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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31 09:20:26
Name 곰주
Subject [일반] 대법관 임기 이후의 정치활동 (부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될 수 있길 바라며)
다들 비피해 없으신가요? 비도 비지만, 이후에 따라올 위생문제, 그리고 감기문제에 주의하시고 별 탈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하루 빨리 정치이야기는 잊고 제 개인적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참....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뭐, 각설하고 앞서 내곡동 대통령 사저 특검 임명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약간 결이 다르지만 "법조계 관련"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보게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전 검찰/대법관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헤드라인이 좀 다릅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7/2012082701076.html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782/9172782.html?ctg=1000&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8/h2012082802425521000.htm
SBS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4852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2214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

안대희 대법관은 2012년 7월 1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 후, 2012년 8월 27일에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수락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측면, 사법계의 독립이라는 가치에서라도,대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주로 대법관을 퇴임한 이 후, 학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판사 출신인 박범계의원의 경우 "화려한 정치 데뷔”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기우일지 모르나 선거법에 관련한 사안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재기되고 있지요. 참고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검사 출신입니다.

8월30일자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와 박주민 변호사의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미국에서는 이른바 대법관은 최후의 직장 혹은 종신직과 마찬가지이다. 자리에 나갈 때 충분히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자신이 내리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가혹한 직분이다."

또한, 그 인터뷰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혹자는 김황식 전 총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김황식 총리는 국민이 합의한 정부의 총리직에 간 것이고, 특정정당에 그것도 집권여당에 입당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참고로, SBS뉴스는 이와 관련한 뉴스의 첫 코멘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수사, 기억하시죠? 대선자금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신뢰를 받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
-제목수정: 말 줄임표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달았습니다.-
-제목수정(2):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첨언: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적어보고자 했던 것은
"과연 이시기에, 퇴임한 대법관이 퇴임한지 47일 만에 새누리당에 정책쇄신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는가"
에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답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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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1 09:26
수정 아이콘
이회창씨도 대법관 출신인데요.
현상수배
12/08/31 09:27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활동중인 국회의원중 검찰 출신만 봐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쪽만 봐주는지 알수 있지요.달리 견찰 이겠습니까.
cadenza79
12/08/31 09:30
수정 아이콘
제목과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링크하신 기사에는 전관예우나 사법부 신뢰 하락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니 본인이 붙여넣으신 표현이겠습니다만, 정치권에 발을 담그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하나요?

한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면 해당 집단 전체가 정치적이 되는 것이고 신뢰가 하락하는 것인가요?

그럼 위 링크기사에서 안대희 대법관의 정치입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박범계 의원도 법관 출신이니 통합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을 전관예우한 것인가요?
서기호 의원을 영입한 통합진보당은 서기호 의원을 전관예우한 것이고요?

안대희 대법관의 행보 자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개인적으로 붙이신 코멘트들은 너무 나가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안대희 대법관 개인의 행보만 지적하고 있지 사법부의 신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12/08/31 09:59
수정 아이콘
위키피디아의 정의대로 따지면 전관예우가 아니고,
다음이나 네이버의 정의대로라면 지금 행정부 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전 김영란 대법관도 전관예우겠군요.
12/08/31 09:30
수정 아이콘
정당과 편향성 이런것 다 빼놓고 대법관 출신이 정당에서 정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법을 만드는건데 대법관보다 이에 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드물죠.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법만드는 방법 조차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말로 몇마디 던지면 보좌관들이나 국회 사무 직원들이 밤새가면서 하죠. 솔직히 법을 만들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괜찮다고 봅니다.
12/08/31 09:50
수정 아이콘
말씀하셨듯이 정당과 편향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런데, 대법관 만큼인줄은 모르겠으나. 판사 혹은 변호사 출신들은 그만큼 법에 대한 지식이 떨어져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능력부족으로 힘들어 하는지는 의문이군요.
cadenza79
12/08/31 10:03
수정 아이콘
정당과 편향성이 문제된다는 말씀대로라면 현직 판검사를 거쳤던 어떤 정치입문자도 모두 무소속으로 정치입문을 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활동범위가 너무 제약되지 않나요? 당선가능성도 없고요.
12/08/31 09:34
수정 아이콘
뭐 이런거 세삼스럽지도않고 안고쳐질거란것도 잘알지요
김연아
12/08/31 09:45
수정 아이콘
근데 미국의 대법관과 한국의 대법관은 차이가 많아서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죠.
미국 대법관은 결정적으로 종신제에,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자리 하나 비어서 새 대법관을 뽑아야할 때 양당에서 선거 제외하면 가장 큰 전쟁을 치루고요.
12/08/31 09:58
수정 아이콘
대법관이 퇴임 후에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불패외길자족청년
12/08/31 10:03
수정 아이콘
이게 어쩌면 현명한 행동이지요. 항상 검찰은 새누리당의 우군으로 만들 수 있으니.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전, 현직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 비율만 보면 왜 이나라의 검찰이 저렇게 하는지 각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게 바로 재벌이지요. 삼성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의 자제분이 어디로 가셨더라...

과거에 말하던 '신뢰'와 '의리'가 이런 거 아니겠슴미콰. 안그래요?

행님대신 감방 함 가면 영업정 하나 떨어지는거나, 행님 감방갈거 함 봐 주고 상대편 좀 조져주면 영업장 하나 떨어지는거나.
국민 개새끼론보다 더 진실된 지도층 개새끼론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저글링아빠
12/08/31 10:04
수정 아이콘
저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군요.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새누리당(혹은 집권당)을 간 게 문제란 말씀인지도 모르겠구요.
대법관 출신은 정치를 하지 말란 말씀인지 하려면 대법관 그만두고 좀 기다렸다 하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구요.
임명직은 되고 정당 입당은 안된다는 식의 중간의 인터뷰는 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12/08/31 10:26
수정 아이콘
먼저 법관출신의 정치 참여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제눈에 들어온 것은 한화 사건을 다룬 검사, 삼성 사건을 다룬 검사가 퇴임 이후에 해당 기업에 입사한 것과 비슷한 일이 정치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네요
이래서야 검사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까요?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들로 치중된 국회구성은 찬성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그냥 판사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지 않나요?
법조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해본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헌법은 법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eblueboy
12/08/31 10:27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게 법관들이 바로 변호사 개업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이 힘들다. 이정도 아니었나요?

이분이 있다고 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큰 문제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별적으로 이분 콕 찍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12/08/31 10:31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0.5초사이로 혹시나하고 아이디보니 역시나군요.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르웰린견습생
12/08/31 10:54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을 다신 저의는 무엇인지요?
무례한 의도라고 생각되는 건 그냥 제 기분 탓이겠죠?
12/08/31 11:49
수정 아이콘
별말씀을요. 불철주야로 수고스럽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네요. 제가 이틀만에 글을 간신히 시간내서 적었으니까요.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요. 저도 제 하는 일 가운데 틈틈히 이렇게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다른 분들도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12/08/31 10:37
수정 아이콘
근데 안대희가 대법관 퇴임하고 새누리당 갔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논하는 건 좀 오버아닌가요. 검찰 쪽 경력이 훨씬 길어서 법관이라기보다 검사라고 보는 게 맞지 싶네요. 그리고 대법관들 퇴임하고 변호사 활동은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예전에 조무제 대법관이나 김영란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 안한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신문기사도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2/08/31 10:43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단어가 아닐 텐데요.
컴퓨터
12/08/31 10:56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고, 안대희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이 정치에 뜻이 있었는데 다른 대선주자들이 못데려간게 아까울듯.
12/08/31 10:58
수정 아이콘
댓글을 쭈욱 읽어보면서 많이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많이 배웠네요.

일단 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적어보고자 했던 것은
"과연 이시기에, 퇴임한 대법관이 퇴임한지 47일 만에 새누리당에 정책쇄신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는가"
에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답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불패외길자족청년
12/08/31 11:03
수정 아이콘
저는 댓글들이 더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관이 정계진출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것도 한국적인 특이케이스같습니다만...)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안대희 전 '검찰청' 중수부장이 새누리당으로 정계진출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12/08/31 11:17
수정 아이콘
적어도 사법부의 장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회창 전의원처럼 유예기간을 다소 두고 활동을 시작해야지요.


법을 만드는 의원이니 법을 잘 아는 사법부 출신이 하면 좋겠다 하시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야말로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고 판결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 의혹이 많은데...)

지금처럼 불문율로 대법관 출신의 정치활동을 삼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도
아예 몇년동안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명문화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근데 써놓고보니 어마어마한 소리네요. 피선거권을 제한하다니......................-_-)
12/08/31 12:1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국민의 피선거권도 중요한 권리이니까요. 참 어렵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의 피선거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a. "대선을 서너날 앞 둔 이 시점"에
b. "정책쇄신위원장"이라는 한 부서의 "장"으로서 "집권여당"에
c. "대법관 퇴임 후 상당히 이른 기간 내"에 가는 것이 과연 문제가 안 될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08/31 14:02
수정 아이콘
처신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제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장이 정치활동을]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정치를 했을 경우이지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다양한 의견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중 1인이었던 것이지, 대외적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부분도, 꼭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 검사들이 정치권에 간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딱히 대법관에게만 그 논리를 적용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를 지적한 박범계 의원 본인도 문제가 되죠(개인적으로는 법관/검사들이 정치계에 발들이는 것에 그리 호의적이진 않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선호일 뿐이고 심리적인 부분 외에 딱히 그 선호의 근거가 떠오르지 않네요).

또 하나만... 피선거권 제한하는 법률이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적용이 안 됩니다. 수락했다는 자리가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이 아니니까요.

P.S.
아참 그리고요... 다들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법관 말고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이미 전례가 있긴 합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역사적인 평가는 꽤 좋은 편이지요)의 경우에도, 민정당(80년대 民主正義黨이 아니고 60년대 民政黨 - 윤보선 전대통령이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 상대로 대통령출마했던 바로 그 당)과 국민의당 대표최고위원을 맡는 등 몇 년간 정치활동을 하셨습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8/31 13:31
수정 아이콘
퇴임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걸 뭐라 할 순 없죠.

다만,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으로 국민에세 호응받던 송광수 총장시절의 중수부장이었던 분인데...
대법관을 마치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군요.

당시 박근혜의원과의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12/08/31 13:36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원칙과 약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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