사가 그 시작점이었다면 포주들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윤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성매매 전체에 대해서 제제와 처벌을 가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벌 범위를 포주의 강제적 비인륜적 행위만으로 한정시키는 게 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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