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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9 21:49
본문대로 우리가족이 아닌데도 피꺼솟하는데 우리가족이면 저건 진짜 그대로 때려죽이지 싶네요
저 분이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빌어야 하나...와 진짜 리얼욕 나오네
15/05/29 21:51
가끔 지하철 동영상이라고 기쎄보이는 젊은 아가씨나 청년이 노인을 단발적으로 구타 3-4대 정도하거나
쌍욕을 뱉어대는건 봤어도 저렇게 전치4주 상해를 입힐정도로 때려대는걸보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15/05/30 00:33
기사에 19세로 나오니 청소년이 아닙니다.
소년법의 각종 감경제도는 18세까지만 적용되므로, 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15/05/29 21:51
본문설명만듣고 피꺼솟해서 영상은 차마 클릭해보지 못했네요 죄질이 진짜 악랄하네요... 저런놈은 갱생이 되긴하는지... 자기보다 덩치좋고 힘센 양반들있는데다가 처넣고 한 5년 굴리고 싶네요 그떄도 저리할수있는지 보고싶습니다.
15/05/29 21:55
만약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행인인 척 하고 다시 돌아와 폭행하는 시점에서 무효"라고 해줬으면 합니다.
15/05/29 21:58
전 사실 우리나라는 성범죄보다 일반 폭행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폭행도 쌍방이 아닌 저런 일방적 구타인 경우엔 성범죄급으로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게 밝혀졌는데도.. 폭행을 별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듯한거 같아요.
15/05/29 22:01
저 좀 때려줬음 좋겠네요.
변호사 고용해서 저인간 집 마지막 10원 한장까지 털어내게요. 혹시 저인간 집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면 나름대로 되갑아 주는 더 좋은 방법도 있구요.
15/05/29 22:07
저는 법률을 잘 모릅니다만 음주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형된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술마셔놓고 본인에 의한 귀책사유로 감형이 된다는건 이상합니다. 너무 자주 쓰이는 논리고요. 술이 문제라면, 술 마시고 말썽부리는 사람들을 가중처벌해야하는게 아닌지...
15/05/29 22:22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라는 건 당연해보이지만 사실 나이브한 얘기고.. 실제로는 그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제 눈앞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모르고 그냥 궁금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행동에 따른 결과는 살인이지만, 제가 해당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는거지요.
심신미약상태는, 해당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매우 힘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책임주의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먹은건 자신의 선택이지만, 술을 먹었다고 해서 향후에 어떤 범죄행위가 유발되리란건 충분히 예측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네가 술을 먹은 탓이니 책임져라라는 말은 도덕적으로는 맞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거지요. 더불어 말하면 술마시고 말썽부리는 사람 중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술 거나하게 취했다고 나오는 판결이 아니란 거지요. 예컨대 사람을 치어죽이고 시체랑 잠까지 자는 등 어지간히 취한레벨을 넘어선 조형기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오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경우에 따라는 되려 그런 주장에 의해 가중처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15/05/29 22:28
술을 마시면 취하는 건 알겠지만, 취해서 사고칠줄은 모르고 마시는거죠.
참고로 '아마 나는 술을 먹으면 사람을 죽일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징'이라면 이건 미필적고의로 범죄행위입니다. 증명은 힘들겠지만요.
15/05/30 10:37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아래 신의와배신 님께서 써주신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의성실 상식 조리. 사회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이 나온것인데, 그 논리구조에 집착하다보니 정작 대중의 상식과 유리된 부분들이 나타나는듯 합니다. 배심원제도의 시행은 이런 간극을 메꾸려는 노력이고요. 일정한 선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척 어렵지만, 법은 1. 기본적으로 법률과 논리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지만 2. 대중의 일반적인 상식과 지나치게 괴리되서는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음주에 대한 감경은 1보다 2에 가깝다는게 제 입장이고요.
15/05/29 23:32
술을 먹고 이미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의 범죄 -> 심신미약
누굴 폭행하고 싶은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술을 먹고 폭행 -> 가중처벌 게다가, '주폭'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이후로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판결보다 가중처벌의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5/05/30 10:1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강한 반론이 절름발이 이리님의 논리이고 보다 정확하게는 법학중 형법학 총론중 책임능력 부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지가 좋아 술먹었는데 사고치면 형사책임 없고 민사책임도 감경된다니(범죄가 불성립하면 범죄 피해의 경우와 비교해서 돈을 덜 내는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판타스틱한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법 제10조제3항은 간추리자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술먹고 헬렐레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임 면제 감경 그런거 없음 이라구요. 그런데 형법교수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원칙모델과 에외모델 무의식모델 등의 모델을 설정하고 술먹고 맛간게 고위냐 과실이냐 술 먹고 꼬장부리거나 강도 강간할 생각이었느냐 술먹을 때는 눈곱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었느냐 등등으로 세분해서 4유형 8유형 12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그걸 또 감경시키는 논리를 폅니다. 고의와 과실의 조합은 과실이라 고의범도 과실범으로 처벌해야만한다 등등의 논리죠. 전 이걸 잉여의 논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실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호치키스로 찍고 안 읽구요. 완전히 이론 자체를 개무시합니다. 그냥 일반인으로보고 처벌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불편합니다.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교수들이 제10조3항에도 불구하고 감경하라고 하거든요(법관들은 이부분은 정말 잘 모릅니다. 사시공부할 때는 잘 알았지만 교수마다 조금씩 다르고 복잡하거든요. 시험 합격한 후에는 절대 공부안한 부분이고 공부하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선 안나옵니다.). 감경 안하면 무언가 잘못하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술 먹은 범죄자가 나오면 재량범위내에서 감경합니다. 요새는 술먹은 사람은 감경 안된다고 하니 재량껏 감경을 안하는거구요. 형법교수들은 오늘도 저걸 가지고 유형 나누기 놀이를 합니다. 16유형설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참고로 유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경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유형만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과실범처리하라는게 유형설의 핵심이거든요. 시간나면 형법 제10조3항을 읽어보세요
15/05/29 22:10
...만 나이로 19세지 실제로는 20~21살이겠죠. 물론 여기서 나이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백번양보해서 음주 후 순간적으로 감정, 행동 조절이 안되었다 치더라도 저렇게 반복, 지속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나올 정도면 아예 정신을 놨거나 애초에 정신이 제대로 안박혀 있는 인물이겠죠. 역겹습니다. 벼락맞아도 시원찮을 사람이네요.
15/05/29 22:21
검거는 됐는데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는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폭행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15/05/29 22:14
웬만해서는 이런 말 안하는데 그냥 미친놈아닌가요? 술먹고 제어할 수 없었다 라는 소리를 지껄이고 참작되면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청소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15/05/29 22:24
인구가 5천만쯤 되면 제 정신 아닌 녀석들 몇 놈 나타나죠.
2살 아기 폭행한 중국 미친놈 기사 보고 이 기사 2연타로 보니 성악설, 성선설이 떠오르네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요? 하기사 낳아 준 부모도 죽이는게 사람인데..거 참..
15/05/29 22:33
사람이 많다보니 제 정신 아닌 놈들도 있을테고 말씀하신 사건들 말고도 보이지 않게 더 심한 사건,사고들도 있어왔겠죠.
이번건은 cctv에 찍힌 3분간의 시각적자극이 커서 제가 그렇게 느낀거 같습니다.
15/05/29 22:28
정말 웃기는게 총기난사라던가 성폭행이라던가 그런 피의자가 명확한 사건에서 툭하면 나오는게 피의자 알고보니 게임중독, xxx게임을 하던것으로 알려저 이런식으로 기사가 뜨는게 더이상 뜬금포도 아니고 흔한 일이 돼었는데 이런식으로 피의자가 취한상태일때는 그냥 기사제목이나 내용에서 취한상태 라고 언급만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게 너무 웃깁니다. 한국에 술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실정이라 대부분 이쪽으로 초점도 안맞추고요
솔까말 권력쥐고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술은 좋아하고 게임을 안하니까 그러는거야 뻔한데 참...
15/05/29 22:36
70대 폭행 10대
평소 GTA 시리즈 많이 즐겼던 걸로 밝혀져.... 뭐 이런거요? -_-;;;; 혹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모스트1이 그라가스인걸로 밝혀져 충격
15/05/29 22:56
뉴스를 보니 만 19세인가 보군요. 성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술집 종업원을 하고 있었다니 강하게 때렸으면 합니다. 인실X 시전해야죠.
15/05/30 00:52
으... 아버님이 매일 새벽 네시에 약수터 다니시는데.. 그나마 여긴 시골이라 미친놈들이 거의 없지만 이런 소식 볼 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15/05/30 16:45
흔하디 흔한 폭행사고라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빡치긴 하는군요.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당했다면 저는 정말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전치 4주면 평균적인 상해인 것 같네요. 피해자가 젊은 남자면 정말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요지경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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