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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2 16:42
언뜻 회복적 정의가 더 중요해보이지만 응보적 정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별개로 이런 관점은 범죄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누가 잘못했네 보다는 누가 상처를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까? 를 논의하는게 건설적이죠.
15/06/22 16:47
네 당연히 응보적 정의는 필요합니다. 강의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사실 응보적 정의만 잘 지켜져도 사회가 살만하다구요.
이를테면 이런거죠. 째려봄을 당하면 나도 째려만 보면 되지만 주먹이 나가잖아요. 눈을 파였는데 목숨을 노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하면 되지만 더 가중해서 보복하잖아요. 이런건 보복적으로 자신의 정의를 행사하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함부라비 법전에 기록된 응보적 정의가 당시 보복적 정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의미있는 법이 된 것이라고 강의하시더군요.
15/06/22 17:31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알수록 권력자에게, 재력가에게 응보적 정의가 내려졌던 적이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한국사 공부할수록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제대로 응보적 정의도 한 적이 없는데 응보적 정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복적 정의 아닌가 라는 말이 앞서죠. 잘못한 놈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과거를 용서합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미래를 바라봅시다' 라는 선전문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말은 맞지만, 우선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건데...
15/06/22 17:57
응보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한 적은 없구요. 회복적 정의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 과거를 용서합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는 전혀 회복적 정의가 아니구요. 오히려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 법원이나 권위자에게 사과와 댓가를 치루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핵심입니다. 제 글재주가 부족하여 여러 예시들을 맛깔나게 인용하지 못한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15/06/22 16:48
이거 애매 한데요....
취지야 백퍼센트 좋지만 정량화 되지 못한 보상이란 결국 힘의논리에 휘둘리게 되고 애초에 피해자들은 이런 저런 "힘"에서 밀린거니까요 어차피 세상은 완벽할수 없으니.....현재의 그 "응보적 정의"라도 강박적이라고 할 정도로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06/22 17:20
그렇습니다. 정량화되지 못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 여러가지로 계속 시도, 개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댓글과 마찬가지로 응보적 정의라도 지켜지면 좋겠다 싶은 세상이죠...
15/06/22 16:55
일단 응보적 정의가 제대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이 응보적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적 정의가 의미없다는 것은 아니고 둘 다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응보적 정의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싶습니다. (응보적 정의에서 함께 말씀하신 "교화" 부분은 빼고요.)
15/06/22 17:22
선행 순위가 응보적 정의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회복을 더 추가하면 더욱 좋겠고 생각보다 현장에서 잘 이뤄지는 예시도 있고 해서 소개차 글 올려봅니다.
15/06/22 17:24
적어도 한국에서는 확실히 '회복적 정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다만 이걸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해본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았네요.
15/06/22 17:49
좋은 글 감사합니다.
IT업계에는 "사용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4번째 문단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에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15/06/22 17:54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그 느낌을 제가 살릴 수 없어서 첨언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회복적 정의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러 사례를 들으면서 정말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추가로 시간되는데로 추가 해 보겠습니다.
15/06/22 20:15
영화 한공주와 밀양이 생각나는 글이군요. 확실히 현재의 사법 체제는 가해자의 처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적 접촉과 그 접촉이 시행되었을 경우 관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개념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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