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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2 16:05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되었다고 생각되는데...대법원 판결이 이변이 없는 한 거의 확실할것 같아서
지사직 수행을 정상적으로 끝까지 할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수행하는 기간동안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9/02 16:19
또하나의 관심가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21537091&code=940301 좌편향 논란을 겪은 교과서 수정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뭐 아무도 안 올리시길래 본문 게시글과 함께 올렬려고 했더니 역시 게을러서... --;
10/09/02 16:49
higher templar님// 이미 예전 pgr에서 ramasal님이 댓글로 말했던거 같은데 잠시 보고와서 부분을 가지고 와보자면
- 애초에 법원에서 이광재 구속영장 발부해준 건 알죠(그 후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1. 박연차 본인의 증언 및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증언 2. 본인은 한인식당에 간 적도 없다고 우기지만 돈을 전달한 한인 식당주인K씨는 만나서 돈까지 전달했다는 일관된 증언(심지어 손가락 잘린 것까지 기억하고 있음) 3. 예약한 식당예약사항 및 카드전표 영수증 4. 박연차 비서의 다이어리에 만난 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 5. 박연차와 이광재씨의 통화기록 6. 베트남에서 5만달러 수수-본인은 받은 적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정작 보좌관이 그 돈을 들고 인천공항 통과하려다 포착됨. 그 후 "보좌관은 받았지만 나는 모른다" 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을 사용하는 중.(동석은 했는데 보좌관이 돈 받은건 못봤다?) 7. 박연차-이광재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지 며칠 후, 공중전화 및 타인 휴대전화로 통화해 박 회장 본인 및 주변 인사들과 한강공원 둔치에서 만남. 그 후 박연차와 그 주변 인사들을 취조한 결과 베트남에서 이 의원에게 5만달러 준 것을 다른 보좌관에게 2만달러를 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함 8. 실제 성사되진 않았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을 박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 예전 신문기사에서 박연차진술 무시하면서 유죄때렸다는건 부분만 확대보도한 왜곡보도로 보이는군요.
10/09/02 17:08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헌재 위헌 판결로 이광재 도지사가 업무복귀한뒤, 대법원 판결에서 도지사직을 잃고, 엄기영이 후보로 나와 내년 4월 재보선이 실시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산 넘어 산이네요..
10/09/02 18:06
higher templar님// 전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한발짝 뒤로 물러서 있고 싶네요. 다만 지난번 pgr 논쟁때 ramasal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번쯤 참고 해볼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ramasal (2010-06-12 13:19:46) 꼬마산적님// 원래 뇌물죄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죄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죄중 하나입니다. 어떤 바보같은 정치인이 CCTV나 계좌추적 등에 걸리는 방법으로 돈을 받겠습니까? 과거에는 가끔 한두명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본인도 돈 받았다고 인정했거든요?^^ 1심에서 이광재 본인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지만 나는 관련없다" 라고 변명했어요. 그래서 의원직도 사퇴한거죠. 그런데 돌연 2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말을 바꾼거죠. 게다가 1심 하기 전에는 박연차 측과 몰래 만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인간을 어느 재판관이 신뢰할까요? 보통 국회의원에게 뇌물죄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광재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죠. 왜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연차 측과 접선하는 등 입맞추기를 시도하다가 걸렸죠. 참 깨끗하신 분이죠?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데 돈 줬다고 주장하는 측과 재판 전에 접선까지 하다니요
10/09/02 18:34
그와 관련된 자세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02800097 일단 무죄로 뒤집힐 것 같지는 않고 이광재 지사에게 최상의 결과는 원심파기환송인 듯 싶네요. 한 두건이라도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뭐 한동안은 지사직을 수행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한 두건이라도 무죄로 선고된다면 100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0/09/02 22:58
왜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역시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33777 기사참조 그 이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고, 설사 박연차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쳐도, 정대근씨한테 받은 게 무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뇌물죄에서 이 정도로 증거가 많은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경우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1,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광재 도지사의 언론플레이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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