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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9 11:55
근데 이거 대상자가 겨우 2000명 밖에 안되나요?..
하나의 예로, 해외에서 학위 문제로 오래 머물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떤가요. 유학기간동안은 학비 문제나 아르바이트나 직장 문제로 신분이 어떻냐가 큰 이슈라, 케이스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중국적이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국적 허용이 딱히 큰 메리트를 쥐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이떤 것이 이 법의 문제점인가요?
10/04/19 12:07
이중국적이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국적 허용이 딱히 큰 메리트를 쥐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이떤 것이 이 법의 문제점인가요? (2)
10/04/19 12:30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데요.
군대 다녀와서 2년안에 국적 선택해야한다는걸 몰라서 한국국적이 날라갔습니다. 뭐, 국적 회복 신청하고 미국국적 날려버리면 되긴 하지만 미국여권이 안나와서(기다리고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어쨋든 저도 저 선의의피해자에 속하네요. 이 법안이 크게 문제가 되는점 있나요? 제가 법안에 혜택을 보는 쪽이라서 잘 모르는 점이 있는건가요?
10/04/19 12:36
뭐 그리 이뻐보이는사람들을 위한법은 아니지만...(양다리걸치고 있다가 더좋은쪽으로 가야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국적취득은 하게해줘야..
10/04/19 12:42
==기사내용==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회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수정안은 이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가능토록 했다. 수정안은 법무부 안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미 국적을 포기해 우리나라 법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사내용== '스스로'가 핵심아닌가요. 오래머물다가 취득하게 되는경우등은 스스로 선택한게 아니라 이전안에서도 국적회복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모든제도를 알고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저울질하고 스스로 외국국적을 선택한 자들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데 있죠. 윗분들처럼 모르고 지난경우야 원수정안에 포함된경우고 "한국국적? 이런거필요없음 외국국적이 좋아" 라고했던사람들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거죠. 본문글은 이전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본문내용을 제 댓글 내용으로 수정하셔야 할것같네요.
10/04/19 13:14
제가 봐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이라면 뭐 큰 문제는 알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확히 그러한 경우의 사람이랑 친한데요 국적 선택 기한이 끝났다는 사실을 통지 받지도 못하고 강제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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