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9/17 14:03
항소해서 꼭 군대 현역으로 갔다온 판사분이 사건 배당받기 바랍니다.
여성 판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않은 건 아니겠지만 어디까지나 판사분의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판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갔다 온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갔다 오지 않은 분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09/09/17 14:04
판사분이 여자분이시다보니
군대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게 아니라 그냥 '국가의 관리를 받는집단'내에서의 자살로 판단했나 봅니다. 여러모로 아쉽네요.
09/09/17 15:07
법리적 해석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건 순전히 판사 재량이죠. 이런저런 법조문 가져다 붙이면 100퍼센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 봤자 법무장교들이 뭘 아나요? 일반소대장 출신 ROTC들도 사병들 생활 의외로 잘 모릅니다.
09/09/17 15:39
자살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는것이...
제가 6진 2차때 중대장님이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후처리가 좀 충격이었죠. 처음에 의무대가 관리하다가 서류가 지원과 군수계로 넘어갑니다. 즉 시신도 그저 군대에선 하나의 군수품으로 밖에 취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가족쪽에서 자살인정을 안할경우 시신은 수통 영안실에 방치되어 몇년이고 가져갈때까지 놔둡니다.
09/09/17 15:42
노정희 부장판사는 여성이 맞지만 그 밑에 관련기사를 보면 남성판사들도 20~30%의 비율만 인정하고 있는걸로 봐서 성별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유에도 나오지만 선임병들의 폭행정도가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워 자살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가혹행위로 볼 정도였는지는 추상적인 기사만 읽는 여기 계신 분보다 담당 법관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껍니다.
09/09/17 16:05
성별의 문제도 있을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들 군대를 육군보병으로 한번 다녀와야 아~~이래서 그랬구나!! 라는걸 좀 느낄듯 합니다. 아니면 절대 이해하기 힘들겠죠..
09/09/17 16:52
법무장교 출신 판사라면,, 육군 보병부대를 얼마만큼 잘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국가책임을 제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드네요,, 여성판사라서 그나마 20%까지 내렸다고 거꾸로 생각해 볼수도 있을듯,, 애 키우는 어머니 심정? 후후 이건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