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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3 13:55
유게로...
전 또 그냥 동영상 유포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놈이 영상까지 올린 케이스군요.. 근데 2년 6개월.. 3년 군대생활 하셨던 아버지 세대가 보셨으면 격노하실것 같습니다 ㅠ
10/02/13 13:57
저는 보통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도 감경 사유라든지 단순히 결과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에 그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 정도로 죄질이 안 좋은데, 2년 6개월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살짝 은별님의 리플을 기대하게 되는 글입니다.
10/02/13 14:02
우리 나라 법률상으로 성폭행범에게 최대로 때릴 수 있는 형량이 3~4년 정도라고 본 것 같은데요.. 예전에 게시판에 딸 성폭한 아버지 이야기가 한창 이슈가 되었을때 댓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법 개정을 외쳐야되는 문제죠.
10/02/13 14:05
CR2032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그래도 보통 저런거 사건 합체(?)해서 판결하지 않나요?? 은별님이 계시면 뭔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좀 답답하네요.
10/02/13 14:08
sinfire님// 형법에 의하면 강간 3년 이상, 강제추행 10년 이하입니다. 13세 미만일 경우 간음이어도 강간/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구요.
2년 6개월은 말도 안되죠. 그간 pgr에서 눈팅하며 얻은 얄팍한 지식으로는 CR2032님 말씀처럼 일부에 대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렇다 해도 2년 6개월...후...
10/02/13 14:11
검은창트롤님//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동영상 유포에 2년 6개월이 '법적으로' 적당한 형량이면 이 역시 재판부가 욕먹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분리해서 판결을 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만요..
10/02/13 14:11
멀면 벙커링님// 기자가 좀 적용 법조 같은거 제대로 써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런식이니... 보통 같이는 하지만 미리 성폭행혐의 유죄받고 후에 영상올린걸 발견해서 별도 기소하거나(사후적 경합) 성폭행혐의는 합의를 했거나 한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관련법에는 강간죄가 5년이상입니다. 작량감경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써있고 혐의가 기사내용에만 두가지가 경합하는데 2년6개월은 절대 나올수 없는거 같아서요. 확신은 절대 못합니다만 기사가 저런식이면 뭐 항상 추측할수밖에 없죠. 기사상 판결문에는 동영상 만들어 올린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의문이 안들수가 없네요.
10/02/13 14: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312114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거군요. 판결이 다 끝난건 아닌가봐요.
10/02/13 14:30
참 이런 글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언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될런지 답답합니다. 물론 사법부 자체가 제대로 서야 되겠지만,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10/02/13 15:41
그 잘나신 분들은 왜 저런 판사한테는 집앞에 가서 난리치지 않고 사진 화형식을 안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행위가 잘못된 행동인 것은 알지만 그 노인네들은 똥오줌 못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2/13 16:11
스키점프 3명중 2명이 예선통과, 복싱 TKO승 의 기쁜소식들에 올림픽 훈련도중 사망한 선수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씁쓸했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딸은 어떻게 낳아 키울까요..
10/02/13 16:12
처벌의 수위가 약해서 성폭력이 만연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
어쨌든 아동성폭력의 처벌이 훠얼씬훠얼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건 백번 동의합니다.
10/02/13 16:46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정상적인 판례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링크한 글과 (º ω º)님이 댓글에서 링크한 글에서는 작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링크한 글에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링크한 기사에서는 '성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기술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는 내용이며 기사가 정교하지 못해서 쓰는 추측성 글입니다만, '4차례 성행위'라는 부분과 '인터넷 채팅'이라는 부분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청소년 강간과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형량의 수준이 다르겠죠. 그리고, 본문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은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린 미성년자를 이용해' 라는 부분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에서 성폭력에 의한 강간이 아니고, 합의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이 합의부분이 증명이 되었지만, 재판장이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위의 기술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10/02/13 16:58
성범죄는 2년이든 10년이든 재범가능성은 똑같죠. 조두순도 나이 50먹고도 범죄 저질렸고 교화 가능성도 없고 실제로도 징역 다살고 나오면 재범하는 경우 다반사더라고요. 시사프로에도 나왔고 재범율이 높다고 진짜 이런범죄만은 사형제 주장하고 싶은데 사형제은 역시 말이 너무 많고 찬반이 팽팽하니 함부러 말할수 없는 사안이네요.
10/02/13 19:09
다른 뉴스에서 보니까 합의하에 성매매형식으로 만난거라고 하던데요.. 다만 남자가 동영상을 올린것이 문제고.. 동영상에 관한 처벌형량인것 같습니다.
10/02/13 19:51
음....
기사만 보고 욕 무지하게 할라 그랬는데... 댓글을 읽어 보니... 욕하기도 쫌 그렇네요... 아무튼.... 미쿡은 여자어린아이 무릎에 잘못 앉혀두 10년이라던데... 울나라는.... ㅡㅡ;;
10/02/13 22:02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 성행위 였네요. 기사제목이 낚시였습니다.
12살 핏덩어리를 꾀어내어 성행위를 했다는 건 분명 범죄이지만 강간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10/02/14 06:36
기사가 조회수 노린 낚시성인데 , 너무 흥분들 하시네요.
조금만 읽어보면 알것을..... 이 기자 원래 이렇게 조회수올리기 잘합니다. 2년 형량은. 불법유포죄만 심의한거라는군요. 성폭행건은 넣지않은것으로 봐선, 뭔가가 있나보네요.. 여튼 이건 기자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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