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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1 09:30
제목과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링크하신 기사에는 전관예우나 사법부 신뢰 하락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니 본인이 붙여넣으신 표현이겠습니다만, 정치권에 발을 담그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하나요? 한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면 해당 집단 전체가 정치적이 되는 것이고 신뢰가 하락하는 것인가요? 그럼 위 링크기사에서 안대희 대법관의 정치입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박범계 의원도 법관 출신이니 통합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을 전관예우한 것인가요? 서기호 의원을 영입한 통합진보당은 서기호 의원을 전관예우한 것이고요? 안대희 대법관의 행보 자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개인적으로 붙이신 코멘트들은 너무 나가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안대희 대법관 개인의 행보만 지적하고 있지 사법부의 신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12/08/31 09:59
위키피디아의 정의대로 따지면 전관예우가 아니고,
다음이나 네이버의 정의대로라면 지금 행정부 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전 김영란 대법관도 전관예우겠군요.
12/08/31 09:30
정당과 편향성 이런것 다 빼놓고 대법관 출신이 정당에서 정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법을 만드는건데 대법관보다 이에 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드물죠.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법만드는 방법 조차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말로 몇마디 던지면 보좌관들이나 국회 사무 직원들이 밤새가면서 하죠. 솔직히 법을 만들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괜찮다고 봅니다.
12/08/31 09:50
말씀하셨듯이 정당과 편향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런데, 대법관 만큼인줄은 모르겠으나. 판사 혹은 변호사 출신들은 그만큼 법에 대한 지식이 떨어져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능력부족으로 힘들어 하는지는 의문이군요.
12/08/31 10:03
정당과 편향성이 문제된다는 말씀대로라면 현직 판검사를 거쳤던 어떤 정치입문자도 모두 무소속으로 정치입문을 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활동범위가 너무 제약되지 않나요? 당선가능성도 없고요.
12/08/31 09:45
근데 미국의 대법관과 한국의 대법관은 차이가 많아서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죠.
미국 대법관은 결정적으로 종신제에,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자리 하나 비어서 새 대법관을 뽑아야할 때 양당에서 선거 제외하면 가장 큰 전쟁을 치루고요.
12/08/31 10:03
이게 어쩌면 현명한 행동이지요. 항상 검찰은 새누리당의 우군으로 만들 수 있으니.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전, 현직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 비율만 보면 왜 이나라의 검찰이 저렇게 하는지 각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게 바로 재벌이지요. 삼성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의 자제분이 어디로 가셨더라... 과거에 말하던 '신뢰'와 '의리'가 이런 거 아니겠슴미콰. 안그래요? 행님대신 감방 함 가면 영업정 하나 떨어지는거나, 행님 감방갈거 함 봐 주고 상대편 좀 조져주면 영업장 하나 떨어지는거나. 국민 개새끼론보다 더 진실된 지도층 개새끼론이라도 만들어야지요.
12/08/31 10:04
저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군요.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새누리당(혹은 집권당)을 간 게 문제란 말씀인지도 모르겠구요. 대법관 출신은 정치를 하지 말란 말씀인지 하려면 대법관 그만두고 좀 기다렸다 하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구요. 임명직은 되고 정당 입당은 안된다는 식의 중간의 인터뷰는 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12/08/31 10:26
먼저 법관출신의 정치 참여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제눈에 들어온 것은 한화 사건을 다룬 검사, 삼성 사건을 다룬 검사가 퇴임 이후에 해당 기업에 입사한 것과 비슷한 일이 정치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네요 이래서야 검사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까요?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들로 치중된 국회구성은 찬성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그냥 판사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지 않나요? 법조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해본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헌법은 법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12/08/31 10:27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게 법관들이 바로 변호사 개업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이 힘들다. 이정도 아니었나요?
이분이 있다고 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큰 문제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별적으로 이분 콕 찍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12/08/31 11:49
별말씀을요. 불철주야로 수고스럽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네요. 제가 이틀만에 글을 간신히 시간내서 적었으니까요.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요. 저도 제 하는 일 가운데 틈틈히 이렇게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다른 분들도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12/08/31 10:37
근데 안대희가 대법관 퇴임하고 새누리당 갔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논하는 건 좀 오버아닌가요. 검찰 쪽 경력이 훨씬 길어서 법관이라기보다 검사라고 보는 게 맞지 싶네요. 그리고 대법관들 퇴임하고 변호사 활동은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예전에 조무제 대법관이나 김영란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 안한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신문기사도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2/08/31 10:58
댓글을 쭈욱 읽어보면서 많이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많이 배웠네요.
일단 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적어보고자 했던 것은 "과연 이시기에, 퇴임한 대법관이 퇴임한지 47일 만에 새누리당에 정책쇄신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는가" 에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답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12/08/31 11:03
저는 댓글들이 더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관이 정계진출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것도 한국적인 특이케이스같습니다만...)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안대희 전 '검찰청' 중수부장이 새누리당으로 정계진출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12/08/31 11:17
적어도 사법부의 장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회창 전의원처럼 유예기간을 다소 두고 활동을 시작해야지요. 법을 만드는 의원이니 법을 잘 아는 사법부 출신이 하면 좋겠다 하시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야말로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고 판결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 의혹이 많은데...) 지금처럼 불문율로 대법관 출신의 정치활동을 삼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도 아예 몇년동안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명문화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근데 써놓고보니 어마어마한 소리네요. 피선거권을 제한하다니......................-_-)
12/08/31 12:10
그렇군요. 국민의 피선거권도 중요한 권리이니까요. 참 어렵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의 피선거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a. "대선을 서너날 앞 둔 이 시점"에 b. "정책쇄신위원장"이라는 한 부서의 "장"으로서 "집권여당"에 c. "대법관 퇴임 후 상당히 이른 기간 내"에 가는 것이 과연 문제가 안 될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08/31 14:02
처신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제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장이 정치활동을]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정치를 했을 경우이지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다양한 의견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중 1인이었던 것이지, 대외적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부분도, 꼭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 검사들이 정치권에 간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딱히 대법관에게만 그 논리를 적용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를 지적한 박범계 의원 본인도 문제가 되죠(개인적으로는 법관/검사들이 정치계에 발들이는 것에 그리 호의적이진 않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선호일 뿐이고 심리적인 부분 외에 딱히 그 선호의 근거가 떠오르지 않네요). 또 하나만... 피선거권 제한하는 법률이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적용이 안 됩니다. 수락했다는 자리가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이 아니니까요. P.S. 아참 그리고요... 다들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법관 말고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이미 전례가 있긴 합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역사적인 평가는 꽤 좋은 편이지요)의 경우에도, 민정당(80년대 民主正義黨이 아니고 60년대 民政黨 - 윤보선 전대통령이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 상대로 대통령출마했던 바로 그 당)과 국민의당 대표최고위원을 맡는 등 몇 년간 정치활동을 하셨습니다.
12/08/31 13:31
퇴임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걸 뭐라 할 순 없죠.
다만,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으로 국민에세 호응받던 송광수 총장시절의 중수부장이었던 분인데... 대법관을 마치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군요. 당시 박근혜의원과의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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