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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1 10:12
도난당한 물건을 도서관이 책임져라라고 이야기 하시는 부모님은 참 답도 없네요...
새치기를 단속하는게 인권침해라..이건 무슨논리인지 궁금하네요;;
10/09/11 10:18
저도 무슨 논리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
DynamicToss님//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2달 간격으로 나오는 간행물인 '인권'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10/09/11 10:28
개인적으로 cctv건은 인권침해라고 느껴지네요. 일단 뭔가가 나를 본다는것이 거슬리죠. 내가 뭔짓을 하던요. 마치 타인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것과 같습니다.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을 옭아매게 됩니다. 이런게 지나치면 싱가포르처럼 되죠. 이런것들은 학교에서 의 교육과 사회시스템내에서의 교육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해야합니다.
10/09/11 10:31
저도 대학생때 새치기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총학생회에서 피켓까지 들고 서있어고 감시해도 친구한명 서 있다고 5-6명이 철판깔고 새치기 하는모습이란... 글쓴분처럼 현실을 무시한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오면 짜증이 나겠네요. 인권위분들도 책상위에서 내려와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며 판단했으면 합니다.
10/09/11 10:48
새치기 단속은 잘 모르겠고 CCTV는 인권침해가 맞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본인 물건은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는게 맞겠죠. 그걸 지속적으로 도서관 입구에서 홍보를 하던지 아니면 물건을 둔 학생이 보인다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그래도 도난은 없어지지 않겠습니다만 그 도난이 본인의 책임이라는걸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그렇게 함부도 놔두고 다니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겠죠. 근데 진짜 새치기단속이 인권침해라는건 어떤 해석인지 잘 모르겠네요.
10/09/11 11:10
저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새치기를 하다가 제지당한 사람이 "내가 하려는 일을 저사람이 방해해서, 나는 불쾌감을 느꼈고 내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 라는 논리를 피고 법원에서 승소한적이 있다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저와같은 놀리라면 법으로 규제하는 모든게 사라져야 할텐데 말인데요...
10/09/11 11:13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cctv 설치를 통한 감시는 대단히 기본권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법률이 있다면, 물론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강한 합헌성이 추정될 것입니다.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개별적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하므로 별론으로 하고, 한국에서의 문제는 cctv 감시의 근거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남구나 서초구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기기들이 법률이 아닌 구의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본질성 이론을 주근거로 하는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기본권에 관련한 제한시 본질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새치기 단속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적이 없어서요. 다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21세기의 형사정책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가 비범죄화입니다. 새치기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지언정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법의 양이 극히 미약하거나 없는 것에 대해 줄 서 있는 사람을 잠재적인 질서위반자로 예정하고 이를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그 시장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맡기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10/09/11 12:08
"일반 시민중에 누가 자신의 책이나 기타 소지품이 도난당할수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무얼 하길래 자신을 감시하는게 싫다며 CCTV설치를 반대하는걸까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반대해요.
CCTV는 일부 우범지역이나 도난이 잦은 가게 등이 아니면 정말 제한적으로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본다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전자감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권침해고요. 그건 제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랑은 상관 없이 불쾌할 수 있어요.
10/09/11 13:57
공립 도서관에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 놀라운 사실이군요.
학교 각 단대별 도서관을 찾아보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열람실이 드물던데..;;;
10/09/11 15:54
cctv설치를 반대한다고 '뭔가 찔리는게 있는 사람' 일거라니, 굉장히 불쾌한 말씀이네요.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좀 과장해서 가가호호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도둑도 잡고 응급환자도 구하고, 큰 도움이 될텐데 말이죠. 어째서 cctv 설치 반대를 '도둑들의 인권 보호'와 연관시키시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별개로, 새치기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공문은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09/11 19:57
아스트랄님//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는데 위법행위라고 잘못 썼네요.
현대 법치국가에서 형법 등을 위반한 행위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시민들 스스로의 메카니즘으로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소한도로 개입하는 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좋은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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