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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1 11:45
뭔가 참...
흔히들 말하는 게으른 공무원들의 행태와 너무 비슷하군요.. '귀찮은일 시키지마라.. 이정도면 대충 되지 않았느냐?' 기대하고 눌렀다가 저도 실망해버렸네요 ㅠㅠ
12/06/21 11:51
뭐 불법으로 돈 벌고 해도 그냥 글 삭제하고 끝이니까 불법으로라도 돈버는 게 장땡이군요.
그렇게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거죠. 불법이든 뭐든 돈만 많이 벌면 처벌도 면할 수 있고..
12/06/21 12:02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보건소에 직접 말해도 아~무 처벌 안됩니다 흐흐
침 맞고 왔다는 환자들한테 어디서 맞고 오시냐고 물어보면 어디어디 정형외과 라고 하는건 그냥 양반이고 동네 아줌마,아저씨 어느교회 목사님, 어디 절에 있는 스님 등등... 그래놓고 불만사항은 한의사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침 백날 맞아봤는데 전혀 나아지는게 없다', '침 맞고 죽을 뻔 했다' '침 맞으면 사흘을 못걸어다닌다' 이런 소리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데 흐흐.... 그냥 다 포기했습니다 무서워서 보건소장님 방까지는 안 가봤는데, 과장님한테 직접가서 수없이 말을 해도 안돼요 안돼 흐흐 오늘도 환자분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어디 옆 동네에 중국에서 시집 온 처자가 있는데 침을 기가막히게 잘 놓는다네 글쎄 어쩌구 하시는데 저도 그냥 웃으면서 하루 날 잡아서 모시고 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 수 배우고 싶다고
12/06/21 13:40
첨언하자면 고소와 고발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고발은 시정조치로 해당부서에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위반 처벌은 법원에서 고소장 접수로 진행합니다. 아님 검사가 기소하던지요.
12/06/21 13: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흐흐;
사실, 고발. 고소의 차이가 원고(?)라는 주체를 담보하느냐 아니냐.. 정도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거네요. 더불어 사건을 접수하는 주체도 다르고. 이렇게 뭐라도 배우게 되서 완전 뻘짓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12/06/21 14:11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고발은 범죄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합니다.. 고소, 고발이 그외의 알림(신고,민원,진정,투서) 등과 다른 점은 "분명한 처벌의사"여부 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서 불기소처분이 될 경우 검찰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가능하지요. 고소나 고발(그외 진정 등도)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받지 않아요.. 고소, 고발은 경찰서와 검찰청 다 받지만,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하는 것이 절차 진행이 빠릅니다.
12/06/21 16:19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에 있는 일반범죄신고로 넣으시면 경찰에서 조사후에 전화오고요. 그때 나가서 이런저런 서류 작성하러 나오라고 전화가 오는걸로 알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식약청으로 보내버렸다면.. 그냥 귀찮았나 봅니다. 식약청이야 저정도 수준의 답변이상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보건소쪽도 그렇고 저런거 거의 단속의지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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